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공고 제2021- 10호

2021년도 국립기상과학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국립기상과학원 공고 제2021- 6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1일 

국립기상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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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격자 명단


❍ 합격자명단

구  분

담당업무

합격인원

최종합격자

예비합격자

기간제근로자

기후예측(B)

0명

-

-

기간제근로자

기상기후 자료분석(C)

1명

C- 1 조OO

-

기간제근로자

영향예보연구(E)

1명

E- 1 최OO

-

기간제근로자

인공지능- 1(F)

1명

F- 1 고OO

-

기간제근로자

관리시스템 체계 구축(I)

0명

-

-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2. 서류제출

❍  제출기한/방법: 2021.5.18.(화)까지/등기우편 

※ 제주 우편 배송기간을 고려하여 스캔본 담당자 E- mail(ysm78@korea.kr) 제출 후 원본 송부 권장

❍  제출장소: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서호동)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1부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사진((3cmX4cm) 1매


3. 유의사항

❍  제출기한까지 서류 미제출 시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 조회, 채용신체검사서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기타 문의: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064- 780- 6509)

[별지 제14호서식]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업무 담당 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4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자이미지 불가)


국립기상과학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