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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기능직(운전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2-02-06
조회수
15408

 

 

국립기상연구소 공고 제2012-1호

2012년도 기능직(운전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6일

국립기상연구소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인원

채용기관

임용예정직무

임용예정직급

인원

근무예정지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관용차량 운행·관리, 유류수불 관리, 행정지원 보조 등

기능직 10급 운전원

1명

국립기상연구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8층)

* ‘13년 제주도 서귀포시로 청사 이전 예정

 

 

2. 법률적 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3277호)

다.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57호)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18세(1994.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다. 대형면허(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취득한 경우에 한함

라. 학력 제한 없음

마.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바. 우대요건

○ 버스 등 1종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차량 운행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PC 활용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소지자

※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에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구체적/운행차종)가 명시되어야 함. 담당업무 미기재 시 또는 불명확 시 관련경력으로 불인정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

근무경력, 교통사고 경력 및 법규위반 횟수에 대한 평가, 사무관리 및 정보처리 분야 자격증 등

나. 실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45인승 대형버스 시내운전능력 등 주행 평가

 다. 면접시험

○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5가지 평가항목(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5가지 평가항목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2. 2. 8.(수)~2. 16.(목) 09:00~18:00

 나. 접수처/방법 : 국립기상연구소 연구기획운영과/우편 또는 방문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우 156-720)

기상청 8층, 국립기상연구소 연구기획운영과(☏ 070-7850-6508, 6504)

※ 우편접수는 2012. 2. 16.(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응시자 제출서류 :〔붙임〕참조

 

 

6.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 2012. 2. 17.(금)

○ 합격자 발표 : 2012. 2. 21.(화) 15:00 이후 예정

나. 실기시험 : 2012. 2. 23.(목)~2. 24.(금)(※일정 조정 가능)

○ 시간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안내

다. 면접시험 : 2012. 2. 28.(화)(※일정 조정 가능)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2. 3. 6.(화) 13:00 이후 예정

※ 모든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및 국립기상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인사·채용」란에 게시

 

 

7. 유의사항


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3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면접시험 1일전까지 다시 신청을 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재 교부시 응시원서의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여 국립기상연구소 연구기획운영과로 직접 오셔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본 계획이 시행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나라일터를 통해 재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연구기획운영과(☏ 070-7850-6508, 65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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