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     정 2004.  1. 14.  기상연구소규정      제02호

일부개정 2007.  4. 16.  국립기상연구소규정 제16호

일부개정 2014.  8.  6.  국립기상연구소규정 제16호

일부개정 2016.  3. 18.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37호

일부개정 2017.  2.  1.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50호

일부개정 2018.  5. 23.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5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기상청예산집행심의회 규정2조에 의하여 국립기상과학원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은 국립기상과학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내부위원 : 원내 과·팀장급 6명 이내, 국립기상과학원 분임 지출관

2. 외부위원 : 예산회계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립기상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

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방법변경

4. 예산의 이체‧이월‧이용‧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집행 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6. 사업추진 준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7. 예산회계 관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내에서 집행 가능한 사항

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인건비, 법정경비, 기타 경상 사업비용) 다만, 경상사업비 중 집행금액은 적더라도 내부 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심의효과) 심의회의 심의결과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제5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에 

따른 내부위원 중 부서별 직제순서의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안건이 접수되면 이를 즉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심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심의요구 절차) ①심의요구 부서(이하 ‘관계부서’라 한다)에서 심의회의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이전에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의뢰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예산집행계획서)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항 및 목간 전용개요서를 첨부하여,회의개최 5일전에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심의회 안건을 상정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제3조 제①항 제2호의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및 동일조항 제3호의 사항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5일전에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의회의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의)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있다.

제10조(내용설명) ①심의안건을 제안한 관계부서는 심의회에 관계관을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간사 및 서기는 심의회의 의사에 관하여 그 의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치하여야 하며, 예산집행 시 관계공무원은 동 회의록을 열람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지침)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제02호, 2004. 1. 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호, 2007. 4. 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호, 2014. 8. 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7호, 2016. 3.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0호, 2017. 2.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9호, 2018. 5. 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1. 안  건

2. 주요골자

및 내용




립기상과학원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8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를 의뢰합니다.


.    .   .


심의의뢰자          (인)



국립기상과학원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예산집행) 계획서


1. 사업개요

가. 건  명 


나. 내  용 


다. 사업량 및 금액


라. 목 적 


마. 집행시기      부터      까지


2. 변경사항

가. 변경내역

당            초

변            경

사 업 량

금    액

사 업 량

금    액


나. 변경사유


3. 참고사항(설명자료 등)


4. 첨부 : 근거서류


* 참고사항은 심의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간결하게 기재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세항 및 목간전용 개요


1. 전용사유



2. 전용효과




3. 타사업에 미치는 영향




4. 전용재원




5. 전용재원의 익년도 예산삭감 가능여부



※ 이용 및 이체도 본 서식에 준함.

〔별지 제4호 서식〕

사업변경 계획서

당초

변경

사업명

사업명

세부내역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세부기술

(배경, 목적, 추진방법 등)

세부내역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세부기술

(배경, 목적, 추진방법 등)

추진부서

추진부서

관련규정

연구용역일 경우 연구용역사업관리 규정, 일상감사 규정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모든 규정

관련규정

연구용역일 경우 연구용역사업관리 규정, 일상감사 규정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모든 규정

예산과목

예산과목

기타사항

기타사항






〔별지 제5호 서식〕


예산집행 심의안건 접수부

(천 원)

일련번호

제안부서

안    건

금  액

비 고


〔별지 제6호 서식〕

예산집행심의회 회의록


일 시

참석자

안건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