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운영규정















국립기상과학원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차별대우금지 등)

제2장 공통 근로조건 등

제1절 인사 일반

제5조(인사권)

제6조(인사명령)

제7조(총괄부서 지정 등)

제8조(인력운용계획 수립) 

제9조(인사위원회)

제10조(인사제도의 적용 및 변경) 

제2절 인사평가

제11조(인사평가)

제12조(인사평가 자료의 사용)

제3절 채용

제13조(채용권자)

제14조(채용원칙)

제15조(기간제 근로자 등의 채용 및 사용기준)

제16조(채용절차)

제17조(채용결격사유)

제18조(채용구비서류)

제19조(채용서류 등의 보관)

제4절 근로계약

제20조(근로계약서의 작성)

제21조(근로계약기간)

제22조(수습)

제23조(재계약)

제5절 복무 일반

제24조(복무원칙)

제25조(의무)

제26조(보안의무 준수)

제27조(출퇴근 관리 등) 

제28조(결근)

제29조(지각)

제30조(조퇴)

제31조(외출)

제32조(근무지 이탈)

제33조(근무상황의 관리)

제34조(출장)

제35조(신고)

제36조(근태결과의 반영)

제6절 근로시간 및 휴게

제37조(근무형태)

제38조(소정근로시간)

제39조(단시간(시간제) 근로)

제40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제41조(유연근무제)

제42조(간주 근로시간제)

제43조(재량 근로시간제)

제44조(출퇴근시간)

제45조(휴게)

제46조(연장근로)

제47조(야간근로)

제48조(휴일근로)

제49조(보상휴가)

제50조(연장근로 등의 관리)

제7절 휴일 및 휴가

제51조(법정휴일)

제52조(약정휴일)

제53조(토요휴무일)

제54조(휴일대체)

제55조(연차유급휴가)

제56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독려)

제57조(연차유급휴가의 법정 사용촉진)

제58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제59조(경조휴가) 

제60조(공가)

제61조(병가)

제62조(무급휴가)

제63조(휴일, 휴가의 중복)

제64조(출근명령)

제8절 보수

제65조(보수의 계산)

제66조(연장근로수당)

제67조(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제68조(병가시 급여)

제69조(휴직시 급여)

제70조(대기발령기간 중 급여)

제71조(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제72조(출산전후휴가시 급여)

제73조(가족돌봄휴직시 급여)

제74조(육아휴직시 급여)

제75조(복지포인트)

제76조(평균임금)

제77조(급여공제)

제78조(급여의 지급일 및 지급방법)

제80조(법정퇴직금제도)

제81조 (퇴직연금)

제82조 (퇴직금 중간정산)

제9절 휴직 및 복직

제83조(휴직)

제84조(휴직자의 소속)

제85조(휴직시 준수사항)

제86조(복직)

제10절 교육훈련

제87조(교육)

제88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제11절 안전 및 재해보상

제89조(안전과 보건)

제90조(건강진단)

제91조(질병자의 취업제한)

제92조(업무상 재해)

제93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94조(업무외 재해)

제12절 포상 및 징계

제95조(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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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96조(징계)

제97조(직위해제)

제98조(징계의 종류와 구분)

제99조(징계사유)

제100조(해고사유)

제101조(해고의 제한)

제102조(해고예고)

제103조(징계절차)

제10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5조(징계안건의 심의·의결)

제106조(재심청구)

제107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제108조(경고‧주의조치)

제13절 근로관계의 종료

제109조(정년)

제110조(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제111조(직권면직)

제112조(사직원)

제113조(업무의 인수인계 등)

제14절 여성 근로자의 특별보호 등

제114조(생리휴가)

제115조(배우자 출산휴가)

제116조(출산전후휴가)

제117조(유산사산휴가) 

제118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119조(임신 중인 근로자의 보호)

제120조(가족돌봄휴직)

제121조(육아휴직)

제12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23조(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제124조(육아휴직 등의 사용)

제125조(육아시간)

제126조(연장근로 등의 제한)

제15절 기타

제127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관리)

제128조(출입증)

제129조(재직증명서)

제130조(경력증명서)

제131조 (기타증명서)

제132조(사업장 환경개선 노력)

제3장 연구위원

제133조(적용범위)

제134조(채용자격)

제135조(채용정원과 계약기간)

제136조(연구위원의 채용절차)

제137조(연구위원 채용심의위원회)

제138조(연구위원의 근로계약)

제139조(연구위원의 복무)

제140조(연구과제의 수행)

제141조(연구과제의 결과 제출 및 평가)

제142조(외국국적 연구위원의 휴가)

제143조(연구위원의 보수 및 지원활동)

제144조(연구위원의 해임)

제4장 연구원

제1절 총칙

제145조(적용범위)

제146조(연구원의 구분)

제147조(대외직명 부여)

제2절 연구원의 근로계약

제148조(연구원의 근로계약서 작성)

제149조(연구원의 근로계약기간 및 재계약)

제3절 연구원 인사평가

제150조(인사평가 단위)

제151조(인사평가 방법)

제152조(인사평가 결과의 활용)

제4절 연구원 근로시간 등

제153조(연구원의 근로시간)

제154조(연구원의 연장근로 등)

제155조(연구원의 휴일대체)

제5절 연구원 보수

제156조(성과연봉제)

제157조(연봉의 결정 및 지급)

제158조(등급별 기본연봉구간)

제159조(개인별 기본연봉의 적용)

제160조(성과연봉의 지급조건)

제161조(포괄연봉제에서의 급여 계산)

제162조(연봉제에서의 통상임금)

제5장 보조원

제1절 총칙

제163조(적용범위)

제2절 보조원의 근로계약

제164조(보조원의 근로계약서 작성)

제165조(기간제 보조원의 근로계약기간)

제3절 보조원 인사평가 및 계약해지

제166조(인사평가)

제167조(인사평가 결과의 활용)

제168조(인사평가에 의한 계약 해지)

제4절 보조원 보수

제169조(보조원 보수)

제170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171조(호봉제 등에서의 통상임금)

제6장 규정의 변경 등

제172조(준용)

제173조(규정의 개정·변경)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규칙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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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과학원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운영규정


제정 2016. 1.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기초하여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이하 “기간제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정의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무기계약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연구위원”이라 함은 기상·기후 업무에 장기간 종사한 자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으며,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연구원”이란 기상연구(R&D) 과제의 업무수행을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6. “보조원”이라 함은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연구보조, 시설, 조리·미화, 운전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7.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이라 함은 기간제 근로자 등의 인사기록관리 및 출·퇴근 등록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에 적용한다.

②이 규정의 내용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내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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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 규정의 내용에 불구하고 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차별대우금지 등) 과학원은 정당한 사유 없는 남녀차별과 연령차별을 금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균등처우에 노력한다.


제2장 공통 근로조건 등

제1절 인사 일반

제5조(인사권) ①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인사권은 과학원장에게 있으며, 과학원장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정함에 따라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인사명령) ①과학원장은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게 부여한 직무에 따라 해당 부서에 인사발령한다.

②과학원장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 등의 근무지나 직무의 이동발령 등 인사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사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7조(총괄부서 지정 등) ①기간제 근로자 등의 관리에 대한 총괄부서는 연구기획운영과로 하고, 관리부서는 각 부서(‘과’ 단위)로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기본운영계획의 종합‧조정, 정원의 관리, 채용, 관계 규정의 제‧개정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인사‧복무‧보수 관련 업무요청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제8조(인력운용계획 수립) ①관리부서의 장은 기간제 근로자 등의 증원 또는 감원 등에 관한 운용계획을 시행하고자 하는 분기의 전 달 3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제출한 인력운용계획에 따라 매분기별로 필요 인력을 신규 채용하거나 조정한다.

제9조(인사위원회) ①기간제 근로자 등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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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2.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 등 결정

3. 기간제 근로자 등의 채용, 보수, 평가, 승급, 징계 등 인사에 관련된 사항

4. 기간제 근로자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간제 근로자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과학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3인에서 7인 이내의 부서장으로 하되, 안건에 따라 그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또는 의결한다.

④기타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정함에 따른다.

제10조(인사제도의 적용 및 변경) 과학원장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 인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절 인사평가

제11조(인사평가) ①과학원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인사평가를 11월 15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②근로자의 인사평가는 직무수행능력, 업무실적, 직무수행태도, 부서단위 평가 결과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개인별 인사평가 결과는 5등급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④인사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및 내용은 별도의 정함에 따른다.

제12조(인사평가 자료의 사용) ①근로자 개인별 인사평가 자료는 무기계약직 전환, 기본연봉의 가산, 성과연봉의 결정, 개인성과급의 결정, 기타 인사와 교육 등의 판단 및 적용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인사평가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기밀이 엄중히 유지되어야 한다.

③인사평가 자료는 근로자 개인별로 분류, 퇴직 시까지 계속 관리한다.


제3절 채용

제13조(채용권자) 기간제 근로자 등의 채용권한은 과학원장에게 있으며, 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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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분야별 필요 인력을 채용한다.

제14조(채용원칙) 기간제 근로자 등의 모집은 공개모집 또는 비공개모집으로 하며, 채용 응시자는 과학원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과학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전형을 거쳐야 한다.

②과학원은 기간제 근로자 등의 채용 시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15조(기간제 근로자 등의 채용 및 사용기준) ①과학원은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근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55세 이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하여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 포함)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5.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6.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채용절차) ①관리부서의 장은 기간제 근로자 등을 신규채용 또는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채용계획서 등을 기초로 예산 및 연구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매 분기별 또는 필요시 수시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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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모집은 기상청 또는 과학원 홈페이지와 기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을 통하여 적격자를 채용한다.

⑤서류전형은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또는 채용권자가 지정하는 과학원 소속 공무원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모집 분야별 [별지 제2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류전형 심사를 행한다.

⑥면접시험은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또는 채용권자가 지정하는 관리부서의 내부위원과 관리부서 외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3인 이상 5인 이하 심사위원단이 모집 분야별 [별지 제4호 서식] 내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행한다.

⑦서류전형이나 면접시험을 행하는 인사위원회나 심사위원단은 한 부서 소속 위원이 반수를 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⑧연구위원 채용 시에는 별도 절차에 따르며, 보조원의 채용 시 제5항 내지 제7항의 적용을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에 따른 (업무상)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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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신원조사 결과 채용에 부적합한 자

10. 채용 신체검사 결과 근로에 부적합한 자

제18조(채용구비서류) ①채용권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에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1. 신원진술서 2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1부

4. 최종학력증명서 1부

5.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6. 채용 신체검사 결과표 1부

7. 그 밖에 채용권자가 지정한 서류

②채용권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 등을 채용 시 해당자의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으며,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보안업무규정 제33조에 의한 신원조사를 행할 수 있다.

제19조(채용서류 등의 보관) ①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된 면접심사표 등은 채용 확정 후 3년간 보존한다.

②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채용된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퇴사 후 3년간 보존한다.

③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채용된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미채용된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채용전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이 종료된 후 5일 이내 폐기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근로계약

제20조(근로계약서의 작성) ①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채용결격사유나 취소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분야에 따라 서면으로 [별지 제6호 서식] 내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한다.

1. 기간제 근로자 등의 신규 채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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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시

3.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4. 연구위원, 연구원, 보조원간 신분 등 변동 시

②근로계약서에는 해당 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근로계약기간, 보수, 근로시간, 복무, 근로계약 종료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기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 반드시 1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배부한다.

④과학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제21조(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결정하며,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자동 종료한다.

제22조(수습) ①채용권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게 근로자로서의 자질 및 적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최대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해당 분야의 경력자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 능력‧적성‧근무태도 및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평가한 결과 최하점수에 해당하거나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23조(재계약) 채용권자는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 등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절 복무 일반

제24조(복무원칙) 근로자는 업무상 상사의 지시, 명령에 성실하게 복종하여 자기 업무에 전념하고, 업무능률 향상에 노력함과 아울러 서로 협력하여 원내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의무) ①근로자는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항상 건강에 유의하고 명랑·활발한 태도로 근무한다. 

