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정

2017. 01. 01.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44호

일부개정

2017. 05. 04.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46호

일부개정

2018. 03. 30.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57호

일부개정

2019. 06. 20.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72호

일부개정

2019. 07. 23.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74호

일부개정

2019. 07. 31.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75호

일부개정

2019. 12. 26.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78호

일부개정

2020. 02. 20.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79호

일부개정

2020. 04. 01.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80호

일부개정

2020. 06. 05.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86호

일부개정

2020. 07. 27.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88호

일부개정

2021. 02. 25.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9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1.>

제2조(적용범위) 과학원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회계 기타 업무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과학원은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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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② 과학원은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립한다.


제2장 사업관리


제4조(소관업무) 과학원은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가치지향의 연구개발 선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06.05., 2021.02.25.>

1. 기상관측 및 예보에 관한 연구

2. 기후예측 및 장기예보에 관한 연구

3. 기후변동 및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4. 환경기상ㆍ대기복사(大氣輻射) 및 대기화학에 관한 연구

5.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ㆍ분석 및 연구

6. 황사ㆍ연무에 관한 연구(황사 위해성 및 피해방지 관련 연구는 제외한다)

7. 해양기상 및 극지기상(極地氣象)에 관한 연구

8. 물리기상 및 기상조절에 관한 연구

9. 미기상(微氣象) 및 국지기후에 관한 연구

10. 인공지능기반 기상예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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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문기상 및 가뭄에 관한 연구

12. 산업 및 생활기상에 관한 연구

13. 재해기상 예측 및 영향예보에 관한 연구

14. 재해기상 추적ㆍ목표 관측에 관한 연구

15. 기상항공기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연구

16. 기상관측선의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연구

17. 표준기상관측소(고창ㆍ보성ㆍ추풍령)의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연구

18. 연구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구관리

19. 기상업무 관련 정책, 기술 및 연구동향 조사ㆍ분석

20. 청 내 주요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단기 정책기획ㆍ조사연구 수행

21. 청 내 미래 전략적 기술분야의 발굴ㆍ조사 및 정책연구

22. 원 내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 및 물품ㆍ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3. 원 내 연구용 관측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 운영 및 연구개발 사업 지도ㆍ감독

25. 특이기상연구센터 운영 및 연구개발 사업 지도ㆍ감독

26. 기상청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운영 <신설 2020.06.05.>

27. 기타 과학원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0.03.25.]

제5조(사업운영계획의 수립‧승인) ① 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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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은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에는 기관운영의 개선과 소관업무 발전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제출) ① 원장은 승인된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최초연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과학원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사업성과의 평가) ①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정기 및 수시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 개선, 직원의 인사관리 및 포상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과측정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임‧전결사항) ① 원장은 하부조직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 및 전결의 범위·내용 등에 관한 세부규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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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직 및 정원


제9조(원장) ① 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0.04.01.>

제10조(하부조직) 과학원에 연구운영지원과, 연구기획재정과, 현업운영개발부, 미래기반연구부, 융합기술연구부, 재해기상연구부, 인공지능예보연구팀을 둔다.

[전문개정 2020.04.01.]

제11조(연구운영지원과) ① 연구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연구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그 밖의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 및 보존 등 문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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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예산의 집행 등 회계관리

8. 연구 장비의 수급 및 유지ㆍ관리

9. 연구용 전산망의 관리ㆍ운영

10. 당직 및 청사의 방화관리

11. 직원의 후생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2. 기상 및 기후연구에 관한 기록물 수집ㆍ복원 및 관리

13. 기상관측선의 운영ㆍ관리

14. 그 밖에 원내 다른 과ㆍ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연구업무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0.04.01.]

제11조의2(연구기획재정과) ① 연구기획재정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연구기획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상청 연구개발계획ㆍ추진전략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3.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4. 조사ㆍ연구사업의 선정과 진도관리 및 평가

5. 기상업무 관련 정책ㆍ기술, 연구기획ㆍ연구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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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6. 주요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단기 정책 기획ㆍ조사연구의 수행

7. 미래 전략적 기술 분야의 발굴ㆍ조사 및 정책연구

8.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의 연구

9. 기상기반의 융합기술 연구

10. 기상 및 기후정보 가치ㆍ분석에 관한 연구

11.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 운영 및 연구개발 사업 지도ㆍ감독

12. 특이기상연구센터 운영 및 연구개발 사업 지도ㆍ감독

13. 기관의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14. 중기재정계획의 총괄 및 예산의 편성ㆍ결산의 총괄

15. 원내 재정사업의 성과계획 수립 및 관리

16. 원내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17. 주요사업 및 지시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및 조정

19. 조직 및 정원의 관리

20. 총액인건비제 관련 업무의 총괄

21. 원내 성과관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원내 연구부서 소관 행정업무의 총괄

[전문개정 2020.04.01.]

