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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비공개 정보기준 불복절차 수수료


제도안내

☐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 공개제도의 의의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정보공개는 국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

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를 획득하는 통로입니다.

⚬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의 국민생활은 환경, 공해, 소비자, 교통, 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 건강, 심신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기 타

정보공개는 부정부패 및 비리 방지 효과,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 국가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블릿기호  정보공개 담당자 연구지원과 양수미 (064-780-6508)    [행정정보공개청구] 사이트 바로가기


비공개 정보기준

비공개 대상정보표 및 대상범위: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알려주는 표로 번호와 항목 대상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번호 항 목 대상범위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27조, 제29조,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 내역(「성과상여금제도운영지침」)
  • · 공판개정 전의 소송에 관한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제33조)
  • · 출원전의 직무발명 내용(「발명진흥법」제19조)
  •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보안업무규정」 제2조 제1항, 제3항, 및 동 규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비밀, 암호자재
  •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 신원조사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 정보통신망·정보보호시스템 구성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 국제회의에서의 협상전략 등의 정보로서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시설의 경비 및 안전 등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설계도, 보안시설, 경비 등에 관한 정보
  • · 기상용 슈퍼컴퓨터, 기상위성 등 주요 기상장비와 시스템의 상세 정보
  • · 유관기관과의 기상자료 실시간 연계와 관련된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
  • ·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행정소송 ·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정보
  • ·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징계위원회 회의록, 징계의결 내용
  •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인허가 심사위원 명단,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각종 사업의 제안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 정보
  •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심의 안건, 미확인자료,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정원조정,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 또는 조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외부 요인에 의해 왜곡될 수 있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 공표전의 핵심 기상 기술 및 산업기술 정보
  • · 예보역량 진단·환류 등을 위한 예보분야 개인 및 부서평가와 관련된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심신관련사항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 회계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성명·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
  • · 기상 및 지진 정보 통보처에 포함된 개인 정보
  • ·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국가보조금 지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 업무상 취득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영업상의 정보 중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용지매수, 각종 개발 계획 등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불복절차

☐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의거하여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처리 절차

정보공개에 따른 이의 절차- 1단계는 정부 공개,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통지(공개여부 결정 즉시). 2단계는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3단계는 이의 신청 결정(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 방법(행정정보공개사이트 이용)

행정정보공개사이트(http://www.open.go.kr)에 접속하여 ‘이의신청서’ 를 다운 받은 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행정심판, 행정소송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9조, 제20조)



수수료

정보 공개 대상 및 수수료 안내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 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 ⚬ 열람
    •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 영화필름의 시청
    •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 사진필름의 열람
    •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필름의 복제
    •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필름의 인화
    •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 슬라이드의 시청
    •   - 1컷마다 2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슬라이드의 복제
    •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정보공개수수료 감면비율(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7조 관련)

정보공개수수료 감면비율(청구목적별 감면비율)
청구목적 감면비율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50%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50%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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