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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장 초빙 공고(재공모)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2-05-11
조회수
12758

(재)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은 도시 농림기후서비스 구현 및 맞춤형 첨단기상기술 패키지의 국산화와

수출 상품화를 통해 기상재해 경감과 기상산업 강국도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에 우리 사업단을 경쟁력있는 기관으로 육성·발전시킬 능력과 자질을 갖추신 분을 단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2012년 5월 11일

(재)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장 직무대행


1. 모집직위 및 인원

  • 직위 : (재)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단장
  • 인원 : 1명

 

2. 임기

  • 3년 (연임 가능)

3. 주요임무

  • (재)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괄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
  • (재)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사업의 총괄 기획 및 관리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응시자격

              - 차세대도시농림융합 기상사업을 위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 조직경영 및 관리에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로서의 인격과 능력을 갖춘 자

              - 국제협력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미래지향적 비전을 갖춘 자

              - 조직의 발전과 직원 간의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현 소속이 있을 경우 단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중 휴직 가능한 자(겸직 불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 제6항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다른 법인의 이사를 겸하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보수 수준

  • 사업단장의 자격과 경력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

6. 공고 및 접수

  • 기간 : 2012. 5. 11.(금) ~ 5. 24.(목), (2주간)

                 - 접수시간 : 9:00 ~ 18:00

                 - 공휴일(토, 일요일)은 접수하지 아니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재)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신대방 2동 460-18)

                            기상청 내 (재)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우 156-720)

                            ☎ (02)070-7850-6847, peh16@naver.com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


7. 선정평가 일시 및 장소 : 개별통보


8. 선정평가방법 : 2차례의 발표 평가에 의해 최종 선정


          서류 검토     >               예비사업단장 선정평가               >          예비사업단장 선정            >            사업단장 선정평가

     미흡시 보완요청                         발표 평가                               예비사업단장은 약 1개월 동안                        발표 평가

                                  (이력사항, 연구개발 및 경영관리 능력,                 사전연구기획 추진                          (사전연구기획 결과)

                                    연구개발 계획, 사업단 운영계획 등)                      (소요비용 지원)

  • 예비사업단장 선정 발표 평가

                 - 신청자별 이력사항, 연구개발 및 경영관리 능력, 연구개발 계획, 사업단 운영 계획 등 발표

                    (50분 이내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1시간)

                 - 연구수행능력(10%), 경영관리능력(30%), 연구 또는 기술개발 계획(60%)에 대해 평가(붙임 2 참조)

                 - 평가결과 60점 이상의 상위순위에서 2인을 예비사업단장으로 선정(신청자 또는 60점 이상자가 1인일 경우에는 1인만 선정)

  • 사업단장 선정 발표 평가

                 - 1차 발표  평가에 의해 선정된 예비사업단장 후보에 한해 실시

                 - 사전연구기획 결과에 대한 발표 평가(1시간 발표, 1시간 질의/응답)

                 -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예비사업단장 중에서 사업단장 선정(70점 미만인 경우는 탈락)

                     ※ 단, 제출된 기획 결과물의 소유권은 본 사업단에 있음

                     ※ 사업단장 선정 세부절차는 추후 개별 통지


9. 제출서류

  • [별지 서식] 사업단장 신청서(사업단장 신청자 이력서, 연구개발 및 경영관리 능력 평가자료, 연구개발 계획서, 사업단 운영계획서 포함)

          10부 및 컴퓨터 파일은 2012.5.24.(목) 18:00까지 제출

  • 발표 자료(이력사항, 연구개발 및 경영관리 능력, 연구개발 계획, 사업단 운영계획 등) 10부는 평가당일에 컴퓨터 파일과 함께 제출

10. 기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우수한 후보자를 영입하기 위해, 재공모 또는 공모기간 연장 가능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업단 (☎ (02)070-7850-6847)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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