2. 담당직무상 권한 외의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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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원의 시설, 기구 기타 비품을 조심하여 다루며, 기타 소모품을 절약한다.

4. 과학원의 청결 유지 및 화재나 도난방지, 안전사고의 방지에 적극 협조한다.

②근로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과학원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 지각, 조퇴, 외출 등을 하지 아니한다.

3.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준수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근무시간 중에 허락 없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사유나 목적의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4. 근로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 대외비 등의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5. 허가 없이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과학원의 시설, 기계기구 기타 물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사전 허가 없이 과학원의 정보, 물품 등 자산을 사용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지 아니한다.

6.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직장의 풍기와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7 근로자는 청렴결백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 등을 제공받지 아니한다.

8. 근로자는 재직 중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9. 근로자는 상사의 업무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 할 수 없다.

10. 근로자는 본인의 연봉 등 급여조건에 관한 비밀을 타에 누설하거나 타인의 연봉 등 급여조건을 탐지하지 아니한다.

③직원은 복무와 관련한 기상청, 과학원의 규정이나 지침, 기타 운영방침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제26조(보안의무 준수) 모든 근로자는 기상청 또는 국립기상과학원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보안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과학원장은 보안의무를 위반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출퇴근 관리 등) ①근로자는 출근, 퇴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무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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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종료 이전에 일일 보고 서류의 결재와 직무서류, 비품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은 근로자의 근태관리나 평가 등을 위해 출근기록부를 기록, 관리할 수 있다.

제28조(결근) ①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1.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허위사유에 의한 결근

2.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지 않은 결근

②근로자는 질병, 부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과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신고의 여유가 없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근로자는 결근사유 발생 시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근으로 인한 무노동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근로자가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제29조(지각) ①지각이라 함은 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함을 말한다. 

②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각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근로자는 질병, 부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과학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전 신고의 여유가 없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근로자는 지각사유 발생 시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각으로 인한 무노동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근로자가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제30조(조퇴) ①조퇴라 함은 시업시각 이후 종업시각 이전에 퇴근함을 말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조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근로자는 질병, 부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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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전 신고의 여유가 없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근로자는 조퇴사유 발생 시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퇴로 인한 무노동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근로자가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퇴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제31조(외출) ①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외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근로자는 질병, 부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과학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근로자는 외출사유 발생 시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사적 외출로 인한 무노동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근로자가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제32조(근무지 이탈) ①근로자가 규정된 근무시간에 허락 없이 원 외로 나가는 경우, 근무지 이탈로 간주하여 징계한다.

②근무지 무단이탈을 묵인한 근로자도 동일하며, 외근·출장·근무지원·파견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33조(근무상황의 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 따른 근무상황을 관리한다.

제34조(출장) ①기간제 근로자 등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출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신고) 근로자는 주소, 성명, 가족관계 기타 인사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학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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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근태결과의 반영) 과학원은 근로자의 결근, 지각, 조퇴, 외출 및 근무지 이탈 등의 근태 결과는 징계나 인사고과, 연봉, 인센티브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절 근로시간 및 휴게

제37조(근무형태) ①근로자의 근로형태는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필요에 의해 교대근무제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기타 교대근무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양당사자의 합의나 별도의 정함에 따른다.

제38조(소정근로시간) ①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한다.

②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40시간이고, 월 기준 근로시간은 20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③1주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기산하고, 1월 소정근로일은 매월 초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는 입사일 등 별도의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을 기산할 수 있다. 

④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양당사자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9조(단시간(시간제) 근로) ①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시간제) 근로자는 과학원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한다.

②단시간(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별도의 약정에 의하며,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약정할 수 있다.

③연장근로 및 야간, 휴일근로시간에 대해 50%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④단시간(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한다.

⑤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법정퇴직금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기타 단시간(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련법령이나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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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함에 따른다.

제40조(선택적 근로시간제) 과학원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본인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선임된 근로자대표와의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서면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근로시간 40시간 및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직원의 범위 (15세 이상 18세 미만 제외)

2. 정산기간 (1개월 이내)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의무근로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자율근로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표준근로시간 (과학원과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제41조(유연근무제) ①과학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업무효율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타 유연근무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유연근무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 유연근무제 시행계획」이나 별도의 정함에 따른다.

제42조(간주 근로시간제) ①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학원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한다.

②전항의 단서에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선임된 근로자대표와의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한다.

제43조(재량 근로시간제) ①과학원은 성질상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선임된 근로자대표와의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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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으로 할 수 있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대상업무

2. 과학원이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제44조(출퇴근시간) ①근로자의 출근시간은 09시 00분이고, 퇴근시간은 18시 00분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출퇴근시간은 근무지와 근무형태, 기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45조(휴게) ①근로자의 휴게시간은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을 원칙으로 한다.

②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과학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③과학원은 근무지와 근무형태,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④근로자가 종업시각 이후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18시 00분부터 19시 00분까지 휴게시간을 추가 부여하며, 동 휴게시간 중 근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⑤휴게시간은 과학원의 규율질서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46조(연장근로) ①과학원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개별 근로자와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합의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②과학원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③근로자가 합의나 과학원의 승인 없이 자발적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정상임금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7조(야간근로) ①과학원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개별 근로자와 22:0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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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시간에 해당하는 야간근로를 합의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②과학원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야간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③근로자가 합의나 과학원의 승인 없이 자발적으로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해당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정상임금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8조(휴일근로) ①과학원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개별 근로자와 휴일근로를 합의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②과학원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③근로자가 합의나 과학원의 승인 없이 자발적으로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해당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정상임금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9조(보상휴가) ①과학원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선임된 근로자대표와의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제도를 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임금과 동등한 가치의 휴가를 부여한다.

1. 연장근로에 대한 정상임금과 가산수당

2. 휴일근로에 대한 정상임금과 가산수당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②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과 동등한 가치의 보상휴가를 부여한다.

③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에는 그에 대한 정상임금 및 가산수당과 동등한 가치의 보상휴가를 1일 소정근로시간 단위로 적치‧분할하여 1년 이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과학원은 근로자의 보상휴가를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한다.

⑤근로자는 보상휴가 사용 1주일 전에 사전 신청하며, 과학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⑥과학원은 근로자 청구가 있는 시기에 보상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보상휴가를 사용하는 소정근로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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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보상휴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적치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수당으로 지급한다.

제50조(연장근로 등의 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기간제 근로자 등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할 경우에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하여 사전결재 및 승인 유무를 결정하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근무 등 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한다.


제7절 휴일 및 휴가

제51조(법정휴일) ①과학원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유급의 주휴일로 부여한다.

②과학원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무급의 주휴일로 부여한다.

③과학원은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유급의 휴일로 부여한다.

④제1항 내지 제2항에 불구하고 별도 약정에 따라 주휴일을 다른 특정일로 운영할 수 있다.

제52조(약정휴일) ①과학원은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

②과학원은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한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

제53조(토요휴무일) ①과학원은 근로자에게 매주 토요일(6일째)을 무급휴무일로 부여한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 근로자 등은 적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약정에 의한다.

②전항의 토요휴무는 근로형태에 따라 다른 특정일로 운영할 수 있다.

제54조(휴일대체) ①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상 필요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휴일이나 휴무일에 근로하는 것을 대신하여 다음 3개월간의 범위 내 다른 근로일로 휴일이나 휴무일을 대체할 수 있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휴일대체시 대체휴일의 직전 근무일까지 이를 해당 근로자와 사전에 합의하거나 자율적인 의사로 대체일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휴일대체시 근로자의 날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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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연차유급휴가) ①과학원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15일을 부여한다.

②과학원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 포함하되, 이미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적용 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2. 출산전후휴가기간

3. 유산‧사산휴가기간

4. 예비군훈련기간

5.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

6.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

7. 연차유급휴가기간

8. 생리휴가기간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적용 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정직기간

2.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강제휴직기간

3. 정당한 사유에 의한 직위해제기간 및 대기발령기간

⑥과학원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를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여하되,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총 연차유급휴가의 일수는 25일로 한다.

⑦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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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과학원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56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독려) ①과학원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실적이 미흡한 근로자에게 사용을 독려한다.

②제1항의 사용 독려에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 사용실적이 부진한 근로자에 대해 당해 연도 인사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57조(연차유급휴가의 법정 사용촉진) ①과학원은 연차유급휴가제도 운영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고자 할 경우에 연차유급휴가 사용만료일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 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의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과학원에 통보하도록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촉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과학원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학원은 사용만료일 2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 과학원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④신규 채용된 근로자의 최초 1년 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①과학원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②기타 세부사항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선임된 근로자대표와의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서면합의에 따른다.

제59조(경조휴가) ①과학원은 경조사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유급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한다.

②경조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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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휴가기간 중에 포함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이를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 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하며, 입양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경조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③제2항 본문에 불구하고 결혼에 의한 경조휴가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날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경조휴가 부여지 경조 사유가 2가지 이상 중복하여 발생할 때에는 그 중 장기의 휴가일수 1가지만 허용한다.

⑤근로자는 본 조에 의한 경조휴가의 청구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0조(공가) ①과학원은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필요한 시간의 공가를 부여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또는 병력 동원소집 등의 경우.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충교육기간은 공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업무와 관련해 법령에서 정한 필요 인원으로 해당 자격시험의 응시 및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기술자격 취득자가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

3. 국회나 법원, 검ㆍ경, 공공기관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출두를 요구받았을 경우

4.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6. 천재지변, 유행병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하거나 동 사태에 대응하고자 하는 경우

7.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하는 경우

8. 기타 공민권 행사나 공적인 직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②전항의 공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이 업무상 지장이 있는 경우,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시각 등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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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병가) ①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 해당 근로자에게 연간 60일 이내의 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개인사유 재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업무상 재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병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한 휴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신청 시 병가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근로자는 병가 신청 전 연차유급휴가로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제1항의 병가기간은 특별한 경우 과학원장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62조(무급휴가) ①과학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근로자의 출석수업 참여를 위해 해당 기간에 대해 무급수업휴가를 부여한다.

②과학원은 신규 입사자나 연차유급휴가 미부여자 등이 개인사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63조(휴일, 휴가의 중복) ①유급휴일이 다른 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하나의 유급휴일로 인정한다.

②무급의 휴(무)일이 다른 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하나의 유급휴일로 인정한다.

③유급휴가일수 산정이 휴(무)일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유산사산휴가의 부여지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출근명령) ①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휴무, 휴가 중인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업무종료 후에는 근무일수에 상응하는 휴가 등을 별도로 부여한다. 다만, 당해 기간에 대한 보상을 행하고 휴가 등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절 보수

제65조(보수의 계산) ①신규 채용, 승진, 감봉, 휴직, 퇴직 등 인사발령으로 월중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급여변동이 있는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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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월고정급여 외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한다.

③징계처분된 근로자의 급여는 관련 규정이나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66조(연장근로수당) ①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한 정상임금과 가산수당으로 구성된다.

②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매월 약정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가산율은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다.

제67조(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①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한 정상임금과 가산수당으로 구성되며,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한 정상임금과 가산수당으로 구성된다.

②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매월 약정된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가산율은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다.

제68조(병가시 급여) ①과학원은 이 규정에 의한 병가기간 중 최초 30일은 유급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사유가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이나 기타 보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69조(휴직시 급여) ①이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다만, 휴직사유가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이나 기타 보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70조(대기발령기간 중 급여)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기구의 개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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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관리상의 필요 등 인사노무 관리상 사유에 의하여 대기발령하는 경우 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위한 직위해제 후 자택대기발령의 경우에는 무급으로 한다.

제71조(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①재직 중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년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발생한다.

②퇴직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와 실제 사용일수를 정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한다.

③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당해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의 만료일 직전 통상임금으로 한다.

④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미사용일수 5일 이내에 한하며, 과학원은 연차유급휴가의 활성화를 위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및 사용독려를 하고 사용촉진조치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72조(출산전후휴가시 급여) ①과학원은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유급으로 한다.

