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연구소 연구원(기간제 근로자) 운영지침

제정 2010. 1. 27.

개정 2011. 1. 24.

개정 2012. 1. 31.

개정 2013. 1. 2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립기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연구원의 채용기준,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본 지침은 「기상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기상청훈령)」을 준수하며,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원”이란 연구소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2. 연구소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인 자를 말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6호 및「동법 시행령」제3조제3항8호에 따라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1.1.24.>

3. “보수”라 함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봉급 및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평균보수월액”이라 함은 월“보수”중 초과근무 실적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일일 평균보수월액”은 “평균보수월액”을 1/30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5. “연구원 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국립기상연구소 인트라넷(http://intra.nimr.go.kr)의 항목 중 연구원 인사기록관리 및 연구원 출퇴근 등록 항목을 말한다.<신설 '11.1.24.>

제4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기상청장 또는 국립기상연구소장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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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총괄부서 지정 등)①연구원의 관리에 대한 총괄부서는 연구기획운영과로 하고, 관리부서는 각 부서(‘과’ 단위)로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연구원 기본운영계획의 종합‧조정 및 정원의 관리와 관계 규정의 재‧개정 등 연구원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연구원에 대한 인사‧복무‧보수관련 업무요청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제 2 장 인  사

제 1 절 채 용

제6조(채용권자)  ①채용권자는 연구소장으로 한다.

②채용권자는 연구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필요시 근로자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정하여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채용절차) ①관리부서의 장은 연구원을 신규채용 또는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사업별 예산을 고려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년도 연구원 채용계획서를〔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소 홈페이지와 기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을 통하여 적격자를 채용한다. 

④서류전형에는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⑤면접시험에서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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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은 연구소 소속 공무원 3인이상 5인이하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실시한다.

제8조(채용자격기준) 연구원의 등급을 7개로 구분하며, 그에 따른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연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0조(채용구비서류)  ①관리부서는 연구원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사본은 자체 보관하고 원본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원진술서 2부

2. 주민등록 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1부

4. 최종학력증명서 1부

5.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6. 그 밖에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②채용 시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회신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근로계약의 체결)  ①채용하는 경우〔별지 제4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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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표준근로계약서에는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외에 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12조(채용기간) 채용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제를 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재계약) 근로계약이 만료된 연구원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7조에 규정된 신규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동일 등급으로의 재계약 : 최근 1년간 근무실적평가를 “보통”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았을 때(단, 근무실적평가 실적이 없는 경우 근무실적, 태도, 성실성 등에 대한 관리부서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2. 상위 등급(연구원 가‧나)으로의 재계약 : 재계약 근무기간이 충족된 자로 최근 2년간 근무실적평가를 연속하여 “우수”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았을 때

3. 상위 등급(책임‧선임연구원)으로의 재계약 : 재계약 근무기간 충족된 자로 최근 2년간 근무실적평가를 연속하여 “우수”등급 이상으로 평가받고 연구소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을 때

②근로계약기간 중 연구원의 경우 학위 취득 등의 사유로 상위등급 채용조건이 된 경우 관리부서의 요청 후 다음달 1일자로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7조에 규정된 신규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11.1.24>

제14조(계약의 해지 등) ①제9조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그 외에 사망, 계약기간만료 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채용권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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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3.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4.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5.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7.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8. 연구원이 근무실적 평가결과 연속해서 2회 “미흡”이하 등급을 받았을 때

제15조(대외직명 부여) ①기상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전 채용등급의 대외직명을 “연구원”으로 한다.<개정 '11.1.24>

②<폐지 '11.1.24.>

제16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관리) ①관리부서는 연구원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실적평가, 그 밖의 계약사항 등을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총괄부서는 「연구원 인사관리시스템」의〔별지 제6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부서간의 이동시에는 연구원 인사기록카드를 해당부서의 장 및 연구원 운영담당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1.1. >

② <삭제 '11.1. >

제17조(출입증)  ①관리부서는 연구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사 출입증을 총괄부서에 발급‧요청하여야 한다.

출입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기상청 운영지원과의 별도 지침에 따른다.

