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공고 제2022- 4호

2022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해양수산서기보)

경력경쟁채용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2월 7일

국립기상과학원장


1. 선발예정인원



채용직급

직류

채용인원

근무예정 부서

(지역)

임용시기

해양수산서기보

선박기관

1명

연구운영지원과

(기상1호,목포)

‘22.4월 예정

선박항해

1명

연구운영지원과

(기상1호,목포)

‘22.4월 예정




2. 주요 업무



채용직급(직류)

주요 업무

해양수산서기보

(선박기관)

○ 498톤, 3430KW급 선박기관 관리 및 운용

-  조수기, 오‧폐수 처리장치, 공기 조화 장치, 냉동기, 각종 장비 등 운전 및 관리

-  기관실 전기‧전자 장비 관리

-  정비‧수리계획 업무 

해양수산서기보

(선박항해)

○ 498톤, 3430KW급 선박의 항해장비 관리 및 항해 당직

-  항해업무 보조(항해당직)

-  선체 및 갑판장비 정비 유지 보수 업무

-  갑판 선용품(소모품) 및 속구 정비‧보관 기록관리 업무

3.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2.  3. 30.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요건 :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해양수산 9급(선박기관)]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임용예정 직급(직류)

선발예정인원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

해양수산 9급(선박기관)

1명

주요업무

○ 기상관측선 기관원

-  498톤, 3,430KW급 선박기관 관리 및 운용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동의식), 공동체 마인드(협업의식)

○ (직무분야 역량)

-  (직급별 역량) 과업이행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전문지식, 선박기기관리 능력, 문제해결력

필요지식

○ 주기관, 발전기, 보조기기 등의 선박기기에 관한 지식

○ 기관실 비상 상황에 대한 이해와 지식

○ 선박 관리 및 운용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법규

(SOLAS, MARPOL, 선박법, 선박안전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응시

자격

요건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관련분야 : 선박기관

자격증

○ 6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및 가점

{ 우대요건 }

○ 승선 근무경력 

※ 응시자격 충족이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430킬로와트 이상 선박의 승선경력(경력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 

○ 채용예정 분야 상위 자격증(1~5급 기관사)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을 포함한 상위 자격증 1개에 한하여 인정

○ 전기·전자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 전기공사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 기능사 : 전기


{ 가점 }

○ 국사편찬위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급수별 차등우대)

-  3급 : 1점 / 2급 : 2점 / 1급 : 3점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16.1.1일 이후 실시한 시험에 한함


[해양수산 9급(선박항해)]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임용예정 직급(직류)

선발예정인원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

해양수산 9급(선박항해)

1명

주요업무

○ 기상관측선 항해원

-  498톤, 3,430KW급 선박의 항해 장비관리 및 항해 당직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동의식), 공동체 마인드(협업의식)

○ (직무분야 역량)

-  (직급별 역량) 과업이행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전문지식, 선박운항관리 능력, 문제해결력

필요지식

○ 선박 항해 요원으로서 관련 지식

-  갑판장비 및 항해장비의 관리 및 항해당직 관련 지식

○ 선박 비상 상황에 대한 이해와 지식

○ 선박 관리 및 운용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 법규

응시

자격

요건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관련분야 : 선박항해

자격증

○ 6급 항해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및 가점

{ 우대요건 }

○ 승선 근무경력 

※ 응시자격 충족이후, 총 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의 승선 경력(경력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

○ 채용예정 분야 상위 자격증(1~5급 항해사)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을 포함한 상위 자격증 1개에 한하여 인정

○ 사무관리 및 통신‧정보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 기사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산업기사 :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 기능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 컴퓨터활용능력 1ㆍ2급, 워드프로세서워드프로세서 통합이전 자격증일 경우 2급 이상만 인정】

{ 가점 }

○ 국사편찬위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급수별 차등우대)

-  3급 : 1점 / 2급 : 2점 / 1급 : 3점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16.1.1일 이후 실시한 시험에 한함


4.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5. 시험 방법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10배수 이하인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따라 정성·정량평가하여 3배수로, 10배수 초과 시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6항)

※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 계획서


3. 우대요건 및 가점: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우대요건 및 가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우대요건 및 가점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나. 2차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방법

구분

방법

개별 면접

(30분 이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5개 항목에 대한30분 이내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채용분야의 최적격자 선발

○ 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합격자 결정

6. 시험 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예정): 2022. 3. 15.(화) 

나. 면접시험일(예정): 2022. 3. 30.(수)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다. 최종합격자 발표일(예정): 2022. 4. 15.(금)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기상청 · 국립기상과학원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또한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기간 : 2022. 2. 21.(월)~2022. 2. 25.(금), 09:00~18:00 (점심시간제외)