②여성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최초 60일 법정유급기간에 대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③과학원은 출산전후휴가시 급여를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

제73조(가족돌봄휴직시 급여) 가족돌봄휴직 중인 근로자의 급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74조(육아휴직시 급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급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75조(복지포인트) ①과학원은 매년 해당연도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 1회 3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6개월이 되는 해당 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변동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②전항의 복지포인트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며, 휴직 중인 근로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6조(평균임금) ①평균임금은 평균임금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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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3개월간의 임금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유발생 이전 3개월분에 해당하는 월고정급여를 산입한다.

2. 초과근무 등에 따른 추가 법정제수당을 산입한다.

3.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이내에 지급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총액에 산입한다.

4.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이내에 지급된 성과연봉, 명절휴가비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총액에 산입한다.

5. 기타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금품 중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급여항목을 포함한다.

6. 불특정적으로 과학원의 실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상여금, 경영성과급 등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3개월간의 총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의 총 일수이다.

2.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당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근속기간 3개월 이내에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총일수가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이다.

④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1. 수습 사용 중의 기간

2. 과학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출산전후휴가기간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5. 가족돌봄휴직기간

6. 육아휴직기간

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8.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과학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⑤전항의 제외기간 외에 징계를 위한 정당한 직위해제나 대기발령기간, 징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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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 포함한다.

⑥본 조에 의해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77조(급여공제)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급여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및 공과금

2.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중 본인 부담의 사회보험료 

3. 근로자 본인이 동의‧요청한 금품

4.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급여지급일 전에 지급한 기왕 근로의 급여는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지각, 조퇴, 외출, 결근, 출근정지, 휴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8조(급여의 지급일 및 지급방법) ①월급여의 산정은 매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말일로 마감한다. 

②월급여는 당월 말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휴무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근무일에 지급한다.

③과학원은 월급여를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전액을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제79조(금품청산) ①과학원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되,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중도 퇴사에 따른 금품청산은 당월 정기 임금지급일까지 청산한다. 다만 퇴사 이전에 14일 이내 청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법정퇴직금제도) ①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법정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1년 미만 근로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정퇴직금은 근로계약일로부터 기산하고 1년을 초과하는 1년 미만의 단수는 비례 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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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정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로 설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1조 (퇴직연금) 과학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제82조 (퇴직금 중간정산) ①과학원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이나 주책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에 한함)

3. 근로자 본인, 배우자, 소득세법에 따른 본인이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확정급여형(DB)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할 경우 중도인출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직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과학원은 중간정산 시 해당 근로자의 퇴직 후 5년 동안 증빙서류를 보존한다.


제9절 휴직 및 복직

제83조(휴직) ①과학원은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요양 등이 필요한 경우에 휴직을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6개월을 초과하는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치료 종결일까지로 한다.

②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3개월 이내의 휴직을 명령하거나 허락할 수 있다.

1. 건강상태의 급속한 악화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예측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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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염병 감염 등 고객이나 동료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단되는 경우

3.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직원의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4. 기타 휴직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휴직기간은 과학원장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④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통산한다.

제84조(휴직자의 소속) 휴직자의 소속은 관리부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제85조(휴직시 준수사항) ①휴직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과학원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한다.

②휴직자는 과학원의 승인 없이 휴직기간 중 타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부상이나 질병, 전염병 등으로 인해 휴직한 근로자는 휴직기간 중 매월 1회 이상 관리부서의 장에게 신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6조(복직) ①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로 인해 복직하고자 하는 경우, 만료 7일전까지 관리부서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휴직자가 휴직사유의 소멸로 복직하고자 하는 경우, 소멸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전염병, 급격한 건강 악화 등으로 휴직한 자가 복직하고자 하는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관리부서의 장은 휴직기간의 만료 시에는 즉시, 휴직사유의 종료 시에는 그 사실을 안 즉시 복직을 위한 사전 통보를 한다.

⑤전항의 사전 통보에 불구하고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복직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이나 휴직사유 소멸일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⑥관리부서는 복직절차를 갖춘 자에게 즉시 원직 복직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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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교육훈련

제87조(교육) ①과학원은 근로자의 직무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1. 일반교육 : 신규채용자에 대한 과학원 경영방침, 규정 및 지침 등의 교육

2. 직무교육 : 업무내용 변경 또는 직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3. 교양교육 : 근로자의 능력계발과 자질향상, 취미활동 등에 대한 교양교육

4. 기타 과학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전항의 교육 시 그 내용이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과학원의 업무상 지시에 의한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③합숙에 의한 교육은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교육내용이 직무와 관련 있는 경우의 소요되는 비용은 과학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8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①”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사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등을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②과학원은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③사용자, 상사 또는 근로자는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문제발생시 이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④과학원은 고객응대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껴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⑤과학원은 근로자로부터 관련한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⑥과학원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시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하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조치와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며, 피해 근로자나 피해 주장 제기 근로자에 대해 해고, 기타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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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


제11절 안전 및 재해보상

제89조(안전과 보건) ①근로자는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지시에 복종할 것 

2. 항상 직장을 정리·정돈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등 위험방지조치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4. 가스, 전기, 유해물 등의 취급은 소정 방법에 의하여 신중히 행할 것 

5. 작업의 전후에는 장비, 기구의 점검을 하고 또 작업 중에는 안전·보건상의 수칙을 엄수할 것 

6. 과학원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전염병예방주사 등은 반드시 받을 것 

7. 요양과 병후의 취업은 과학원 및 의사의 지시에 의할 것

②기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0조(건강진단) ①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정함에 따라 과학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기일에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과학원은 건강진단 결과 전염의 우려가 있거나 입원가료 및 휴양 등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근로자에게 휴직이나 기타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한다.

제91조(질병자의 취업제한) ①과학원은 전염병, 정신병 기타 질병 등에 걸린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타인에게 전염 우려가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할 수 있다.

②근로자는 본인이나 동거인이 전염병 등에 이환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있을 경우에 즉시 상황을 과학원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92조(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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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재해보상이나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과학원은 보상책임을 면한다.

제94조(업무외 재해) 근로자의 업무외 재해에 대해 본 절의 재해보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절 포상 및 징계

제95조(포상) 과학원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 연구성과가 우수한 경우

2.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타의 모범이 된 경우

3. 업무의 능률화 또는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한 경우

4. 안전‧보건 등에 관한 제안 또는 공적이 현저한 경우

5. 기타 과학원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96조(징계) ①과학원은 직장규율을 유지하고 과학원과 전 근로자의 공동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위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근로자 중 징계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총괄부서로 징계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97조(직위해제) ①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징계 절차 진행 중인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②과학원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1개월 이내의 직위해제에 따른 대기를 명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과학원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의 사유 및 기간 등을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한다.

제98조(징계의 종류와 구분) ①징계는 그 정도와 정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경고 : 징계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경고장을 발부한다. 다만, 징계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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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

2. 견책: 과실에 대해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훈계하고, 해당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시말서를 작성한다.

3. 감급: 감급의 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하고,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이내,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1 이내로 한다. 

4. 정직: 정직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은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치 못하며,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징계해고: 해고 처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중 징계할 수 있다. 

1. 최초의 징계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 재발 시 또는 현 징계사유 발생일 이전 1년 이내에 1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비위행위가 명백히 의도적이거나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경우

3.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상위 징계로 가중

4. 기타 가중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 징계할 수 있다.

1. 입사 후 1년 미만자로서 업무처리 미숙이 사고의 원인이 된 때

2.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

3. 1년 이내에 과학원이나 기상청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4. 재직 중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업무상 현저한 공적이 있는 때

5. 기타 경감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본 규정에 의한 징계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99조(징계사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한다.

1. 무단으로 지각, 조퇴, 외출을 하였을 때

2. 과학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업경영에 참가하거나 노무를 제공하거나 공직에 취임하였을 때

3. 경력, 학력, 성명, 생년월일 등을 사칭하거나 은폐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거나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으려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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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것이 판명되었을 때

4.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한 때

5. 과학원의 허가 없이 과학원의 명칭 또는 금전, 금품 등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 또는 허가 없이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출하려 하였을 때

6. 현장 기계기구, 시설설비, 재료, 물품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파손시켰을 때

7. 업무상의 태만 또는 감독 불충분에 의해서 재해, 상해 기타 중대한 사고를 발생케 하였을 때

8. 직무상 알게 된 과학원의 비밀을 타에 누설하거나 누설시키려 하였을 때

9. 업무상의 직위를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사용, 착복, 배임하거나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였을 때

10. 상사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하거나 타인의 직장을 출입하였을 때

11. 업무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상사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항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거나, 관계사 및 동료직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상처를 입히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12. 음주 등으로 과학원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시설과 기밀 등을 훼손한 때

13. 법령에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또는 범죄사실이 명백하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속기소 되었을 때

1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당해 기소사유로 인해 과학원의 명예 등을 훼손하였을 때

15. 출퇴근시간 위반, 결근, 근무성적불량 등 복무규율을 해하는 근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16. 인사평정결과 근무성적 또는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7. 신체 또는 정신상의 질병, 기타 사유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18. 과학원의 인사이동, 전근, 파견근무 등 명령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19. 본인 연봉 등 급여조건을 임의로 타에 누설하거나 타인의 연봉 등 급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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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탐지하려 한 때

20. 정기 또는 임시 건강진단 결과 취업의 부적격자로 판정된 때

21.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2. 원 내에서 허용되는 일상 휴대품 이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보안유지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원 내외에 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23. USB, 외장하드 등 개인 저장장치를 사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과학원의 보안자료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하려한 경우

24. 과학원의 각종 규정이나 지침, 복무규율 등을 위반한 때

25.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100조(해고사유) ①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정함에 따라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해고할 수 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 받아 업무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과학원의 영업비밀, 대외비 및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및 개인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3.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과학원 소유의 물품을 절취 또는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경리·회계담당 근로자가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 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8. 무단으로 과학원 시설물 등을 외부로 반출하려 한 경우

9.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과학원은 근로관계의 성립기반을 훼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1. 입사서류의 위조, 경력‧학력의 사칭으로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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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입사과정의 제 서류에 신원, 자격 등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채용평가 및 심사요소 등 주요사항을 속이거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거나 채용케 하였음이 판명되었을 경우

③과학원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1. 개인 사유로 연속하여 5일 이상의 무단결근 

2. 월 5일 이상 무단결근

3. 정당한 업무명령의 위반

4. 중대하고 명백한 근무해태

5.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된 경우

6. 정직기간 종료 후 출근명령에도 5일 이내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④과학원은 직장의 규범적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1. 직무상 의무의 위반

2. 재산상 손실의 발생

3. 과학원 명예의 실추

4. 금품과 향응의 요구 ‧ 수수

5.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

6. 품의유지의무의 위반

7. 문서 혹은 서류의 기록 등의 고의적인 날조, 은폐, 제거, 삭제, 파기행위 또는 시도행위

8.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안전 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경우

⑤과학원은 직장의 윤리적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1. 상사에 대한 욕설 ‧ 폭언

2. 동료직원에 대한 모욕 및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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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 및 동료직원에 대한 협박

4. 허위사실 또는 유언비어의 유포

⑥과학원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1. 직장 상사 또는 동료직원을 폭행하는 행위

2. 직장 동료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

3. 과학원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

4. 고의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⑦과학원은 전조의 징계사유 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⑧과학원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기타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제101조(해고의 제한) ①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의 해고처분을 유보한다.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2.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

3. 육아휴직기간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일시보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해고 처분할 수 있다.

③과학원은 제1항의 제한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2조(해고예고) ①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해고를 할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한다. 다만, 즉시 해고할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

1. 징계 해고

2. 직권 면직

②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 미만 근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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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3. 월급제근로자로서 6월 미만 근로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3개월 이내의 수습 중인 자

③이 규정에 명시된 법정 즉시해고사유에 해당되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④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 등을 통보하며, 해고예고 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 등을 서면 통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의 서면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03조(징계절차) ①징계권은 과학원장에게 있다.

