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공고 제2021- 23호

2021년도 제1회 국립기상과학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국립기상과학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9월 30일

국립기상과학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예정 업무

응시

코드

임용예정

직급(분야)

선발예정인원

임용

기간

임용예정부서(근무지)

담당예정 업무

항공조종 - 1(A)

전문임기제 가급

(기상관측 항공기 조종)

1명

2022.1.~

2024.5.31.

국립기상과학원 융합기술연구부

(김포공항)

○ 기상관측 항공기 조종 및 운항업무 총괄

○ 위험기상 관측, 인공강우 실험 등 관측비행 수행

※ 운항지역: 우리나라 공역(KADIZ) 및 국외(태풍국제공동관측 등 수행)

○ 임무별(위험기상 관측, 인공강우 실험 등) 관측전략 수립 및 비행 검토

 조종사 자격유지 관리(선임교관), 안전교육 및 훈련일정 총괄

항공기 운항 감항성 유지 및 운항교범 관리 총괄

항공조종 - 2(B)

전문임기제 나급

(기상관측 항공기 조종)

1명

2022.1.~

2024.5.31.

국립기상과학원 융합기술연구부

(김포공항)

○ 기상관측 항공기 조종 및 운항업무

 위험기상 관측, 인공강우 실험 등 관측비행 수행

※ 운항지역: 우리나라 공역(KADIZ) 및 국외(태풍국제공동관측 등 수행)

항공기 운항 감항성 유지 및 운항교범 관리 실무 

항공정비 (C)

전문임기제 나급

(기상관측 항공기 정비)

2명

2022.1.~

2024.5.31.

국립기상과학원 융합기술연구부

(김포공항)

 기상관측 항공기 기체 및 전기・통신 등 정비

정비계획(상시, 계획, 중정비) 수립, 시행 및 관리 감독

○ 확인정비사(항공안전법 제3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

○ 정비교범 관리 및 개선

○ 감항검사, 수리・개조 검사, 무선국 관리, 제작사 협업 및 비상대응

○ 정비 부품·기자재 관리 및 연료 보급・관리 등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협의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가능

- 1 -

2.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8237호, 2021.6.8.)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1614호, 2021.4.6.)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05호, 2020.10.21.)

 「항공안전법」 (법률 제17613호, 2021.6.9.)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 요건 (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요건(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응시코드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항공조종- 1(A)

자격 및 경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비행기/육상다발) 증명을 받은 자

2. 계기비행증명(비행기)을 보유한 자

3. 총 비행시간 1,500시간(비행기) 이상이고, 육상다발 비행시간 250시간 이상 보유한 자

4. 보유기종(KingAir350) 조종 경력이 아래 요건 모두 총족한 자

· 비행시간 500시간 이상(미국연방항공청(FAA)가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KingAir350 기종 과정을 수료한 경우, 450시간 이상)

·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90일 이내 이륙 및 착륙 각각 3회 이상(야간비행 1회의 이륙 및 착륙 포함) 

5. 선임 조종교육증명(비행기/육상다발)을 보유한 자

6.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제1종을 받은 자

7. 항공영어구술능력 4등급 이상인 자 

우대요건

○ KingAir350기종 비행시간(시간별 차등우대, 최대 500시간)

※ 응시자격 요건을 제외한 비행시간 대상

○ KingAir350 조종교육 교관 비행시간(시간별 차등우대, 최대 100시간)

항공조종- 2(B)

자격 및 경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비행기/육상다발) 증명을 받은 자

2. 계기비행증명(비행기)을 보유한 자

3. 총 비행시간 1,500시간(비행기) 이상이고, 육상다발 비행시간 250시간 이상 보유한 자

4. 보유기종(KingAir350) 조종 경력이 아래 요건 모두 총족한 자

· 비행시간 200시간 이상(미국연방항공청(FAA)가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KingAir350기종 과정을 수료한 경우, 150시간 이상)

·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90일 이내 이륙 및 착륙 각각 3회 이상(야간비행 1회의 이륙 및 착륙 포함) 

5.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제1종을 받은 자

6. 항공영어구술능력 4등급 이상인 자 

우대요건

○ KingAir350 기종 비행시간(시간별 차등우대, 최대 200시간)

※ 응시자격 요건을 제외한 비행시간 대상

○ 조종사 한정 자격 보유 건수(건 별 차등우대, 최대 5건, 기종 한정, 교육증명 등 포함)

항공정비(C)

자격 및 경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항공정비사(비행기) 자격증 소지자

2. 전자・전기・계기 한정자격 소지자

3. 항공기(비행기 한함) 정비경력이 9년 이상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보유기종(KingAir350) 정비교육 이수

