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공고 제2022- 2호

2021년도 제2회 조리원(공무직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및 제출서류 안내 공고

국립기상과학원 공고 제2021- 33호에 따른 제2회 조리원(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8일 

국립기상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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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합격자 명단


❍ 합격자명단

구  분

담당업무

합격인원

최종합격자

예비합격자

공무직 근로자

식단조리(A)

1명

A 2 -  김OO

A 1 -  이OO


2.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제출기한/방법: 2022.1.20.(목)까지/등기우편 

※ 제주 우편 배송기간을 고려하여 스캔본 담당자 E- mail(ysm78@korea.kr) 제출 후 원본 송부 권장

❍  제출장소: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서호동)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1부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사진((3cmX4cm) 1매


3. 유의사항


❍  제출기한까지 서류 미제출 시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기타 문의: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064- 780- 6517)

[별지 제14호서식]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업무 담당 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4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국립기상과학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