②징계권자는 해당자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③징계권자는 징계혐의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처음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명령으로 경위서를 제출케 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④징계권자는 경위서 등에 기초하여 징계혐의를 확인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며, 징계위원회 심의지 징계대상 근로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의한 소명기회 부여지 징계대상자가 문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소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징계권자는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징계사유 및 징계시기 등을 통보하고 집행한다.

제10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근로자의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회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05조(징계안건의 심의·의결) ①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의결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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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실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표4] 징계양정기준을 참고하여 적정한 징계양정을 결정한다.

②징계위원회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출석을 통지함으로써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과 진술권을 부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③의걸시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징계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징계 심의·의결 결과를 즉시 과학원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06조(재심청구) ①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징계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절차를 완료하고 재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재심의를 위한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임명하며, 기타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제107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징계한다.

제108조(경고‧주의조치)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에 경고‧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기상청 공무원의 처분기준에 준한다.


제13절 근로관계의 종료

제109조(정년) ①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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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원이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1년 단위의 촉탁직 근로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직 근로자의 법정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은 새로이 기산한다.

제110조(근로관계의 자동소멸)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2. 근로자의 사망

3. 정년의 도달

②제1항에 의한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일은 다음 각 호의 익일이다.

1. 제1항제1호 :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

2. 제2항제2호 : 근로자의 사망일

3. 제3항제3호 : 정년의 도달일

③제1항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시 과학원은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제111조(직권면직) ①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자

2. 연속하여 10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한 자

3.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존속하여 더 이상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4. 휴직기간의 만료에 따른 복직명령 후 7일 내에 복직하지 않은 자

5. 휴직사유의 종료에 따른 복직명령 후 7일 내에 복직하지 않은 자

6. 강제휴직을 정당한 이유 없이 5일 이상 거부한 자

7. 기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②과학원은 전항의 사유에 의한 면직처분 시 서면으로 면직사유와 일자를 통보한다.

제112조(사직원) ①퇴직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퇴직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적어도 1개월 전에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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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대해 즉시 승인하는 경우에는 승인의 사실을 통보하며, 미승인의 경우에는 사직원 반려 등의 사실을 통보하고 정상출근을 명령한다.

③퇴직효력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된 사직원으로 인하여 발생된 과학원의 손해는 해당 근로자가 부담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근로자는 퇴직효력 발생일까지 종전의 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3조(업무의 인수인계 등) ①근로자는 퇴직 또는 인사발령에 의한 수행업무의 종료 시 후임자나 해당 업무 책임자에게 자신의 수행업무를 정리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②각 업무 인수인계자는 과학원 보안에 관련된 사항의 인수인계 여부에 대한 것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근로자의 업무 인수인계 불이행이나 태만으로 인하여 과학원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④근로자는 퇴직 시 과학원에 관련된 재료, 장비나 문서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하며, 과학원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못한다.

⑤업무를 인수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한 인수인계서를 2부 작성하여 인수인계자가 각각 날인한 후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인수자와 관리부서의 장에게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절 여성 근로자의 특별보호 등

제114조(생리휴가) ①과학원은 여성 근로자에게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본인의 청구가 있는 날에 부여한다.

②여성 근로자는 서면으로 생리현상이 있는 날 전에 생리휴가를 청구한다.

③전항의 월 기산일은 매월 초일이다.

제115조(배우자 출산휴가) ①과학원은 배우자가 출산하여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②전항의 출산휴가는 휴일휴무에 관계없이 연속해서 사용하되, 휴가일수는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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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휴무일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③본 조의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사용하여야 하며, 출산일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6조(출산전후휴가) ①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을 45일 이상 부여한다. 다만, 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을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전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나누어 사용하도록 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 되도록 한다. 다만, 다자녀 임신의 경우에는 60일 이상 되도록 한다.

1.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제117조(유산사산휴가) ①과학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유산 또는 사산한 날을 기준으로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한다.

1. 임신기간 11주 이내 : 5일 이내

2. 임신기간 12주 ~ 15주 : 10일 이내

3. 임신기간 16주 ~ 21주 : 30일 이내

4. 임신기간 22주 ~ 27주 : 60일 이내

5. 임신기간 28주 이상 : 90일 이내

②전항의 유산사산휴가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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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근로자는 본 조에 의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휴가청구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과학원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부여한다.

1. 임신 9월까지는 매 1월에 1회

2. 임신 10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119조(임신 중인 근로자의 보호) ①과학원은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 한다.

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쉬운 종류의 업무로 전환시킨다.

3.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종료 시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

②과학원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120조(가족돌봄휴직) ①과학원은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함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운영한다.

②가족돌봄휴직기간은 연간 90일을 한도로 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분할하여 사용하는 기간은 30일 이상 되도록 한다.

③기타 세부 운영사항은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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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육아휴직) ①과학원은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허락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③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④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계약기간이나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기타 세부 운영사항은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함에 따른다.

제12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과학원은 전조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같은 영유아의 육아를 위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3. 과학원이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전항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한다.

④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과학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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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⑥과학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

제123조(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①과학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처우하지 아니한다.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과학원과 근로자간 별도의 서면으로 정한다.

③과학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124조(육아휴직 등의 사용) 근로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 그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1회에 한함)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 (1회에 한함)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제125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는 1일 2회 각 30분의 유급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6조(연장근로 등의 제한) ①과학원은 산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1일 2시간, 주간 6시간, 연간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 한다

②과학원은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과학원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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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④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별도의 합의로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⑤과학원은 제3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과학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절 기타

제127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관리) ①과학원은 기간제 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실적평가, 그 밖의 계약사항 등을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 등록 및 관리를 하여 부서 변동 시에도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를 해당 부서의 장 및 운영담당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유지한다.

②과학원은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명부를 작성, 보관한다.

제128조(출입증) ①관리부서의 장은 기간제 근로자 등이 채용된 경우에 지체 없이 청사 출입증의 발급을 총괄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출입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과학원의 별도 지침에 따른다.

③기간제 근로자 등은 청사 내에서 출입증을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관리부서의 장은 기간제 근로자 등이 계약 해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종료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청사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한다.

제129조(재직증명서) ①근로자는 과학원에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하여 재직기간, 업무종류, 지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과학원은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한다.

제130조(경력증명서) ①퇴직한 근로자는 과학원에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재직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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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과학원은 퇴직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한다.

제131조 (기타증명서) ①근로자는 과학원에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과학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를 받은 경우에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한다.

제132조(사업장 환경개선 노력) 과학원은 쾌적한 근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노력한다.


제3장 연구위원

제133조(적용범위) 연구위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 장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제134조(채용자격) ①과학원은 [별표1]의 자격기준에 따라 연구위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연구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제135조(채용정원과 계약기간) ①연구위원의 운영정원은 과학원 소속 연구원 현원의 5% 이내에서 정한다.

②연구위원의 계약기간은 매 1년 단위로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36조(연구위원의 채용절차) ①연구위원 채용자격을 갖춘 자를 연구위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관리부서의 장은 매 분기마다 연구위원 채용의뢰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채용의뢰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위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37호 서식]

2. 재직기간 중 주요 실적 [별지 제38호 서식]

제137조(연구위원 채용심의위원회) ①연구위원의 채용전형 및 수행과제의 평가를 위한 연구위원 채용심의위원회(이하 “채용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인사위원회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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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학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필요시 마다 선정한다.

③위원장 보좌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기획운영과 사무관(연구관) 이상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채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의결한다.

1. 연구위원 채용자격 해당 유무

2. 활용계획서의 적합성

3. 재직기간 중 주요 실적

제138조(연구위원의 근로계약) 연구위원의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 근로계약서 작성 절차에 따른다.

제139조(연구위원의 복무) ①연구위원은 연구 과제를 주관하는 관리부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연구위원은 매월 근무계획을 제출하여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는다.

③관리부서장은 연구위원의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국내외 출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장급 연구관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연구위원은 근무기간 중, 계약의 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➄연구위원은 직무 수행 여부에 관계없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0조(연구과제의 수행) 연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1. 소속 부서의 전문분야 기술개발 등 연구지원

2. 기상·기후 연구개발 정책방향과 관련된 자문

3. 미래 연구개발 전략과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조사·분석

4. 기상·기후 국제 프로그램 및 활동의 지원과 조정

제141조(연구과제의 결과 제출 및 평가) ①연구위원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연구과제에 대한 진도보고서를 관리부서장을 경유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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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진도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가 “미흡”인 경우 완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연구위원은 당해 연구과제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관리부서장을 경유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평가한 후 평가결과가 “우수”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연구위원 채용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142조(외국국적 연구위원의 휴가) 연구위원의 유급휴가는 [별표2]의 기준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제도로 운영하며, 과학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별도 휴가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제143조(연구위원의 보수 및 지원활동) ①연구위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학원 소속 연구원에 적용되는 연봉제로 운영하며, 세부 사항은 연구원 연봉제 규정을 적용

2. 적용 연봉액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

②과학원장은 연구위원이 선정 받은 연구 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연구시설을 지원한다.

③외국 국적으로 생활상의 거주지가 국외인 연구위원의 항공료는 최단 직항로로 계산한 정액을 기준으로 왕복 항공료 1회 지원하며, 연구수행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배우자 항공료도 지원한다.

제144조(연구위원의 해임)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 연구위원을 해임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매년 말 실시하는 평가 결과 ”보통“ 이하인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4. 업무량의 변화 및 예산감축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4장 연구원

제1절 총칙

제145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 장에 명시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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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우선 적용한다.

제146조(연구원의 구분) ①연구원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채용되어 직접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별 능력 및 역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을 구분한다.

1. 연구원 가급

2. 연구원 나급

3. 연구원 다급

②제1항에 의한 연구원 구분 등급에 따라 채용, 연봉 책정, 인사평가 단위 등에서 활용한다.

③신규 학위 취득 등 중도에 등급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계약 갱신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급을 변경하고 기본연봉을 조정한다.

제147조(대외직명 부여) 과학원장은 기상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함에 의한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제2절 연구원의 근로계약

제148조(연구원의 근로계약서 작성) ①과학원은 기간제 근로자인 연구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1. 연구원으로 최초 입사지

2. 연구원으로 종전 근로계약 갱신 시

3. 보조원 등에서 연구원으로 전환 시

②제1항제3호 보조원 등에서 연구원으로 전환 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은 모두 상실 후 신규 취득의 절차를 거치며, 퇴직연금은 퇴사에 따른 정산 후 신규 가입한다.

제149조(연구원의 근로계약기간 및 재계약) ①과학원은 기간제 근로자인 연구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운영한다.

1. 최초 입사일 ~ 당해연도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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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해 1월 1일 ~ 12월 31일

3. 매년 1월 1일에 연간 단위로 체결

②과학원은 연구원의 최초 입사 이후 2회차 근로계약서 작성까지는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자동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③3회차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인사평가 결과 최하등급이면서 절대평가점수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없이 종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한다.

④과학원은 제3항에 의한 재계약 거부지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타 관리부서에서 해당 연구원과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3절 연구원 인사평가

제150조(인사평가 단위) 과학원은 연구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단위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1. 1그룹 : 연구원 가급

2. 2그룹 : 연구원 나급

3. 3그룹 : 연구원 다급

제151조(인사평가 방법) ①과학원은 연구원 인사평가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절대평가 : 평가지표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된 절대평가점수

2. 상대평가 : 절대평가점수에 따라 평가단위별로 산정된 상대평가등급

②연구원에 대한 세부 인사평가 방법은 별도 정함에 따른다.

제152조(인사평가 결과의 활용) ①연구원에 대한 인사평가 결과 산정된 절대평가점수는 해당 연구원의 재계약 여부 등 판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②연구원에 대한 인사평가 결과 산정된 상대평가등급은 해당 연구원의 다음해 기본연봉 가산 여부 결정, 성과연봉액 결정, 재계약 여부 결정 등의 판단 자료로 활용한다.

③기타 인사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원장이 결정한다.