제12조(현업운영개발부) ① 현업운영개발부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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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 현업운영개발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관측 및 예보에 관한 연구

2. 표준기상관측소(고창ㆍ보성ㆍ추풍령)의 운영 및 활용연구

3. 현업 관측장비의 시험운영 및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4. 대기ㆍ해양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5. 고층대기에 관한 연구

6. 해양기상에 관한 연구

7. 해양기상예측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8. 기상관측선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활용성과 분석

9. 기후예측 및 장기예보에 관한 연구

10. 기후예측자료의 생산ㆍ지원 및 관리

11. 기후예측모델 및 현업 기후예측시스템의 개발ㆍ개선ㆍ운영ㆍ검증 및 평가

12. 수문기상 및 가뭄에 관한 연구

13. 황사ㆍ연무 예측기술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14. 황사ㆍ연무에 관한 기상모델의 개발 및 개선

15. 황사분석 및 예측정보 생산에 관한 과학적 지원

16. 이상기후에 관한 연구

17. 예보업무의 검증 및 평가체계 등 개선 연구

18. 현업운영개발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추진 전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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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그 밖에 원내 다른 과ㆍ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구업무

[전문개정 2020.04.01.]

제12조의2 삭제 <2020.04.01.>

제13조(미래기반연구부) ① 미래기반연구부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미래기반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동 및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2. 기후변화 예측모델의 개발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관한 연구

3.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에 관한 연구

4. 기후변화 원인 및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5. 고기후(古氣候)에 관한 연구

6. 탄소순환에 관한 연구

7. 동아시아 지역상세기후자료뱅크(CORDEX- Asia:Coordinated Regional Climate Downscaling Experiment- East Asia) 운영

8. 황사ㆍ연무에 관한 연구(황사ㆍ연무의 위해성 및 피해방지와 관련한 연구는 제외한다)

9. 황사의 발생, 추적, 감시에 관한 과학적 지원

10. 황사ㆍ연무의 특성 및 감시ㆍ관측에 관한 연구

11. 환경기상ㆍ대기복사(大氣輻射) 및 대기화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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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지구대기의 관측ㆍ분석

13. 기후변화 감시에 필요한 관측ㆍ분석 및 연구

14. 기후변화감시소(기본ㆍ위탁관측소)의 운영ㆍ관리

15. 기후변화감시 관측장비의 수급계획 수립

16.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운영

17. 기후변화감시 자료의 관리 및 결과 발표와 국내외 기술교류

18. 극지기상(極地氣象)에 관한 연구

19. 기상ㆍ기후자료의 상세화에 관한 연구

20. 항공기상, 도시기상, 기상자원에 관한 연구

21. 미래기반연구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추진 전략 수립

[전문개정 2020.04.01.]

제14조(융합기술연구부) ① 융합기술연구부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융합기술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항공기의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2. 기상항공기의 활용분야 확대에 관한 연구

3. 대기의 물리적ㆍ역학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4. 대규모 기상현상과 중규모 대류계의 상호작용 연구

5. 중규모대류계 이해를 위한 집중관측 연구

6. 구름 생성ㆍ발달ㆍ소멸 등 물리기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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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공강우 기술을 이용한 수자원 확보 및 가뭄대응 연구

8. 안개소산, 산불방지 등 기상조절 기술 다양화를 위한 연구

9. 구름물리실험챔버 등 구름물리 인프라 개선에 관한 연구

10. 융합기술연구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추진 전략 수립

[전문개정 2020.04.01.]

제15조(재해기상연구부) ① 재해기상연구부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재해기상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해기상의 집중관측과 예측성 향상에 관한 연구

2. 재해기상 추적ㆍ목표 관측체계에 관한 연구

3. 도로기상에 관한 연구

4. 이동형 기상관측 차량 개선 및 활용에 관한 연구

5. 기상 드론에 관한 연구

6. 영향예보에 관한 연구

7. 생명기상 및 보건기상에 관한 연구

8. 산업 및 생활기상에 관한 연구

9. 농업기상에 관한 연구

10. 기상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11. 스포츠ㆍ레저 응용기상에 관한 연구

12. 재해기상연구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추진 전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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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20.04.01.]

