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 비공개 정보기준 | 불복절차 | 수수료 |
제도안내
☐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 공개제도의 의의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정보공개는 국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
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를 획득하는 통로입니다.
⚬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의 국민생활은 환경, 공해, 소비자, 교통, 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 건강, 심신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기 타
정보공개는 부정부패 및 비리 방지 효과,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 국가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
기획운영과 강재연 (064-780-6506) |
![]() |
비공개 정보기준
번호 | 항 목 | 대상범위 | |
---|---|---|---|
1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
2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3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4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5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6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7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8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불복절차
☐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의거하여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처리 절차
☐ 이의신청 방법(행정정보공개사이트 이용)
행정정보공개사이트(http://www.open.go.kr)에 접속하여 ‘이의신청서’ 를 다운 받은 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행정심판, 행정소송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9조, 제20조)
수수료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열람 · 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 · 도면 · 사진 등 |
|
|
|
필름 · 테이프 등 |
|
|
|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
|
|
전자파일 |
|
|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정보공개수수료 감면비율(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7조 관련)
청구목적 | 감면비율 |
---|---|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50% |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50%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