제4절 연구원 근로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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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연구원의 근로시간) ①연구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5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유연근무제 운영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은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

③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은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

제154조(연구원의 연장근로 등) ①과학원은 연구원이 월평균 20시간의 실제 연장근로를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성과연봉제 전환에 따라 매월 16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약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연구원은 성과연봉제 전환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초과근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불구하고 관리부서의 장의 허락을 받고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에 월 16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출장업무를 위한 휴일 중 이동시간은 출장여비 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노동관련법령상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55조(연구원의 휴일대체) ①과학원은 연구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무하는 휴일대체제도를 운영한다.

②연구원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휴무할 대체일을 결정한다.

③소정근로일 전체를 대체하여 휴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휴가제에 따라 가산한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보상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④과학원 사정이나 업무상 사유로 인해 휴일근로를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5절 연구원 보수

제156조(성과연봉제) ①연구원의 보수는 본인의 능력·업적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연단위로 결정하여 운영하는 성과연봉제로 한다.

②연봉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연봉으로 구성한다.

1. 기본연봉 : 소정근로에 따른 기준근로에 대한 금액

2. 성과연봉 : 매년 개인별 실적 등을 평가하여 책정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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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연봉 : 연봉과 관계없이 기타의 사유로 지급하는 금액이나 약정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

③과학원은 공무원 연봉제 전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연구원의 종전 호봉급을 연봉으로 전환하며,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157조(연봉의 결정 및 지급) ①연구원의 연봉은 매년 과학원의 예산 및 물가상승률, 개인별 인사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기본연봉 : 직군, 등급, 근속연수, 자격, 업무실적 등에 따라 매년 누적적으로 결정

2. 성과연봉 : 전년도 개인별 인사평가 결과 등에 따라 매년 비누적적으로 결정

②제1항제1호의 기본연봉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율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해당연도의 예산 책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성과연봉은 매년 확보된 예산에 기초하여 제로섬 방식으로 운영한다.

④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은 12등분하여 매월 정기 지급한다.

제158조(등급별 기본연봉구간) ①과학원장은 연구원 보수에 대한 성과연봉제 적용에 따라 연구원 등급별로 기본연봉구간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②과학원장은 공무원 보수 인상율이나 물가상승율, 동종업종 연봉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항의 기본연봉구간을 달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별 책정되는 기본연봉은 기본연봉구간의 조정에 불구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종전 기본연봉보다 감액할 수 없다.

제159조(개인별 기본연봉의 적용) ①연구원 개인별 기본연봉은 각 등급별 기본연봉구간 내에서 결정한다.

②신규 채용된 연구원의 기본연봉은 해당 등급에 따른 최소연봉을 전제로 경력사항, 논문실적, 과학원 내 활용도 등을 고려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③재직 중인 연구원의 기본연봉은 전년도 기본연봉을 전제로 업무실적, 인사평가등급 등을 고려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④인사위원회는 개인별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본연봉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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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160조(성과연봉의 지급조건) 성과연봉은 전년도 실적 등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과 별개로 매월 지급 당시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61조(포괄연봉제에서의 급여 계산) ①연구원에 대한 월 16시간의 약정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따라 매월 이를 초과하는 초과근로에 대해서만 별도로 정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한다.

②연구원이 ‘1소정근로일수’ 이상 근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결근시에는 주휴수당 추가 공제)의 통상임금을 공제하고, 약정연장근로수당은 30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지각, 조퇴, 외출의 경우에는 해당 시간수에 대한 통상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④제2항 내지 제3항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2조(연봉제에서의 통상임금) ①연구원의 통상임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 월급 통상임금(월기본연봉) : 연간 기본연봉을 12등분한 금액

2. 시간급 통상임금 : 월급 통상임금의 209분지 1의 금액

3. 일급 통상임금 : 월급 통상임금의 209분지 8의 금액

②연구원의 월급 통상임금(월기본연봉)은 기본급 외에 기본식대 등으로 세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월급 통상임금(월기본연봉)을 세분하여 설정하는 경우에 그 급여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③통상임금은 법정 제수당의 계산 기준이 된다.


제5장 보조원

제1절 총칙

제163조(적용범위) 보조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 장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제2절 보조원의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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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보조원의 근로계약서 작성) ①과학원은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인 보조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1. 보조원으로 최초 입사지

2. 보조원으로 종전 근로계약 갱신 시

3. 보조원으로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 시

4. 연구원에서 보조원으로 전환 시

②제1항제4호 연구원에서 보조원으로 전환 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은 모두 상실 후 신규 취득의 절차를 거치며, 퇴직연금은 퇴사에 따른 정산 후 신규 가입한다.

제165조(기간제 보조원의 근로계약기간) ①과학원은 기간제 근로자인 보조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운영한다. 다만 근무 분야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1. 1회차 : 당해연도 입사일 ~ 다음연도 1년 도래일

2. 2회차 : 다음연도 1년 도래일 ~ 다다음연도 2년 도래일

3. 만 2년 이후 : 무기계약 전환 심사를 거쳐 정년까지

②과학원은 보조원의 최초 입사 이후 2회차 근로계약서 작성까지는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자동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③과학원은 입사일 기준으로 만 2년이 도래하는 보조원에 대해 무기계약 전환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것인지 종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④제3항에 의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정년이 명시된 무기계약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제3절 보조원 인사평가 및 계약해지

제166조(인사평가) ①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보조원에 대하여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11월 15일까지 인사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②보조원의 인사평가는 연구원 인사평가 방법에 따르되, 과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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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인사평가 결과의 활용) ①기간제 보조원에 대한 인사평가 결과 산정된 절대평가점수 및 상대평가등급은 해당 보조원의 재계약 여부 등 판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②무기계약 보조원에 대한 인사평가 결과 산정된 절대평가점수 및 상대평가등급은 계약 해지 등 판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③기타 인사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결정한다.

제168조(인사평가에 의한 계약 해지) ①과학원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보조원에 대한 인사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매 3년 단위로 2회 이상 최하등급이면서 절대평가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2. 매 3년 단위로 연속해서 2회 최하등급이면서 절대평가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②과학원은 무기계약 보조원에게 제1항에 의한 최초 최하등급이면서 절대평가점수 60점 미만인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적부진의 이유를 조사하여 개선의 기회를 1년간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상 보조원이 제1항의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기타 인사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원장이 결정한다.


제4절 보조원 보수

제169조(보조원 보수) ①보조원의 보수는 호봉에 기초한 월급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시급제나 일급제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호봉급의 인상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율을 따르되, 해당연도의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보조원이 감급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차기 호봉 승급을 1회 유보한다.

④기타 호봉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이나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지침 등을 참고하여 과학원장이 결정한다.

제170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과학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를 명하거나 합의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 

- 52 -

월 5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과학원은 담당 업무에 따라 소정의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별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개인별 시급에 기초한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71조(호봉제 등에서의 통상임금) ①보조원의 통상임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 월급 통상임금 : 매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항목의 합계액

2. 시간급 통상임금 : 월급 통상임금의 209분지 1의 금액

3. 일급 통상임금 : 월급 통상임금의 209분지 8의 금액

②호봉제에서의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월통상임금 = 봉급+연구업무수당+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정근수당가산금+월평균 정근수당(사유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정근수당을 12등분한 금액)+월평균 명절휴가비(사유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명절휴가비를 12등분한 금액)

③통상임금은 법정 제수당의 계산 기준이 된다.


제6장 규정의 변경 등

제172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간제 근로자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기상청훈령)」, 관련법령의 순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3조(규정의 개정·변경) ①본 규정에 규정된 기간제 근로자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받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2016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규칙의 폐지) 과학원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적용되는 연구위원 운영지침 및 연구원 운영지침은  2016년 1월 1일부로 폐지한다.

- 53 -

[별표1]


분야별 채용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연구위원

ㅇ기상청에 20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기상청 소속의 과장급 이상 직위 또는 연구관 이상인 자

국가 기상‧기후 업무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전문가

연구원

ㅇ직무 관련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ㅇ직무 관련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ㅇ직무 관련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

보조원

소프트웨어

기사

ㅇ학사

- 전산관련 전공자 :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 비(非) 전공자 : 전산분야 1년 이상 경력자로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ㅇ전문학사 졸업자 또는 학사 2년 이상 미 졸업자

- 전산관련 전공자 : 전산분야 2년 이상 경력자로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 비(非) 전공자 : 전산분야 3년 이상 경력자로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고졸자로서 전산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연구보조원

ㅇ고졸 이상인 자로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기타

ㅇ기타 시설관리 관련 자격증,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나 조리, 미화 등 업무수행 가능자








- 54 -

[별표2]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재직기간

휴가일수

비고

최초 1년 미만

ㅇ매월 개글시 익월에 1일 발생

ㅇ총11일

1년이상 ~ 2년미만

15일 (전년도 80%이상 출근시)

ㅇ1년미만중 사용한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에서 공제

2년이상 ~ 3년미만

15일

3년이상 ~ 5년미만

16일

ㅇ2년에 1일 가산

5년이상 ~ 7년미만

17일 (매 2년마다 1일 가산)

ㅇ최대 25일까지

















- 55 -

[별표3]


경조휴가 부여 기준


사유

대 상

일수

비 고

결혼

본인

5

법률혼

자녀

1

자녀출산

여성 직원

90

출산휴가(쌍둥이120일)

남성 직원

5

입양

입양

20

관련법에 의한 입양

사망

배우자

5

(본인,배우자) 부모

5

(본인,배우자) (외)조부모

2

자녀, 자녀의 배우자

2

(본인,배우자) 형제자매

1

기타

과학원이 인정하는 경우

-












- 56 -

[별표4]

징계양정기준


구분

양정기준

견책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급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정직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감봉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해고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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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채용계획서

기       관

(근무부서명)

채용인원

(명)

담당업무

채용기간

(부터~까지)

채용분야

ㅇ연구위원 (      )

ㅇ연구원   (      )

ㅇ보조원   (      ) -  세부분야 (                 )

채용목적 

필요성

자격기준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채용등급

(보수 등)

소요예산

(예산구분 및 과목)

채용방법

기타 필요사항

(업무특성에 따라 기술할 사항)


작 성 자(담당자) :                 (인)


확 인 자(과  장) :                 (인)

- 58 -

[별지 제2호 서식] 


(연구원) 서류전형 심사표

응시등급

전공분야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심사항목

배 점

심사항목별 배점

상(5점)

중(3점)

하(1점) 

1. 학력 및 경력

25

15

5

2. 자기소개서

15

9

3

3. 성적증명서

15

9

3

4. 최근 연구실적

15

9

3

5. 채용분야와 적합성

30

18

6

심사 연월일

심사위원

(서명)


※ 각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각 위원의 채점평균이 6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하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부적격자로 함.





- 59 -

[별지 제3호 서식] 


(보조원) 서류전형 심사표

응시등급

전공분야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심사항목

배점

심사항목별 배점


1. 학력 및 경력

25

15

5

2. 자기소개서

15

9

3

3. 성적증명서

15

9

3

4. 자격증(관련분야)

15

9

3

5. 채용분야와 적합성

30

18

6

총  점

심사 연월일

심사위원

(서 명)


※ 각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각 위원의 채점평균이 6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하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부적격자로 함.






- 60 -

[별지 제4호 서식]


(연구원) 면접시험 심사표

성    명

응시번호

전공분야

응시등급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심사 결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전문가로서의

능력

연구과제 수행능력

25

20

15

5

해당 연구분야에서의 업무개발 능력

25

20

15

5

업무수행태도

적극성, 성실성, 협조성

15

12

9

3

채용분야의

적합성

전공, 연구실적

35

28

21

7

총점


심사년월일

심사위원

(서명)


※ 최종합격자 결정은 채용인원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 전체의 평균점수가 높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채용분야이 적합성 항목에 높은 점수를 받은 자 순으로 선발. 다만, 채용 범위에 든 경우라 하더라도 심사위원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미만으로 평정된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함. 