·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24개월 이내 6개월 이상 항공기(비행기) 정비경력 유지

우대요건

○ 항공기(비행기) 정비경력(기간별 차등우대, 최대 5년)

※ 응시자격 요건을 제외한 항공기(비행기) 정비경력 대상

○ KingAir350기종 정비경력(기간별 차등우대, 최대 24개월)


- 3 -


다. 유의사항 

【 공 통 】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소지 여부 등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으로 판단

추후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합격의 취소와 향후 시험의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경력인정 기준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서류전형시 경력 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와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중 1종,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필수 제출

▪ 원서 접수시 제출하는 경력증명서 외에,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 자격 득실 증명, 확인하는 절차 있음


【 자격증의 범위 】

▪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기타 】

▪ 우대요건은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4 -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6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10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정성·정량평가하여 3배수로, 10배수 초과 시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 기준 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 응시인원별 선발배수 범위 내 동점자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 처리

나. 2차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구분

방법

개별 면접

(30분 이내)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위원 중 1인이 기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기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 5 -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자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내  용

시험공고

‘21. 9. 30.(목) ~

’21. 10. 12.(화)

◦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홈페이지

◦ 나라일터 홈페이지(인사혁신처)

응시원서접수

‘21. 9. 30.(목) ~

’21. 10. 12.(화)

◦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

※ 등기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1. 11. 3.(수)

◦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홈페이지

◦ 나라일터 홈페이지

면접시험

‘21. 11.16.~11.18. 기간 중

◦ 국립기상과학원 1층 면접시험장

최종합격자

발표

‘21. 12. 3.(금)

◦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홈페이지

◦ 나라일터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일정이 변경된 경우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2021. 9. 30.(목) ~ 2021. 10. 12.(화), 18:00(마감일 소인분 기준)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등기우편 접수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전까지 문자 메시지로 개별통보

○ 등기우편접수 주소: (우)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서호동)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

-  등기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6 -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1. 12. 3.(최종합격자발표 예정일) ~ ’22. 1. 2.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국립기상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ms.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계획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7 -

7. 제출서류 [순서대로 첨부]

▣ 원서접수 시 아래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 후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 사용금지)

연번

제 출 서 류 명

수량

비고

1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1

별지서식 제1호

2

응시원서 (10,000원 상당 전자정부수입인지 부착)

1

별지서식 제2호

3

이력서 

1

별지서식 제3호

4

자기소개서

1

별지서식 제4호

/A4 2매 이내

5

직무수행계획서

1

별지서식 제5호

/A4 2매 이내

6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필 서명 필수)

1

별지서식 제6호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 서명 필수)

1

별지서식 제7호

9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증빙서류

1

별지서식 제8호

※ 모든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첨부

※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 제출서류의 응시번호는 담당자 기재

- 8 -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예정일: 2022년 1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2022.1.임용일 ~ 2024.5.31.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연봉 상‧하한액]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가급

-

61,684천원

전문임기제 나급

76,686천원

51,098천원

※ 연봉한계액은 ’21년 보수규정에 따른 금액이며 기타 수당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가능. 단, 동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9 -

○ 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자 신분 확인 후 배부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064- 780- 6517)로 문의 바랍니다.


- 10 -

붙임 

직무기술서

○ 응시코드: 항공조종- 1(A)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지역)

임용예정직급(분야)

임용예정인원

채용기간

국립기상과학원

융합기술연구부

(김포공항)

전문임기제 가급

(기상관측 항공기 조종)

1

‘22.1.~’24.5.31.

주요업무

○ 기상관측 항공기 조종 및 운항업무 총괄

○ 위험기상 관측, 인공강우 실험 등 관측비행 수행

※ 운항지역: 우리나라 공역(KADIZ) 및 국외(태풍국제공동관측 등 수행)

○ 임무별(위험기상 관측, 인공강우 실험 등) 관측전략 수립 및 비행 검토

○ 조종사 자격유지 관리(선임교관), 안전교육 및 훈련일정 총괄

○ 항공기 운항 감항성 유지 및 운항교범 관리 총괄

필요역량

○ (공 통 역 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보유기종(KingAir350)에 대한 숙련된 조종 능력