③청사 내에서 출입증을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청사출입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근무사실의 확인) 연구원의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총괄부서는「연구원 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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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직중인 연구원 : 「연구원 인사관리시스템」으로 직접 신청

2. 해촉된 연구원 : 총괄부서 연구원 관리담당자 E- mail을 통해 직접 신청(기재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근무기간/입사일·해촉일, 퇴직당시 부서명 등)



제 2 절 근무평가

제19조(근무실적 평가)  ①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연구원에 대하여 10월 31일을 기준으로〔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근무실적평가를 11월 중 실시한다. 다만, 채용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개정 '12.1.31.>

②근무실적 평가는 5개 단계(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로 구분하여 절대평가한다.

③관리부서의 장은 근무실적평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라 함은 근무부서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10일 이내에 근무실적평가 결과(평가점수 및 등급)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연구원 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등급 조정,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11.1.24.>

④근무실적 평가자는 부서의 담당 4급 또는 5급상당(연구관 포함)으로 하고, 확인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0조(근무실적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 (근무실적평가서의 평가등급 및 점수)로 한정한다.

②평가자는 근무실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7일이내 평가대상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③근무실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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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제기일로부터 2일)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실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 3 절 교 육

제21조(교육훈련) 연구소장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직무역량 향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보  수

제22조(보수 및 수당 등) ①연구원의 등급별 보수 지급기준은 연구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걸쳐 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 보수액을 결정하여 각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1.1.24.>

②신규채용자의 경우 우수‧전문인력 확보가 곤란한 명백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연구원 보수 지급기준을 달리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연구소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보수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12.1.31.>

③관리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상 필요할 경우에 해당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월간 초과근무시간 한도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간 12시간으로 하며 1월간 50시간을 넘지 않는다. 또한, 보수지급시 월 15일 이상 근무시 초과근무수당 10시간을 포함하여 정액 지급하며,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재직자의 경우 인력 확보가 어려운 전문분야에 한하여 연구원 현원기준 20%범위내에서 연구실적 및 전문성(핵심기술력 보유)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후 월 보수월액의 20%∼30%를 추가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간은 당해연도 근로계약기간으로 한다.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12.1.31.>

지급일 기준 6개월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년 1회 30만원씩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일은 매년 7월 31일로 한다.<신설 '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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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관리부서는 총괄부서 및 해당 연구원에게 월단위 보수내역을 통보하고 총괄부서는 연구원이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결근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수의 상당액을 감하여 지급하며, 신규채용‧승급‧전보‧퇴직 등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당월 말일 월급으로 지급하고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한다. 단,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 지급일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12.1.31.>

보수개정, 재계약 등으로 인한 평균보수월액에 대한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재계약 직전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봉급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호봉 및 전력) ①연구원 신규채용자의 초임호봉 획정은 신규 채용일로 한다.

②연구원의 정기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 승급일자는 매달 1일자로 한다.

③전력에 대한 호봉 인정경력은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며, 각 호를 따른다

1. 신규채용자의 경우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비정규직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채용예정등급과 동일한 조건의 경력을 인정한다. 다만, 채용예정등급의 하위등급 경력은 재직자의 재계약 방식(근무실적평가 제외)에 준하여 호봉을 책정할 수 있다.<개정 '12.1.31.>

2. 재직 중인 자의 경우 등급 상향조정(재계약), 연구보조원 또는 소프트웨어기사에서 연구원(선임‧가‧나‧다 등급)으로 재계약의 경우의 호봉은 재계약 등급의 1호봉으로 한다.

제25조(사회보험의 가입)  연구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6조(공제)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갑종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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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연구원의 부담분 등

제27조(퇴직급여) 연구원이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연구원이 퇴직, 계약의 해지, 그 밖의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청구서는〔별지 제10호 서식〕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연구원의 퇴직금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명시된 규정 이외의 퇴직급여 관련 사항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제 4 장 복  무

제28조(의무)  ①연구원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 장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③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근무시간)   ①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직원 특성, 직무의 성격, 지역 또는 부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기상청 유연근무제 시행계획」에 따라 시차출퇴근제 및 집약근무제등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11.1.24>

제30조(근무상황카드의 관리) ①관리부서의 장은 연구원에 대하여〔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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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연구원의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는「연구원 관리시스템」으로 등재‧관리하며, 시스템 활용을 할 수 없을 시에는〔별지 제12호 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1조(출장)  ①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휴일) ①연구원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33조(연차유급휴가) ①연구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무기간별 연가유급휴가 기간은 <별표 2>과 같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연구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지참‧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지참‧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④관리부서의 장은 연구원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여야 하며, 1년이상을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자에 대하여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일일 평균보수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남은 기간만큼 줄 수 있다.