- 61 -

[별지 제5호 서식]


(보조원) 면접시험 심사표

성    명

응시번호

전공분야

응시등급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심사 결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면접태도

적극성, 성실성, 협조성

20

15

10

5

채용분야의

적합성

전공 및 담당업무 적합성

(※ 채용 등급 등 고려)

30

25

20

10

경력사항

채용분야에 대한 경력사항 검토

25

19

14

9

질 문

질문에 대한 답변 정도

25

19

14

9

총점


심사년월일

심사위원

(서명)


※ 최종합격자 결정은 채용인원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 전체의 평균점수가 높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채용분야의 적합성 항목에 높은 점수를 받은 자 순으로 선발. 다만, 채용 범위에 든 경우라 하더라도 심사위원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미만으로 평정된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함.




- 62 -

[별지 제6호 서식]

(연구위원) 근로계약서


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연구위원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당사자)

사용자

사업장명

대    표

소 재 지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연락처)

제2조 (담당업무 및 취업장소)

①담당업무 :                     관련 업무 등이고,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취업장소 :                     부서로 담당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장소이다.

제3조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제4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근로시간: 09:00~18:00 / 휴게: 12:00~13:00 (초과근무시 18:00~19:00 추가)

②근무형태 또는 기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전항의 근로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휴게시간 중 자발적 근로는 사전 승인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업무상 필요에 따라 1주 12시간 이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적용이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제5조 (휴일 및 휴가)

①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하고,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휴일대체에 따라 휴일이나 휴무일을 본인의 선택으로 다른 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일을 휴일이나 휴무일로 본다.

③운영규정의 정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며, 연차유급휴가, 무급생리휴가 등의 법정휴가를 부여한다.

제6조 (연봉)

①급여체계는 연봉제로 한다.

구분

연봉의 구성

연봉총액

기본연봉

기타연봉

금액

②제1항의 연봉총액은 12등분하여 매월 정기 지급하며, 월급여의 세부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목

월기본연봉(월통상임금)

제수당

합계

기본급

기본식대

기타

금액

- 63 -

1. 월기본연봉(월통상임금) : 월209시간의 기준근로에 대한 임금이며, 기본급, 기본식대로 구분하며, 통상임금 판단의 기준이 된다.

③연차유급휴가 사용과 관계없는 결근 등으로 1일 이상 미근로시 해당 일수에 대해 기본연봉과 기타연봉은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며, 지각,조퇴,외출시 해당 시급 통상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다.

④월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당월 말일에 본인에게 전액 본인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⑤관련법령이나 본인의 동의 등에 의해 제세공과금 등을 원천공제하고 지급한다.

제7조 (법정퇴직금)

법정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하며, 퇴직연금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건강검진 및 재해보상)

원장은 근로자에게 관련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업무상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을 행한다.

제9조 (포상 및 징계)

원장은 근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처분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원장은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운영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원장은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 해지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1조 (근로관계의 종료 및 인수인계)

근로자는 퇴사하는 경우에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성실히 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방적 근로관계 해지로 인해 과학원이 업무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배상한다.

제12조 (기타 조건)

①근로자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취득한 연구내용 및 실적이 국립기상과학원 자산임을 인지하고 기상청을 제외한 타 기관 또는 사적인 활용을 금지한다.

②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운영규정, 기상청 관련 규정, 노동관련법령의 순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양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당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국립기상과학원장 :              (인)            근로자 :               (인)

계약서수령서명 : 

※근로자 구비서류(해당자) : (민간인)신원진술서 2부, 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1부,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1부, 채용신체검사서(해당자) 1부, 사진(반명함판) 2장, 급여통장표지 1부


- 64 -

[별지 제7호 서식]

(연구원) 근로계약서


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연구원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당사자)

사용자

사업장명

대    표

소 재 지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연락처)

제2조 (담당업무 및 취업장소)

①담당업무 :                     관련 업무 등이고,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취업장소 :                     부서로 담당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장소이다.

제3조 (근로계약기간)

①근로계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②과학원은 업무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입사일로부터 (   )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제4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근로시간: 09:00~18:00 / 휴게: 12:00~13:00 (초과근무시 18:00~19:00 추가)

②근무형태 또는 기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전항의 근로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휴게시간 중 자발적 근로는 사전 승인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업무상 필요에 따라 1주 12시간 이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적용이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제5조 (휴일 및 휴가)

①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하고,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휴일대체에 따라 휴일이나 휴무일을 본인의 선택으로 다른 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일을 휴일이나 휴무일로 본다.

③운영규정의 정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며, 연차유급휴가, 무급생리휴가 등의 법정휴가를 부여한다.

제6조 (연봉)

①급여는 성과연봉제로 하고, 연봉총액은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연봉으로 구분한다.

구분

연봉의 구성

연봉총액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연봉

금액

②제1항의 연봉총액은 12등분하여 매월 정기 지급하며, 월급여의 세부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목

월기본연봉(월통상임금)

월성과연봉

기타연봉

합계

기본급

기본식대

약정연장수당

기타

금액

- 65 -

1. 월기본연봉(월통상임금) : 월209시간의 기준근로에 대한 임금이며, 기본급, 기본식대로 구분하며, 통상임금 판단의 기준이 된다.

2. 약정연장수당 : 월16시간의 약정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3. 월성과연봉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 지급한다.

③연차유급휴가 사용과 관계없는 결근 등으로 1일 이상 미근로시 해당 일수에 대해 기본연봉과 기타연봉은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며, 지각,조퇴,외출시 해당 시급 통상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다.

④월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당월 말일에 본인에게 전액 본인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⑤관련법령이나 본인의 동의 등에 의해 제세공과금 등을 원천공제하고 지급한다.

제7조 (법정퇴직금)

법정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하며, 퇴직연금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건강검진 및 재해보상)

원장은 근로자에게 관련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업무상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을 행한다.

제9조 (포상 및 징계)

원장은 근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처분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원장은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운영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원장은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 해지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1조 (근로관계의 종료 및 인수인계)

근로자는 퇴사하는 경우에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성실히 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방적 근로관계 해지로 인해 과학원이 업무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배상한다.

제12조 (기타 조건)

①근로자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취득한 연구내용 및 실적이 국립기상과학원 자산임을 인지하고 기상청을 제외한 타 기관 또는 사적인 활용을 금지한다.

②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운영규정, 기상청 관련 규정, 노동관련법령의 순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양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당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국립기상과학원장 :              (인)            근로자 :               (인)

계약서수령서명 : 

※근로자 구비서류(해당자) : (민간인)신원진술서 2부, 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1부,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1부, 채용신체검사서(해당자) 1부, 사진(반명함판) 2장, 급여통장표지 1부

- 66 -

[별지 제8호 서식]

(보조원, 호봉제) 근로계약서


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당사자)

사용자

사업장명

대    표

소 재 지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연락처)

최초계약일

제2조 (담당업무 및 취업장소)

①담당업무 :                     관련 업무 등이고,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취업장소 :                     부서로 담당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장소이다.

제3조 (근로계약기간)

①근로계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과학원은 업무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입사일로부터 (   )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단, 무기계약직 전환자는 제외한다.

제4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근로시간: 09:00~18:00 / 휴게: 12:00~13:00 (초과근무시 18:00~19:00 추가)

②근무형태 또는 기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전항의 근로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휴게시간 중 자발적 근로는 사전 승인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업무상 필요에 따라 1주 12시간 이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간주근로시간제 적용이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제5조 (휴일 및 휴가)

①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하고,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휴일대체에 따라 휴일이나 휴무일을 본인의 선택으로 다른 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일을 휴일이나 휴무일로 본다.

③운영규정의 정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며, 연차유급휴가, 무급생리휴가 등의 법정휴가를 부여한다.

제6조 (보수)

①근로자의 보수는 호봉에 기초한 월급제로 운영하며, 해당 등급 및 호봉에 따라 이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1. 본봉 : 일금             원

2. 제수당 : 호봉 및 채용분야 등에 따라 연구업무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가산금 등을 지급한다.

3. 정근수당은 1월과 7월에 연간 2회 지급한다.

4. 명절휴가비는 본봉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설날과 추석에 연간 2회 지급한다.

- 67 -

②근로자의 통상임금은 매월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하며,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는 사유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총금액의 1/12한 금액을 반영한다.

③연차유급휴가 사용과 관계없는 결근 등으로 1일 이상 미근로시 해당 일수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며, 지각,조퇴,외출시 해당 시급 통상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다.

④월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당월 말일에 본인에게 전액 본인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⑤관련법령이나 본인의 동의 등에 의해 제세공과금 등을 원천공제하고 지급한다.

제7조 (법정퇴직금)

법정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하며, 퇴직연금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건강검진 및 재해보상)

원장은 근로자에게 관련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업무상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을 행한다.

제9조 (포상 및 징계)

원장은 근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처분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원장은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운영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원장은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 해지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1조 (근로관계의 종료 및 인수인계)

근로자는 퇴사하는 경우에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성실히 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방적 근로관계 해지로 인해 과학원이 업무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배상한다.

제12조 (기타 조건)

①근로자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취득한 대외비 및 보안자료 등을 국립기상과학원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지 못한다.

②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운영규정, 기상청 관련 규정, 노동관련법령의 순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양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당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국립기상과학원장 :              (인)            근로자 :               (인)

계약서수령서명 : 

※근로자 구비서류(해당자) : (민간인)신원진술서 2부, 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1부,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1부, 채용신체검사서(해당자) 1부, 사진(반명함판) 2장, 급여통장표지 1부

- 68 -

[별지 제9호 서식]

(보조원, 주간, 월급제) 근로계약서


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당사자)

사용자

사업장명

대    표

소 재 지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연락처)

최초계약일

제2조 (담당업무 및 취업장소)

①담당업무 :                     관련 업무 등이고,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취업장소 :                     부서로 담당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장소이다.

제3조 (근로계약기간)

①근로계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과학원은 업무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입사일로부터 (   )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단, 무기계약직 전환자는 제외한다.

제4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근로시간: 09:00~18:00 / 휴게: 12:00~13:00 (초과근무시 18:00~19:00 추가)

②근무형태 또는 기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전항의 근로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휴게시간 중 자발적 근로는 사전 승인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업무상 필요에 따라 1주 12시간 이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간주근로시간제 적용이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제5조 (휴일 및 휴가)

①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하고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되, 근로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②휴일대체에 따라 휴일이나 휴무일을 본인의 선택으로 다른 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일을 휴일이나 휴무일로 본다.

③운영규정의 정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며, 연차유급휴가, 무급생리휴가 등의 법정휴가를 부여한다.

제6조 (보수)

①근로자의 보수는 월급제로 운영하며, 월급여의 구성항목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항목

월통상임금

제수당

합계

기본급

기본식대

직급보조비

기타

금액

1. 월통상임금 : 월 209시간의 기준근로에 대한 임금이며, 기본급, 기본식대, 직급보조비로 구분하며, 통상임금 판단의 기준이 된다.

- 69 -

2. 제수당 : 기타 지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다.

3.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설날과 추석에 연간 2회 지급한다.

②근로자의 통상임금은 매월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하며, 명절휴가비는 사유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총금액의 1/12한 금액을 반영한다.

③연차유급휴가 사용과 관계없는 결근 등으로 1일 이상 미근로시 해당 일수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며, 지각,조퇴,외출시 해당 시급 통상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다.

④월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당월 말일에 본인에게 전액 본인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⑤관련법령이나 본인의 동의 등에 의해 제세공과금 등을 원천공제하고 지급한다.

제7조 (법정퇴직금)

법정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하며, 퇴직연금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건강검진 및 재해보상)

원장은 근로자에게 관련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업무상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을 행한다.

제9조 (포상 및 징계)

원장은 근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처분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원장은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운영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원장은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 해지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1조 (근로관계의 종료 및 인수인계)

근로자는 퇴사하는 경우에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성실히 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방적 근로관계 해지로 인해 과학원이 업무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배상한다.

제12조 (기타 조건)

①근로자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취득한 대외비 및 보안자료 등을 국립기상과학원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지 못한다.