※ 위험기상(태풍, 집중호우, 대설) 관측 등 임무의 위험성 고려, KingAir350기종에 대한 숙련된 조종 능력과 경력 유지・관리 필요

필요지식

○ 보유기종(KingAir350)에 대한 조종 지식

○ 항공법규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교범 이해

○ 항공기상, 항공 교통 관제 등 운항 기본지식

○ 위험기상 관측, 인공강우 실험 등 관측비행의 특수성 이해

○ 항공안전관리, 잠재위험 관리, 안전 증진 등 항공사고 방지에 관한 지식

○ 운항 서류 검사 및 운항관리(비행계획서 등) 이해

관련분야: 조종

자격 및 경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비행기/육상다발) 증명을 받은 자

2. 계기비행증명(비행기)을 보유한 자

3. 총 비행시간 1,500시간(비행기) 이상이고, 육상다발 비행시간 250시간 이상 보유한 자

4. 보유기종(KingAir350) 조종 경력이 아래 요건 모두 총족한 자

· 비행시간 500시간 이상(미국연방항공청(FAA)가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KingAir350 기종 과정을 수료한 경우, 450시간 이상)

·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90일 이내 이륙 및 착륙 각각 3회 이상(야간비행 1회의 이륙 및 착륙 포함)

5. 선임 조종교육증명(비행기/육상다발)을 보유한 자

6.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제1종을 받은 자

7 항공영어구술능력 4등급 이상인 자 

우대요건

○ KingAir350기종 비행시간(시간별 차등우대, 최대 500시간)

※ 응시자격 요건을 제외한 비행시간 대상

○ KingAir350 조종교육 교관 비행시간(시간별 차등우대, 최대 100시간)


- 11 -

○ 응시코드: 항공조종- 2(B)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지역)

임용예정직급(분야)

임용예정인원

채용기간

국립기상과학원

융합기술연구부

(김포공항)

전문임기제 나

(기상관측 항공기 조종)

1

‘22.1.~’24.5.31.

주요업무

○ 기상관측 항공기 조종 및 운항업무

○ 위험기상 관측, 인공강우 실험 등 관측비행 수행

※ 운항지역: 우리나라 공역(KADIZ) 및 국외(태풍국제공동관측 등 수행)

○ 항공기 운항 감항성 유지 및 운항교범 관리 실무 

필요역량

○ (공 통 역 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보유기종(KingAir350)에 대한 숙련된 조종 능력

※ 위험기상(태풍, 집중호우, 대설) 관측 등 임무의 위험성 고려, KingAir350기종에 대한 숙련된 조종 능력과 경력 유지・관리 필요

필요지식

○ 보유기종(KingAir350)에 대한 조종 지식

○ 항공법규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교범 이해

○ 항공기상, 항공 교통 관제 등 운항 기본지식

○ 위험기상 관측 및 인공강우 실험 등 관측비행의 특수성 이해

○ 항공안전관리, 잠재위험 관리, 안전 증진 등 항공사고 방지에 관한 지식

○ 운항 서류 검사 및 운항관리(비행계획서 등) 이해

관련분야: 조종

자격 및 경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비행기/육상다발) 증명을 받은 자

2. 계기비행증명(비행기)을 보유한 자

3. 총 비행시간 1,500시간(비행기) 이상이고, 육상다발 비행시간 250시간 이상 보유한 자

4. 보유기종(KingAir350) 조종 경력이 아래 요건 모두 총족한 자

· 비행시간 200시간 이상(미국연방항공청(FAA)가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KingAir350기종 과정을 수료한 경우, 150시간 이상)

·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90일 이내 이륙 및 착륙 각각 3회 이상(야간비행 1회의 이륙 및 착륙 포함)

5.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제1종을 받은 자

6. 항공영어구술능력 4등급 이상인 자 

우대요건

○ KingAir350 기종 비행시간(시간별 차등우대, 최대 200시간)

※ 응시자격 요건을 제외한 비행시간 대상

○ 조종사 한정 자격 보유 건수(건 별 차등우대, 최대 5건, 기종 한정, 교육증명 등 포함)




- 12 -

○ 응시코드: 항공정비(C)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지역)

임용예정직급(분야)

임용예정인원

채용기간

국립기상과학원

융합기술연구부

(김포공항)

전문임기제 나

(기상관측 항공기 정비)

2

‘22.1.~’24.5.31.