제34조(특별휴가)  ①관리부서의 장은 연구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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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준용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11.1.24>

1. 본인의 결혼 : 5일

2. 본인의 출산 : 90일

3. 배우자의 출산 : 5일

4.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 부모의 사망 : 5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2일

6.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2일

7. 입양 : 20일(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②여성 연구원은 생리기간과 임신기간에는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연구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33의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④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며(예,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휴가기간 중에 포함된 공휴일은 이를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입양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개정 '11.1.24>

제35조(공가) 관리부서의장은 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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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36조(병가) ①관리부서의 장은 연구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연구원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37조(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참, 조퇴, 외출시간 등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여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 5 장 표창 및 징계

제38조(표창 등)  연구소장은 기상업무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연구원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 포상하여야 한다.

제39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연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하며, 재계약을 할 수 없다. 

3. 감봉은 1회에 한하여 평균보수월액의 1/2을 지급한다. 차기 호봉 승급을 1회 유보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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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40조(징계의결 요구) ①제41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별지 제13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징계사유) 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 관리부서 장의 승인 없는 결근‧지각‧조퇴‧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42조(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연구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연구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연구소장이 지명하는 5급이상 공무원 3~5인으로 위원을 필요시 구성한다. 위원장은 연구기획운영과장이 되고, 간사는 연구기획운영과 6급이하 인사담당으로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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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징계대상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제43조(징계안건 심의) 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실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 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과 진술권을 부여 및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44조(징계의결기간)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45조(집행)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별지 제14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46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제47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연구원을 징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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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경고 ‧ 주의조치) 관리부서의 장은 연구원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기상청공무원의 처분기준에 준한다.


제 6 장 기  타

제49조(손해배상) 관리부서의 장은 연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연구원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성과상여금 지급 및 인센티브 부여) 연구소장은 매년 1월 연구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성과상여금 및 인센티브 지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각 관리부서에 통지한다.<신설 '11.1.24>

제5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상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기상청훈령)」,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취업규칙의 작성‧비치) 「근로기준법」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동 지침으로 대신한다.<신설 '13.1.22>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국립기상연구소 위촉연구원(비정규직) 관리 지침(2009..1.17.)」은 폐지한다.

제2조(호봉승급일 및 전력 경과조치) 2007.12.31. 이전 채용된 연구원의 호봉승급일은 최근승급 후 재직기간이 1년이 도래하는 일의 다음달 1일로 하며, 2008.1.1. 이후 채용된 연구원의 호봉승급일은 채용 또는 최근승급 후 재직기간이 1년이 도래하는 일의 다음달 1일로 하며, 호봉에 인정되는 전력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을 적용한다. 

제3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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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개정 '13.1.22.>


채용 등급 및 자격기준


등   급

자   격   기   준

비  고

책임연구원

o 박사학위 소지 후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신규채용

o 선임연구원으로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근무실적 평가 우수 및 인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자

재계약

선임연구원

o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예정자

신규채용

o 연구원(가)등급으로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근무실적 평가 우수 및 인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자

재계약

연구원(가)

o 박사 수료자 또는 예정자

신규채용

o 연구원(나)등급으로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근무실적 평가가 우수한 자

재계약

연구원(나)

o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예정자

신규채용

o 연구원(다)등급으로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

근무실적 평가가 우수한 자

재계약

연구원(다)

o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예정자

신규채용

소프트웨어기사

o 학사 : 전산관련학과 졸업 또는 전산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o 전문학사 : 전산관련학과 졸업 후 전산분야 경력2년 이상인 자 또는 전산분야 3년 이상 경력자로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o 고졸자로서 전산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신규채용

연구보조원

o 고졸이상인 자로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신규채용

※ 재계약시 연구경력 :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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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