②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운영규정, 기상청 관련 규정, 노동관련법령의 순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양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당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국립기상과학원장 :              (인)            근로자 :               (인)

계약서수령서명 : 

※근로자 구비서류(해당자) : (민간인)신원진술서 2부, 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1부,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1부, 채용신체검사서(해당자) 1부, 사진(반명함판) 2장, 급여통장표지 1부

- 70 -

[별지 제10호 서식]

(보조원, 교대제) 근로계약서


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당사자)

사용자

사업장명

대    표

소 재 지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연락처)

최초계약일

제2조 (담당업무 및 취업장소)

①담당업무 :                     관련 업무 등이고,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취업장소 :                     부서로 담당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장소이다.

제3조 (근로계약기간)

①근로계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과학원은 업무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입사일로부터 (   )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단, 무기계약직 전환자는 제외한다.

제4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교대제로 매월 근무편성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주간 : 09:00~18:00  (휴게12:00~13:00)

2. 야간 : 18:00~익일09:00 (휴게 19:00~20:00, 03:00~05:00)

②근무형태 또는 기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전항의 근로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휴게시간 중 자발적 근로는 사전 승인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업무상 필요에 따라 1주 12시간 이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간주근로시간제 적용이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제5조 (휴일 및 휴가)

①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하고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되, 근로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②휴일대체에 따라 휴일이나 휴무일을 본인의 선택으로 다른 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일을 휴일이나 휴무일로 본다.

③운영규정의 정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며, 연차유급휴가, 무급생리휴가 등의 법정휴가를 부여한다.

제6조 (보수)

①근로자의 보수는 포괄임금제로 운영하며, 월급여의 구성항목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항목

월통상임금

제수당

합계

기본급

기본식대

직급보조비

약정연장수당

약정야간수당

금액

1. 월통상임금 : 교대제 근로에 따라 월 205.33시간의 기준근로에 대한 임금이며, 기본급, 기본식대, 직급보조비로 구분하며, 통상임금 판단의 기준이 된다.

- 71 -

2. 약정연장수당 : 교대제 근로에 따라 월 20.6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다.

3. 약정야간수당 : 교대제 근로에 따라 월 31.00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다.

4.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설날과 추석에 연간 2회 지급한다.

②근로자의 통상임금은 매월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하며, 명절휴가비는 사유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총금액의 1/12한 금액을 반영한다.

③연차유급휴가 사용과 관계없는 결근 등으로 1일 이상 미근로시 해당 일수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며, 지각,조퇴,외출시 해당 시급 통상임금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한다.

④월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당월 말일에 본인에게 전액 본인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⑤관련법령이나 본인의 동의 등에 의해 제세공과금 등을 원천공제하고 지급한다.

제7조 (법정퇴직금)

법정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하며, 퇴직연금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건강검진 및 재해보상)

원장은 근로자에게 관련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업무상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을 행한다.

제9조 (포상 및 징계)

원장은 근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처분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원장은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운영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원장은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 해지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1조 (근로관계의 종료 및 인수인계)

근로자는 퇴사하는 경우에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성실히 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방적 근로관계 해지로 인해 과학원이 업무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배상한다.

제12조 (기타 조건)

①근로자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취득한 대외비 및 보안자료 등을 국립기상과학원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지 못한다.

②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운영규정, 기상청 관련 규정, 노동관련법령의 순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양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당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국립기상과학원장 :              (인)            근로자 :               (인)

계약서수령서명 : 

※근로자 구비서류(해당자) : (민간인)신원진술서 2부, 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1부,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1부, 채용신체검사서(해당자) 1부, 사진(반명함판) 2장, 급여통장표지 1부


- 72 -

[별지 제11호 서식]

(보조원,일급제) 근로계약서


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당사자)

사용자

사업장명

대    표

소 재 지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연락처)

최초계약일

제2조 (담당업무 및 취업장소)

①담당업무 :                     관련 업무 등이고,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취업장소 :                     부서로 담당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장소이다.

제3조 (근로계약기간)

①근로계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과학원은 업무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입사일로부터 (   )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단, 무기계약직 전환자는 제외한다.

제4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근로시간: 09:00~18:00 / 휴게: 12:00~13:00 (초과근무시 18:00~19:00 추가)

②근무형태 또는 기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전항의 근로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휴게시간 중 자발적 근로는 사전 승인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업무상 필요에 따라 1주 12시간 이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간주근로시간제 적용이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제5조 (휴일 및 휴가)

①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하고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되, 근로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②휴일대체에 따라 휴일이나 휴무일을 본인의 선택으로 다른 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일을 휴일이나 휴무일로 본다.

③운영규정의 정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며, 연차유급휴가, 무급생리휴가 등의 법정휴가를 부여한다.

제6조 (보수)

①근로자의 보수는 포괄임금제에 기초한 일급제로 운영하며, 일급을 기준으로 실제근로일수에 따라 월단위로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일급액과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총일급

일급의 구성

비고

통상일급

기타일급

64,150원

53,440원

10,710원

(예시)

- 73 -

1. 통상일급 : 1일 8시간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다.

2. 기타일급 : 1주 5일 개근시 발생하는 주휴에 대한 수당이다.

③미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사유 발생시 별도 정산하여 지급한다.

④월단위로 정산한 보수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당월 말일에 본인에게 전액 본인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⑤관련법령이나 본인의 동의 등에 의해 제세공과금 등을 원천공제하고 지급한다.

제7조 (법정퇴직금)

법정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하며, 퇴직연금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건강검진 및 재해보상)

원장은 근로자에게 관련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업무상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을 행한다.

제9조 (포상 및 징계)

원장은 근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처분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원장은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운영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원장은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 해지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1조 (근로관계의 종료 및 인수인계)

근로자는 퇴사하는 경우에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성실히 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방적 근로관계 해지로 인해 과학원이 업무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배상한다.

제12조 (기타 조건)

①근로자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취득한 대외비 및 보안자료 등을 국립기상과학원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지 못한다.

②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운영규정, 기상청 관련 규정, 노동관련법령의 순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양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당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국립기상과학원장 :              (인)            근로자 :               (인)

계약서수령서명 : 


※근로자 구비서류(해당자) : (민간인)신원진술서 2부, 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1부,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1부, 채용신체검사서(해당자) 1부, 사진(반명함판) 2장, 급여통장표지 1부


- 74 -

[별지 제12호 서식]

(보조원,시급제) 근로계약서


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당사자)

사용자

사업장명

대    표

소 재 지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연락처)

최초계약일

제2조 (담당업무 및 취업장소)

①담당업무 :                     관련 업무 등이고,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취업장소 :                     부서로 담당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장소이다.

제3조 (근로계약기간)

①근로계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과학원은 업무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입사일로부터 (   )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단, 무기계약직 전환자는 제외한다.

제4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근로시간: 09:00~18:00 / 휴게: 12:00~13:00 (초과근무시 18:00~19:00 추가)

②근무형태 또는 기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전항의 근로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휴게시간 중 자발적 근로는 사전 승인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업무상 필요에 따라 1주 12시간 이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간주근로시간제 적용이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제5조 (휴일 및 휴가)

①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하고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며, 근로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②휴일대체에 따라 휴일이나 휴무일을 본인의 선택으로 다른 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일을 휴일이나 휴무일로 본다.

③운영규정의 정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며, 연차유급휴가, 무급생리휴가 등의 법정휴가를 부여한다.

제6조 (보수)

①근로자의 보수는 포괄임금제에 기초한 시급제로 운영하며, 시급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시급액과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총시급

시급의 구성

비고

통상시급

기타시급

8,018원

6,680원

1,338원

(예시)

- 75 -

1. 통상시급 : 1시간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다.

2. 기타시급 : 1주 5일 개근시 발생하는 주휴에 대한 수당이다.

③미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사유 발생시 별도 정산하여 지급한다.

④월단위로 정산한 보수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당월 말일에 본인에게 전액 본인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⑤관련법령이나 본인의 동의 등에 의해 제세공과금 등을 원천공제하고 지급한다.

제7조 (법정퇴직금)

법정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하며, 퇴직연금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건강검진 및 재해보상)

원장은 근로자에게 관련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업무상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을 행한다.

제9조 (포상 및 징계)

원장은 근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처분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원장은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운영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원장은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 해지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1조 (근로관계의 종료 및 인수인계)

근로자는 퇴사하는 경우에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성실히 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방적 근로관계 해지로 인해 과학원이 업무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배상한다.

제12조 (기타 조건)

①근로자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취득한 대외비 및 보안자료 등을 국립기상과학원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지 못한다.

②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운영규정, 기상청 관련 규정, 노동관련법령의 순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양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당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국립기상과학원장 :              (인)            근로자 :               (인)

계약서수령서명 : 


※근로자 구비서류(해당자) : (민간인)신원진술서 2부, 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1부,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1부, 채용신체검사서(해당자) 1부, 사진(반명함판) 2장, 급여통장표지 1부


- 76 -

[별지 제13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국립기상과학원 근로자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복무유지 서약

①출‧퇴근시간 및 기상청과 국립기상과학원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하겠습니다.

②재직 중 성실한 근태유지 및 제규정과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③담당직무 수행시 고의, 소홀, 태만 등으로 회사의 정상적 운영 방해 및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④전근, 전임, 출장 등 정당한 인사명령에 대하여 이의 없이 준수하겠습니다.

⑤업무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겠습니다.

⑥과학원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 보안유지 서약

①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재직시 지득한 보안자료나 비밀, 연구자료 및 결과물, 노하우, 고객정보 등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함은 물론 손해 발생시 즉시 배상할 것을 확약합니다.

②아래 과학원으로부터 대여 받은 정보기기나 과학원이 구축한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자산 등은 과학원의 지적재산 임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1. 문서나 컴퓨터 상에 존재해 이용되는 정보

2. 컴퓨터, 전화, 팩스, 핸드폰 및 그 저장장치 등 과학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또는 과학원에 설치 되어 있는 정보기기에 의해 송수신되는 정보

3. 개인의 컴퓨터, 전화, 팩스, 핸드폰 및 그 저장장치 내의 과학원 업무 관련 정보

4. 기타 문서 및 과학원 업무 관련 정보 전반

③USB나 외장하드와 같은 기억저장장치를 과학원의 사전 승인없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6 .  1.  1.


위 서약자 :                    (인) 


국립기상과학원장 귀하


- 77 -

[별지 제14호 서식]

근로자대표 선임계


[근로자대표]

ㅇ소  속 : 

ㅇ성  명 : 


하기인 일동은 상기인을 국립기상과학원 근로자대표로 선임하고, 노동관련법령에 의한 과학원과의 합의, 동의 등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이에 확인합니다.

연번

성 명

서명

연번

성명

서명


- 78 -

[별지 제15호 서식]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합의서


국립기상과학원장과 근로자대표             는 운영규정(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본인의 결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과 관련한 다음 사항에 동의하고 이에 합의한다.



-  다         음 -


1. 대상 직원의 범위 : 모든 근로자 (15세이상 18세미만 제외)


2. 정산기간 : 매월 1개월 단위로 초일부터 말일까지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 1주 40시간 단위로 월평균 174시간(소정시간)


4. 의무근로시간대 및 자율근로시간대 : 유연근무제 시행 계획에 따라 운영


5. 표준근로시간 : 1일 최대 12시간 이내


6. 시행일 : 2016년 01월 01일






20   년   월    일


사용자

근로자대표

사업장명 :

국립기상과학원

성    명 :

(인)

대    표 :

(인)

주민번호 :


- 79 -

[별지 제16호 서식]


간주 근로시간제 운영 합의서



국립기상과학원장과 근로자대표             는 운영규정(간주근로시간제)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학원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하는 간주 근로시간제 운영과 관련한 다음 사항에 동의하고 이에 합의한다.