주요업무

기상관측 항공기 기체 및 전기・통신 등 정비

○ 정비계획(상시, 계획, 중정비) 수립, 시행 및 관리 감독

○ 확인정비사(항공안전법 제32조 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

○ 정비교범 관리 및 개선

○ 감항검사, 수리・개조 검사, 무선국 관리, 제작사 협업 및 비상대응

○ 정비 부품·기자재 관리 및 연료 보급・관리 등

필요역량

○ (공 통 역 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보유기종(KingAir350)에 대한 숙련된 정비능력

※ 위험기상(태풍, 집중호우, 대설) 관측 등 연 400시간 운항에 따라, KingAir350기종에 대한 숙련된 정비 능력과 경력 유지·관리 필요

필요지식

○ 보유기종(KingAir350)에 대한 정비 지식(기체, 전자, 전기, 계기 등)

○ 기상관측장비 탑재에 따른 기체 간 전기배선 연결 등 지식

○ 항공기 감항성 유지를 위한 기술도서와 기술회보 등의 이해

○ 항공기 계획정비와 비계획 정비에 관한 지식

관련분야: 정비

자격 및 경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항공정비사(비행기) 자격증 소지자

2. 전자・전기・계기 한정자격 소지자

3. 항공기(비행기 한함) 정비경력이 9년 이상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보유기종(KingAir350) 정비교육 이수

·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24개월 이내 6개월 이상 항공기(비행기) 정비경력 유지

우대요건

○ 항공기(비행기) 정비경력(기간별 차등우대, 최대 5년)

※ 응시자격 요건을 제외한 항공기(비행기) 정비경력 대상

○ KingAir350기종 정비경력(기간별 차등우대, 최대 24개월)

- 13 -

<별지서식 제1- 1호> 

제출서류 목록


※ 응시번호

응시코드

성명

생년월일

항공조종- 1(A)/항공조종- 2(B)

▣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연번

제 출 서 류 명

제출유무(“○”표기)

제출

미제출

1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2

응시원서 (10,000원 상당 전자정부수입인지 부착)

3

이력서 

4

자기소개서

5

직무수행계획서

6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증빙서류>

9

조종사 자격증 사본 (앞뒤로 복사하여 제출)

10

경력(재직)증명서 

11- 1

비행경력증명서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11- 2

KingAir350기종 조종과정 교육 수료증 (FAA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한함)

12

항공일지 (KingAir350기종에 대한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90일 이내 한함)

13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제1종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서명)

- 14 -

<별지서식 제1- 2호> 

제출서류 목록


※ 응시번호

응시코드

성명

생년월일

항공정비(C)

▣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연번

제 출 서 류 명

제출유무(“○”표기)

제출

미제출

1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2

응시원서 (10,000원 상당 전자정부수입인지 부착)

3

이력서 

4

자기소개서

5

직무수행계획서

6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증빙서류>

9

항공정비사 자격증 사본 (앞뒤로 복사하여 제출)

10

경력(재직)증명서 

11

보유기종(KingAir350) 정비교육 수료증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서명)

- 15 -

<별지서식 제2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1년도 제1회 국립기상과학원 경력경쟁채용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성명               (인) 

국립기상과학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국립기상과학원 경력경쟁채용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21년   월   일

국립기상과학원  확인관 (인)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전 안내한 대기시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16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응시분야): 응시하고자하는 직급과 분야를 기재함

(예) 전문임기제 가급(기상관측항공기 조종)

3.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가능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5.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6.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또는 전자수입인지(용도: 행정수수료) 구입

-  정부수입인지 첨부: 응시원서 앞면에 부착 또는 첨부하여 같이 제출

 -  정부수입인지 금액: 전문임기제 가나급 10,000원
※ 해당금액에 미달하거나, 효력없는 수입증지 등 부착 시 해당원서 무효처리

-  원서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7.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17 -

<별지서식 제3- 1호> 

이력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직급

(응시분야)

전문임기제 가급‧나급

(기상관측항공기 조종)

성 명

나.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자격증

조종사 자격구분

계기비행증명 보유여부

선임조종교육증명보유여부

항공영어구술

능력

조종사 한정자격보유 건수<우대>

운송용, 사업용

O

O

4급, 영구

0건

※ “나”급 해당

비행

시간

총 비행시간 

육상다발 비행시간

KingAir350 조종교육 

교관 비행시간<우대>

00:00

00:00

00:00

※ “가”급 해당

KingAir350 비행시간

KingAir350 조종사 과정(미국연방항공청 지정 교육기관)

수료여부

수료일

수료기관

응시자격

00:00

O/X

‘00.00.00

우대요건

00:00

※ 응시자격 요건을 제외한 경력 대상

조종

경력

이륙 및 착륙 경험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90일 이내)

이륙일시

착륙일시

야간비행

‘00.00.00. 00:00

‘00.00.00. 00:00

O/X

항공신체

검사증명(1종)

유효기간

인증기관

‘00.00.00.~ ‘00.00.00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인)



- 18 -

<별지서식 제3- 2호>


이력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직급

(응시분야)

전문임기제 나급

(기상관측항공기 정비)