나. 접수처/방법 :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 mail 송부 예정

※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우 63568)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064- 780- 6517)

※ 방문접수는 2022. 2. 25.(금), 18:00까지이며

등기우편접수는 2022. 2. 25.(금) 접수마감일 소인분(빠른등기에 한함)까지 인정함

-  우편발송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  직무 관련 :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 064- 780- 6525)

-  채용 관련 :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 064- 780- 6517)

라.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sj2896@korea.kr)로 제출 시에 반환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예정): 2022년 5월 상순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별지서식 제1호)

ㅇ 별지서식 제1호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ㅇ 별지서식 제2호

-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5,000원) 첨부

‧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구매 후 첨부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ㅇ 별지서식 제3호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ㅇ 별지서식 제4호- 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ㅇ 별지서식 제5호 -  A4 4매 이내로 작성

6. 자격증 사본 1부

ㅇ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사본

 자격증 원본은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7.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승선근무경력

증명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8.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9.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16.1.1일 이후 실시한 시험에 한함

10.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응시자 모두 제출)

1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ㅇ 별지서식 제6호- 자필 서명 필수

12.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ㅇ 별지서식 제7호- 자필 서명 필수

13.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대학 및 대학원의 경우 각 1부)

ㅇ 시험위원 제척을 위해서만 활용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스테플러사용 금지)

8. 임용 예정일, 보수

임용 예정일 :2022. 4월 예정이나,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보       수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9.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064- 780- 6517)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서식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번호

성  명

임용예정기관

(부서명)

응시직급(직류)

응시요건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

해양수산서기보(선박기관)

해양수산서기보(선박항해)

자격증




▣ 작성목록(총괄표)

※ 아래 목록 번호순으로 집게(클립)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

목   록

제출유무(“○”표기)

제출

미제출

1.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필수)

별지 1호

2. 응시원서(필수)

별지 2호

3. 이 력 서(필수)

별지 3호

4. 자기소개서(필수)

별지 4호

5. 직무수행계획서(필수)

별지 5호

6. 자격증 사본(응시자격요건 자격증 필수)

7.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승선근무경력 증명서(해당자에한함)

8.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9.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11.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1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3.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의 경우 각1부)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O" 표시

* 모든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첨부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서명)

<별지서식 제2호> 

응 시 원 


본인은 (2022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해양수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 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 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인)    국립기상과학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직류)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해양수산직 공무원)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직류)

성명

(한글)

(한자)

2022년   월   일

국립기상과학원장  (인)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면접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안내된 시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응시직급(직류) : 해양수산서기보(선박기관) 또는 해양수산서기보(선박항해) 중 응시하는 분야로 기재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⑥ 정부수입인지 : 5,000원(우체국에서 구입하거나 전자수입인지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〇 응시원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별지서식 제3호> 


경력경쟁채용 이력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

직급

(직류)



성 명

나. 응시자격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자격증 번호

자격 검정기관

다. 우대요건 및 가점 

*응시자격 충족이후 승선경력과 응시자격을 포함하여 우대요건과 가점에 해당하는 자격증


선사명/선박명

항행구역

승선기간

기관출력/총톤수

담당직무

□□상운/00 Express

원양

’00.00.00.~’00.00.00.

(0년 0월 0일)

3등기관사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년    월    일

성   명 :           (인)

이 력 서 작성요령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직류)은 해양수산서기보(선박기관) 또는 해양수산서기보(선박항해) 중 응시하는 분야로 기재


3.  우대요건 및 가점의 경력은 응시자격 충족이후 승선경력으로 승선경력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해당자만 기재)

※ (공통) 승선기간은 근무연월일수를 함께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표시(현재 승선 중인 경우에는 원서접수 마감일(’22. 2. 25.)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함)


4. 우대요건 및 가점의 자격증은 응시자격을 포함하여 우대요건과 가점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자격증서의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해당자만 기재)


<별지서식 제4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직류)


◎ 자기소개서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유의사항)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2022년   월    일


작 성 자             (서명)

<별지서식 제5호>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성    명

응시직급(직류)

◎ 직무수행계획서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유의사항)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분야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직무에 대한 이해, 응시취지, 직무수행방향 및 비전, 구체적은 추진계획 등이 포함되게 작성


-  분량은 총 4매 이내로 작성


-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2022년   월    일


작 성 자             (서명)

<별지서식 제6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시행하는 일반직공원(해양수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자격증 또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기상과학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반드시 자필 서명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논문·저서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육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은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기상과학원장 귀하

<붙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립기상과학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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