연차유급 휴가일수

근무기간

연가일수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씩 부여

1년간(8할 이상 출근) 이상 3년 미만

15일

3년 이상 5년 미만

16일

5년 이상

17일

(*매 2년에 1일 추가 25일까지)


< 별표 3 >

징 계 양 정 기 준


구분

양  정  기  준

해고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직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감봉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봉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견책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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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개정 '11.1.24.>

연구원 채용계획서


기       관

(근무부서명)

채용인원(명)

담당업무

채용기간

(부터~까지)

채용목적 

필요성

자격기준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채용등급

(보수 등)

계약금액(월보수액)

<삭제>

소요예산

(예산구분 및 과목)

채용방법

기타 필요사항

(업무특성에 따라 기술할 사항)


작 성 자(담당자) :                 (인)


확 인 자(과  장)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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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연구원 서류전형 심사표



응시등급

전공분야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심사항목

배 점

심사항목별 배점

상(5점)

중(3점)

하(1점) 

1. 학력 및 경력

25

25

15

5

2. 자기소개서

15

15

9

3

3. 성적증명서

15

15

9

3

4. 최근 연구실적

15

15

9

3

5. 채용분야와 적합성

30

30

18

6

심사 연월일

심사위원

(서 명)


※ 각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각 위원의 채점평균이 60점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하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부적격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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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연구원 면접시험 심사표



성    명

응시번호

전공분야

응시등급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심사 결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전문가로서의

능력

연구과제 수행능력

25

25

20

15

5

해당 연구분야에서의 업무개발 능력

25

25

20

15

5

업무수행태도

적극성, 성실성, 협조성

15

15

12

9

3

채용분야의

적합성

전공, 연구실적

35

35

28

21

7

총점


심사년월일

심사위원

(서명)



※ 최종합격자 결정은 채용인원 범위내에서 심사위원 전체의 평균점수가 높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채용분야이 적합성 항목에 높은 점수를 받은 자 순으로 선발. 다만, 채용 범위에 든 경우라 하더라도 심사위원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미만으로 평정된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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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개정 '11.1.24.>

표 준 근 로 계 약 서


국립기상연구소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을의 인적사항 >

성 명

성 별

연 령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연 락 처

최초계약일

근무부서(장소)

근무형태

제1조(목적 및 수행업무)

“을”은 국립기상연구소 ○○○부서에서 ○○○○○○○○ 업무를 담당하고 “갑”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보수)

①(임금) “갑”은  “을”에 대한 채용 등급을 (          )으로 하며, 이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지급시기) “갑”은  “을”에게 매월 말일에 보수를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임금 지급은 “을”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계좌번호 :                  )

③(정산) 보수지급 후 “을”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갑”은 “을”이 기지급 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을”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감액지급) “을”이 “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근무시간)

①“을”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시업 및 종업시각 : 월요일 ~ 금요일 09:00~18:00

②휴게시간 : 12:00~13:00

제5조(근로일, 휴일 및 휴가)

①근로일 : 매주 월요일~금요일 (다만, 토요일(유급휴무일)과 일요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②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 21 -

③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예산감축 등「국립기상연구소 연구원(비정규직) 운영 규정」제14조 또는 제41조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을”에게 계약 해지일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① ‘을’은 국립기상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취득한 연구내용 및 실적은 국립기상연소 자산이므로 기상청을 제외한 타 기관 또는 사적인 활용을 금지한다.

② ‘갑’은 ‘을’의 공무국외여행을 연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연구원의 보수인상(호봉조정) 조정, 연구과제의 변경 등 근로계약 기간 중 재계약에 따른 채용계약서는 당초 작성한 계약서로 갈음한다.

