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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협정이란?

  •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가 온실가스배출량의 감축 등의 효과가 있었으나, 미국, 캐나다 등이 불참하고, 중국, 인도 등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를 지지 않는 등, 감축의무국가가 40여 개국,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2%에 불과하여 새로운 기후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2011년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이후의 새로운 체제설립이 합의되고 이어 마침내 2015년 12월 12일 파리협정이 채택되었고 2016년 10월, 197개 당사국 중 3/4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비준을 얻어,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파리협약은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처음으로 전 국가가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그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성공적 수행을 위해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리협정의 핵심목표는 이번 세기의 전 세계의 온도상승을 2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도 상승까지 억제하도록 노력을 해나감으로써 전 세계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의 영향과 마주하게 될 국가들의 역량강화에 그 목적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야심찬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금의 흐름, 새로운 기술적 프레임워크, 그리고 강화된 역량배양 프레임워크 등이 제정되고, 개발도상국과 가장 취약한 국가들이 자체적인 국가적 목표에 따른 조치들을 지원해야 한다. 협정은 보다 견고한 투명성 프레임워크를 통해 조치와 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할 것이다.

    파리협약에서 중요한 감축목표는, 국가가 스스로 국가결정기여(NDC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라는 목표를 제출, 이행해가며 5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고, 그 목표가 2도씨 목표에 부합되게 실행되고 있는지 파리협정당사국총회에서 검토해서 진전된 새로운 목표를 세워나가는 글로벌 이행점검(GST, Global Stocktake)을 해나갈 예정이다.

    (UNFCCC,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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