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에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4-02-26
조회수
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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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일은 제105주년 3·1절입니다
⛅ 가정에서는 3.1.(금)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답니다. 그리고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 있습니다.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