④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기상연구소 연구원(비정규직)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계약서의 보관)

“갑” 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국립기상연구소장 :                (인)

(을)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연구원 계약구비서류

○ (민간인)신원진술서 2부, 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1부,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1부, 채용신체검사서(해당자) 1부, 사진(반명함판) 2장

- 22 -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인은 국립기상연구소 연구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기상청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청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인) 



국립기상연구소장 귀하 


- 23 -

[별지 제6호 서식] 

연구원 인사기록카드


성        명 :                             영  문 :

주민등록번호 :                             혈액형 :

사  진

(반명함판)

소  속 :

직  종 :                          호  봉 :

주  소 :

연락처 :                          이메일 :


Ⅰ. 기본사항

학   력

학업기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전   력

재직기간         근무처              직위               직급


가   족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   역

복무기간       군별     계급         군번         제대구분 


시험·자격

최종합격일         시험종류               시행기관


- 24 -


2. 인사기록 및 성과기록


근무경력

채용일             채용구분             발령기관

발령사항


교육훈련

기간         과정명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국가


외국출장

기간            목적                          방문국가


포상·서훈

일자            포상명                     시행기관


징계·형벌

징계처분일         징계·형벌 종류            처분기관



근무실적평    가

일자                평가등급(점수)            성과급등급 



승   급

호봉                        발령년월일



다면평가

일자                        평가결과








- 25 -

[별지 제7호서식]

근 무 사 실 확 인 서

□ 발급번호 : (연도) -  (일련번호)

인적

사항

①성 명

한글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근 무 기 간

 ⑤ 연구원 등급

⑥ 근무부서

⑦ 담당업무

(사업명)

부 터

까 지

총근무기간

년     월

⑨퇴직당시의 근무자 구분

※ 무기계약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퇴직

사유

용도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국립기상연구소장

- 26 -

[별지 제8호서식]  <폐지 '11.1.24.>

- 27 -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11.1.24.>


연구원 근무실적 평가표


□ 평가대상기간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최초계약일

현직급계약일

현부서근무

시작일

추진연구과제


□ 담당업무


□ 근무실적서 

○ 주요업무실적 : 참고자료 별도 첨부 가능














○ 기타업무 :




※ 특별실적 : 



작성자 :                 (서명)


- 28 -


□ 근무실적 평가표

연번

평가요소

배 점

정의

소계점수

1

담당업무의 달성도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2

성실성

20점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노력도

15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4

신속성

1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5

추진력

10점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6

팀워크

10점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7

고객‧

수혜자지향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관련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총  점




□ 종합평가

종합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보완할 점

잘된 점

※ 종합평가등급 : 매우우수(100~90), 우수(89~80), 보통(79~70), 미흡(69~60), 매우미흡(59이하)


□ 평가‧확인자 서명

구   분

소속

직급

성명

서명(인)

평가자

확인자

※ 종합평가등급 결과 반영

-  계약 해지(재계약 상실) : 2년 연속 ‘미흡’이하

-  상위등급으로의 재계약 : 2년 연속 ‘우수’이상

※ 각 연구과는 평가자 및 확인자 날인 후 업무실적 평가표와 함께 연구기획운영과에 제출

- 29 -

[별지 제10호 서식]

기입하지 말 것

접수일

연 구 원   퇴 직금청구서

처리기간

.  .  .

14일

근무부서명

성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현주소

퇴직금수령

금융기관

은행명 :       은행(예금주 :      계좌번호:                )

※ 예금주는 반드시 본인명의이어야 함

총 근무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현재까지

금번 퇴직금정산

요망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총 :  년  월  일)

종전 퇴직금 정산기간



일급금액

또는 월급금액

(퇴직당시)

퇴직금

청구사유

□ 퇴직(         )

□ 중간정산

평균임금

원(퇴직 전 3개월 임금 :      원,     원,     원)

퇴직금액



20  년   월   일







국립기상연구소장   귀하


- 30 -

[별지 제11호 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근무부서명 :                    성명 :            )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담당자

계장

과장

※ 기재요령

1. 종별은 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 31 -


[별지 제12호 서식]

시간외근무 기록부

연번 : 

근무부서명 :             과

결  


과장

성명

시간외근무사항

비고

(총근무시간)

근무일자

근무시간

시간외 업무내역

(구체적으로)

처리시한

부터

까지



- 32 -

[별지 제13호 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①성 명

한글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부 서

④ 근무기간

(  년  월)

⑤ 구 분

기간제근무자

⑥주 소

징계사유

징계권자의 의결요구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징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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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①소속 및 근무부서

②구 분

③성 명

기간제근무자

④주 문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⑤사 유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국립기상연구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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