성 명

나.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자격증

항공정비사(비행기) 보유여부

전자·전기·계기

한정자격 보유여부

O

O

정비

경력

항공기(비행기) 정비경력

근무기간

근무기관

응시자격

9년 0월 0일

‘00.00.00.~ ‘00.00.00

우대요건

0년 0월 0일

※ 응시자격 요건을 제외한 경력 대상

‘00.00.00.~ ‘00.00.00

KingAir350 정비교육 

수료일

발급기관

‘00.00.00

항공기(비행기) 정비 경력 유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24개월 이내) 

근무기간

근무기관

‘00.00.00.~ ‘00.00.00

KingAir350 정비경력

근무기간

근무기관

우대요건

0년 0월 0일

‘00.00.00.~ ‘00.00.00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인)


- 19 -

<별지서식 제4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20 -

<별지서식 제5호>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ㅇ 작성요령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채용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및 이해, 향후 직무수행계획 및 비전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 2매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21 -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34조 제5항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2 -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개인정보(자격증·경력·학위) 확인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고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기상과학원장 귀하

- 23 -

<별지서식 제7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 포함)

성    명

응시직급

생년월일

.    .    .    


본인은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응시자로서 국립기상과학원이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학위, 국적 등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 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등에 따라 관련기관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시험과 임용 절차 진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채용시험 전형 자료,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국적,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채용시험 관련 자료 폐기 시까지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서명)



국립기상과학원장 귀하




- 24 -

<별지서식 제8- 1호>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증빙서류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전문임기제 가‧나급

(기상관측항공기 조종)

○ 조종사 자격증 사본

자격명 

비행기/ 

육상다발

계기비행증명

(비행기)

항공영어구술능력 4등급 이상

(유효기간 명시)

선임 조종교육증명

※ “가”급 해당

한정 자격보유건수

※ “나”급 해당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 ×

○, ×

○, ×

(유효기간)

○, ×

0건

앞 면 (스캔본)

뒷 면 (스캔본)

※ 조종사 자격증에 응시자격요건(비행기/육상다발,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 항공영어구술능력)이 명시되어있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 별도 첨부

- 25 -

○ 비행시간 증빙서류

재직기간

기관/업체명

항공기 등급(형식)

비행시간

KingAir350 조종교육

교관 비행시간

※ “가”급 해당

‘00.00.00~

’00.00.00

0000

육상단발/다발(0000)

000:00

......

합  계

총 비행시간

000:00

육상다발 비행시간

000:00

KingAir350

비행시간

비행경력증명시간

000:00

KingAir350 교육수료

+50시간, 해당없음

총 비행시간

000:00

KingAir350조종교육 교관 비행시간

※ “가”급 해당

000:00

[첨부] 다음 순서대로 증빙서류 붙임


1. 경력(재직)증명서

2. 비행경력증명서

3. KingAir350기종 조종사 과정 교육 수료증

○ 비행경험 증빙서류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90일 이내 이륙 및 착륙 각각 3회 이상(야간비행 1회의 이륙, 착륙 포함) 비행 경험

이륙 비행경험

착륙 비행경험

연번

일자

이륙시간

연번

일자

착륙시간

1회

‘00년00월00일

00:00

1회

‘00년00월00일

00:00

2회

2회

3회

3회

야간 1회

야간 1회

이륙 및 착륙 비행경험(야간비행 포함)

해당일자 항공일지

○ 항공신체검사증명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서

※ 제1종에 한함

<별지서식 제8- 2호>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증빙서류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전문임기제 나급

(기상관측항공기 정비)

○ 정비사 자격증 사본

자격명

항공기 종류(비행기)

전자·전기·계기 한정자격 소지

항공정비사

○, ×

○, ×

앞 면 (스캔본)

뒷 면 (스캔본)

※ 정비사 자격증에 응시자격요건(전자전기계기 한정자격)이 명시되어있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 별도 첨부

- 26 -

○ 항공기(비행기) 정비경력

재직기간

기관/업체명

정비 기종(비행기에 한함)

‘00.00.00~ ’00.00.00

0000

0000, 0000 등

......

합  계

항공기(비행기) 정비 경력

00년 00월 00일

KingAir350기종 정비교육 이수 여부

○, ×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24개월 이내 

6개월 이상 항공기(비행기) 정비경력 유지 여부

○, ×

(기간: ’00.00.00~‘00.00.00)

KingAir350기종 정비경력

00년 00월

[첨부] 다음 순서대로 증빙서류 붙임


1. 경력(재직)증명서(정비 기종 명시)

2. KingAir350기종 정비교육 수료증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