-  다         음 -


1. 대상근로자의 범위 : 연구업무, 운전, 시설관리 업무 등으로 인한 출장(국내외 출장)으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2.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 

-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월 기준근로 단위 209시간)

-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3.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간주시간 외에 초과근로는 과학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시행일 : 2016년 01월 01일


20   년   월    일


사용자

근로자대표

사업장명 :

국립기상과학원

성    명 :

(인)

대    표 :

(인)

주민번호 :


- 80 -

[별지 제17호 서식]


재량 근로시간제 운영 합의서


국립기상과학원장과 근로자대표             는 운영규정(재량근로시간제)에 근거하여 성질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수 있는 재량근로시간제 운영과 관련한 다음 사항에 동의하고 이에 합의한다.


-  다         음 -

1. 대상 업무 :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대상 직원의 범위 : 연구원

3. 합의 근로시간 : 

-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월 기준근로 단위 209시간)

-  대상 근로자는 당해 합의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상기 시간에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약정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재량근로시간제 적용 근로자의 합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약정시간으로 한다.

-  재량 근로에 따른 합의 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은 별도로 과학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한다.

4. 원칙적으로 그 업무수행의 방법 및 시간배분의 결정을 대상 근로자에게 위임하고, 과학원은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사할 업무의 결정 및 내용 등에 관한 지시, 직장질서 유지 및 보안관리 등과 관련된 지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시행일 : 2016년 01월 01일


20   년   월    일


사용자

근로자대표

사업장명 :

국립기상과학원

성    명 :

(인)

대    표 :

(인)

주민번호 :


- 81 -

[별지 제18호 서식]

보상휴가제 운영 합의서


국립기상과학원장과 근로자대표             는 운영규정(보상휴가)에 근거하여 추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에 대해 시행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 운영과 관련한 다음 사항에 동의하고 이에 합의한다.


-  다         음 -

1. 보상휴가제 적용 대상 

-  야간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  약정 외 평일 연장근로시간, 토요근로시간, 일요일 휴일근로시간, 기타 국립기상과학원의 승인에 의한 초과근무시간

2. 보상휴가의 산정시간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에 상당하는 시간

-  연장근로에 대한 정상임금과 가산수당에 상당하는 시간

-  휴일근로에 대한 정상임금과 가산수당에 상당하는 시간

3. 보상휴가의 사용 및 정산

-  보상휴가로 전환 시 정부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

-  보상휴가는 시간 단위로 구분하여 사용

-  매월 정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초 전년도 미사용 적치시간은 수당으로 최종 정산, 지급

-  총 시간 중 보상휴가로 사용하는 시간과 수당으로 지급하는 시간의 구분은 과학원이 관리한다.

4.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과 동등한 가치의 보상휴가를 부여한다.

5. 시행일 : 2016년 01월 01일


20   년   월    일

사용자

근로자대표

사업장명 :

국립기상과학원

성    명 :

(인)

대    표 :

(인)

주민번호 :


- 82 -

[별지 제19호 서식]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요청서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입사일

연차휴가

발생일수

[             ]일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               ]일

귀하는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있는 바,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20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국립기상과학원장


…………………………………………………………………… 절취선 ……………………………………………………………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 신청서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연차휴가

사용신청일수

[          ]일

연차휴가

사용신청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근로자                     (인)


국립기상과학원장 귀하


- 83 -

[별지 제20호 서식]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명령서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입사일

연차휴가

발생일수

[      ]일

연차휴가

사용일수

[       ]일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      ]일 

미사용연차휴가

사용지정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귀하는 상기와 같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지정된 시기에 모두 사용할 것을 명합니다. 









20   년    월    일




국립기상과학원장


- 84 -

[별지 제21호 서식]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운영 합의서



국립기상과학원장과 근로자대표             는 운영규정(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다음 사항에 동의하고, 이에 대해 합의한다.



-  다         음 -


1. 합의 내용

-  운영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제도 시행에 동의한다.


-  운영규정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운영하기로 하며, 향후 대체일은 과학원에서 결정하되 근로자들에게 사전 통보하기로 한다.


-  과학원은 혼선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운영 시, 시행 이전에 근로자에게 사전 공지할 수 있다.


2. 시행일 : 2016년 01월 01일



20   년   월    일


사용자

근로자대표

사업장명 :

국립기상과학원

성    명 :

(인)

대    표 :

(인)

주민번호 :




- 85 -

[별지 제22호 서식]

기입하지 않음

접수일

퇴 직금청구서

처리기간

.  .  .

14일

근무부서명

성명

(서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현주소

퇴직금수령

금융기관

은행명 :       은행(예금주 :      계좌번호:                )

※ 예금주는 반드시 본인명의이어야 함

총 근무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현재까지

금번 퇴직금정산

요망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총 :  년  월  일)

종전 퇴직금 정산기간



일급금액

또는 월급금액

(퇴직당시)

퇴직금

청구사유

□ 퇴직(         )

□ 중간정산

평균임금

원(퇴직 전 3개월 임금 :        원,       원,       원)

퇴직금액


20   년   월   일



위 청구인 :                   (인)




국립기상과학원장  귀하


- 86 -

[별지 제23호 서식]

직 위 해 제 통 지 서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근거

운영규정 제00조(직위해제)

통지내용

1. 귀하의 재직 중 징계혐의에 대해 그 사안의 긴박성을 고려하여 직위해제조치 후 자택대기발령을   명하는 바입니다.


2. 본 직위해제에 따른 대기발령 이후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관련법령 및 운영규정의 정함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동 절차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3. 귀하의 자택대기발령기간 중 급여는 ㅇㅇ처리 됨을 통지합니다.

처 분 일

20   년   월   일

직위해제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직위해제기간은 정상 업무투입 가능 여부 판단 후 단축 또는   연장 가능)

기    타 

유의사항

귀하는 대기발령 이후 과학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취업활동을 하거나 과학원의 명예 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귀하에 대해 직위해제에 따른 대기발령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국립기상과학원장


귀하

참고 : 


- 87 -

[별지 제24호 서식]


시말서 제출 명령서


제       호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번호 :

귀하에게 관련된 아래 사항은 직원으로서 시정할 사항이므로 각성을 촉구하며, 차후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지적함.

지 적 내 용

제출서류(시말서)

1. 제출기한:


2. 제출기관:


3. 분      량: 


20     년      월      일




국립기상과학원장


- 88 -

[별지 제25호 서식]


시   말   서



국립기상과학원장 귀중



소  속 : 

성  명 :                   (인)

제출일 :



내  용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 


















- 89 -

[별지 제26호 서식]

해 고 예 고 통 지 서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예고내용


해고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처 분 일

20   년   월   일

해고효력

발생일

20   년   월   일 (처분일로부터 30일)

기    타 

유의사항

(인수인계 사항 등 필요한 내용 기재)






위와 같이 귀하에 대한 해고처분에 대해 예고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국립기상과학원장


귀하

참고 : 


- 90 -

[별지 제27호 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①성 명

한글

② 생년월일

③ 부 서

④ 근무기간

(  년  월)

⑤ 구 분

기간제근무자

⑥주 소

징계사유

징계권자의 의결요구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국립기상과학원 징계위원회 위원장


- 91 -

[별지 제28호 서식]


경위서 제출 명령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번호 :


귀하에게 발생된 아래 징계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서를 작성하여 명시된 기한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함.

징계 혐의 사항

제출기한 등

1. 


2. 


3. 


4. 

1. 제출기한:


2. 제 출 처:




20     년      월      일



국립기상과학원장



- 92 -

[별지 제29호 서식]

징 계 처 분 장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처분내용

상기자를 20    년     월     일자로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1. 징계종류: 

2. 징계사유: 운영규정 제ㅇㅇ조 위반

기    타 

유의사항

운영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붙임 : 1. 경고장(  ), 시말서제출명령서 (  ), 

2. 감급처분(  ), 정직처분(  )

3. 해고예고장(  ) 1부. 

4. 기타(   )


국립기상과학원장


귀하

참고 : 위 징계자는 추후 징계사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93 -

[별지 제30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소속및직위

주 소

출석사유

출석일시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고, 서면 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일 1일 전까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하지 않고, 서면진술서 또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국립기상과학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              (인)


귀하



- 94 -

[별지 제31호 서식]


관계인 출석통지서


소  속 : 

직  책 : 

성  명 : 



근로자           에 대한 징계심의에 귀하의 증언 등이 필요하여 통보하오니 다음 일정 등에 따라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일  시 : 20   년    월    일     시 


장  소 : 






20   년      월     일 


국립기상과학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              (인)



귀 하


- 95 -

[별지 제32호 서식]

재 심 청 구 서


원장

지 시

위원장

인적

사항

성 명 : 

소속 및 직위 : 

심의

주문

재심

이유

(양이 많은 경우, 별지 첨부)











위와 같은 이유로 재심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재심청구자 :                (인)


국립기상과학원장 귀하


- 96 -

[별지 제33호 서식]

사   직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직희망일

20     년    월    일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 최소 1개월 이상 인수인계 고려해 기재)

사직사유



본인은 위와 같이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위  본 인 :                   (인)



국립기상과학원장 귀하


- 97 -

[별지 제34호 서식]

업무인수인계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인계사유

2. 인계‧인수 업무사항 (특히 보안 및 영업비밀 관련 유의)

인계인수할 업무사항

중요문제점 및 개선사항





3. 진행 및 미결사항

진  행    사  항

미  결    사  항(계획포함)





4. 인계인수서류 및 비품 목록

서            류

비            품



상기 사항을 정히 인계인수함


20      년      월      일


인계자                  (인)

인수자                  (인)

입회자                  (인)

※ 여백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 98 -

[별지 제35호 서식]

근 로 자 명 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양가족수

본  적

종사업무






기능및자격






퇴직일

학      력

사  유

경      력

병      역

금품청산

고용일(계약기간)

고용갱신년월일






특기사항(교육건강, 휴직 등)





- 99 -

[별지 제36호 서식]

증명서 발급 신청서


사업장명

소속부서

직급(등급)

사원번호

성    명

한 글:                          (한 자 :                    ) 

생년월일

현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근무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기재

요청사항

재직기간(   ), 직급(   ), 직위(   ), 근무부서(   )

기타(                                                          )

제 출 처

용    도

※구체적으로 기입


증명서 종류

재직증명서 :          통

경력증명서 :          통

기타:


상기와 같이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국립기상과학원장  귀하



- 100 -

[별지 제37호 서식]

연구위원 활용계획서


한글

생년월일

(     세)

한자

주민번호

현 주 소

현 소 속

기관/부서 :                      직위 : 

연 락 처

자택

사무실

이동전화

E- mail

구 분

내     용

응모직위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위원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등을 간단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101 -

[별지 제38호 서식]

재직기간 중 주요 실적


O 인적사항

-  소  속 :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실

-  직  급 : 기상연구관

-  성  명 : 홍  길  동(한문: 甲乙炳)


O 최근 1년간 보직(전보) 현황

1999. 6. 19 -  현 재 :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실


O 주요업무 추진실적(최근 1년간)

-  업무추진실적 : 

‧ 국가 악기상 집중관측센터 개소 (2003.4.29)

‧ KEOP- 2003 집중관측 참여 

-  연구실적

‧ 논문(4편)

: 한국농림기상학회지(Vol.10(1), 10- 11) 1편

: 한국기상학회지(대기, Vol.10(1), 10- 11) 1편

: 중국기상학회지(CJAS, Vol.10, 10- 11.) 1편

‧ 학술발표(9편)

: 한국기상학회 6편

: 한국자료분석학회 2편

: “2003년 장마기간 호우특성 및 예보분석시스템 초청 세미나”  1편

-  학술활동

‧ 한국자료분석학회 편집위원 및 이사

‧ SCI 저널 논문 심사위원

‧ 대학 초청특강 (인제대, 동의대, 조선대)

-  기타사항

‧ 참여정부 기상기술기본계획(2002- 2006) T/F 위원 (2003. 8 -  )

‧ 기상대학, 예보관 과정 강사 (2003. 4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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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9호 서식]

운영규정 동의서


20  년   월   일자로 시행할 국립기상과학원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운영규정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에 동 규정의 시행에 대한 동의서에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연번

성 명

서  명

연번

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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