제16조(인공지능예보연구팀) ① 인공지능예보연구팀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인공지능예보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04.01.>

1. 인공지능기반 기상예보생산에 관한 연구 및 개발

2. 예보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기술에 관한 연구

3. 인공지능기반 한반도 특화 강수물리과정에 관한 연구

4. 기상 빅데이터 분석 및 처리에 관한 연구 및 개발

5. 인공지능기술의 기상분야 활용 지원 <신설 2020.04.01.>

6. 인공지능예보연구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추진 전략 수립 <신설 2020.04.01.>

[본조신설 2019.7.31.]

[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삭제 <2020.04.01.>]

제17조(사무분장) 제11조부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서별 분장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공무원의 정원)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영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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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원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별표 1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조직진단) ① 원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하부조직에 대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부조직의 정원과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조직진단 결과 정원을 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청장에게 제출한다.


제4장 인사관리


제21조(인사관리의 원칙) ① 원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한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비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2조(보직관리 원칙) 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경력·실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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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의 종류, 국내·외 교육 및 훈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3조(인사 협의) 원장은 다른 행정기관과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인사위원회) ①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원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임용·승진·포상 및 기타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의2(임용시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원장이 실시한다. 다만, 연구직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기상청장에게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30.]

제25조(임용시험의 종류) ① 법 제19조에 따라 원장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임용시험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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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험단계의 일부를 조정, 생략 또는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임용시험 관리) ① 임용시험의 공고·응시자격·시험과목 및 배점비율·합격자 결정방법·특전 및 기타 시험관리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사 관계 법령의 준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대상 직위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학력·경력·연령·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영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는 결원 충원이 곤란한 분야로서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순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차량운전

2. 방호

제27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 ①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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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근무성적의 평정방법) ①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연구관 포함), 연구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제29조(근무성적의 평정기준) ①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등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0조(평가자 및 확인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정하되,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31조(평정시기 등) ① 성과계약 등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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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평가 또는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3조(승진임용) ① 원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연구사 포함) 공무원을 5급(연구관 포함)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 기상청의 승진 임용 방법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소속공무원 중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승진 임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 시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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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할 경우 원장이 지급액 및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예산 및 회계 관리


제35조(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원칙)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 등 예산회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과학원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기상청의 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36조(회계담당공무원) 과학원의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담당공무원의 임면은 「기상청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예산의 전용) ① 원장은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총액범위 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를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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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상청장·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예산의 이월) 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월조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회계검사) ① 원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는 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실시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한다.

제40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예산 및 회계 관련 사무의 처리는 예산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41조(기본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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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3.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조정

제42조(기타 자체규정의 제정)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과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44호, 2017.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2에 기상연구관 2명 및 선박기관운영주사 1명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기상연구사 1명과 선박기관운영주사보 1명으로 본다.


부      칙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46호, 2017. 5.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2에 기상연구관 4명 및 기상주사보 1명과 선박기관운영주사 1명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기상연구사 4명 및 기상서기 1명과 선박기관운영주사보 1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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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57호, 2018.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04.01.>


부      칙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72호, 2019. 6.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2에 기상연구관 4명 및 기상주사보 1명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기상연구사 4명 및 기상서기 1명으로 본다.


부      칙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74호, 2019. 7. 23.>


이 규정은 201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75호, 2019. 7.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이 규정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공지능예보연구팀은 2021년 7월 30일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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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인공지능예보연구팀의 소관사무는 현업운영개발부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0.04.01.>


부      칙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78호,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2에 기상연구관 4명 및 기상주사보 1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기상연구사 4명 및 기상서기 1명으로 본다.


부      칙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79호, 2020. 2. 20.>


이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80호, 2020. 4. 1.>


이 훈령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86호, 2020. 6. 5.>


이 규정은 2020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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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88호, 2020. 7. 27.>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91호, 2021. 2. 25.>


이 훈령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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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7.5.4., 2018.3.30., 2019.6.20., 2019.7.23., 2019.12.26., 2020.2.20., 2020.07.27., 2021.02.25.>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기준정원표(제18조 본문 관련)

총  계

119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19

일반직계

11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3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해양수산주사


16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16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11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해양수산서기보


7

운전서기보

1

기상연구관

22

기상연구사

38

선박기관운영주사보

0

사무운영서기보

2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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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8.3.30., 2019.6.20., 2019.7.23., 2019.12.26., 2020.2.20., 2020.07.27., 2021.02.25.>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운영정원표(제18조 단서 관련)

총  계

118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18

일반직계

11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3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해양수산주사


16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17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10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해양수산서기보


7

운전서기보

1

기상연구관

26

기상연구사

34

선박기관운영주사

0

사무운영서기보

1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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