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공고 제2020- 19호

2020년도 제5회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국립기상과학원 공고 제2020- 14호에 따른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립기상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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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격자 명단


❍ 합격자명단

구  분

담당업무

인  원

최종합격자(응시번호)

예비합격자(응시번호)

공무직 근로자

홈페이지 관리(A)

1

A- 4

A- 5

공무직 근로자

청사환경정리(B)

1

B- 1

B- 2

공무직 근로자

청사시설경비(C)

1

C- 2

-

기간제 근로자

에어로졸 관측 

및 분석(E)

1

E- 1

-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2. 서류제출

❍  제출기한/방법: 2020.12.29.(화) 18:00까지/등기우편, 담당자 E- mail(sook0@korea.kr)

※ 제주 우편 배송기간을 고려하여 스캔본 E- mail 제출 후 원본 송부 권장

❍  제출장소: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서호동)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1부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사진((3cmX4cm) 1매

3. 유의사항

❍  제출기한까지 서류 미제출 시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기타 문의는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064- 780- 6517)로 연락

[별지 제14호서식]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업무 담당 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4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국립기상과학원(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

요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기상과학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청인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반환요구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