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공고 제2020- 13호

2020년도 제1회 국립기상과학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국립기상과학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10월 26일

국립기상과학원장

1.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임용기간

임용예정부서(근무지)

업무용 차량운행

운전서기보

(운전)

1명

임용일(2020년 12월 중)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 주요업무분야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예정 업무

업무용 차량운행

운전서기보

(운전)

○ 업무용 버스 운행(제주시↔서귀포시(과학원))

○ 공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업무

○ 기타 행정업무 지원(보안, 시설관리 등)

3 법률적 근거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6905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104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31046호)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90호)

- 1 -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 제1호의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2 -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응시자격 요건

운전직

필수요건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업체 운전직 경력자

• 공고일 기준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자

•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나. 서류전형 우대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임용예정 직무관련 근무경력(최근 60개월 이내, 개월별 차등우대)

- ‘경력’은 1종(대형) 운전면허 이상 소지 후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대형 운전분야(36인승 이상)의 운전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승합자동차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경력인정 기준- 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고용형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운행차종, 승차인원,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인정

※ 서류전형시 경력 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와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중 1종,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필수 제출

 원서 접수시 제출하는 경력증명서 외에,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 자격 득실 증명,확인하는 절차 있음

- 3 -

○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무경력자(공고일 이후 운전경력증명서 필수 제출)

-  공고일 기준 역산 운전경력증명서 상의최근 10년간의 무사고 운전경력자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일과 상관없이 운전면허경력, 교통사고, 법규위반을 모두 전체경력으로 발급

-  공고일 이전 발급된 것이나 조회기간이 ‘전체경력’이 아닌 경우 운전경력 판단 불가로 최하점 처리

○ 정보화 관련 자격증(등급별 차등 배점)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운용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1급만 적용(워드프로세서 2·3급은 인정되지 않음)

※ 여러 등급의 자격증 제출 시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

5. 시험방법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10배수 이하일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정성·정량평가하여 3배수로, 10배수 초과 시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6항)

-  서류전형 심사기준(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완성도,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직무경력 및 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등 

○ 응시인원별 선발배수 범위 내 동점자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 처리

나. 2차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4 -

구분

방법

개별 면접

(30분 이내)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위원 중 1인이 기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기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자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내  용

시험계획공고

‘20. 10. 26.(월) ~

’20. 11. 9.(월)

◦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홈페이지

◦ 나라일터 홈페이지(인사혁신처)

응시원서접수

‘20. 11. 3.(화) ~ 

’20. 11. 9.(월)

◦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

※ 방문 및 등기우편접수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 11. 18.(수)

◦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홈페이지

◦ 나라일터 홈페이지

면접시험

‘20. 12. 1.~12. 3. 기간 중

◦ 국립기상과학원 1층 면접시험장

최종합격자

발표

‘20. 12. 14.(월)

◦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홈페이지

◦ 나라일터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일정이 변경 된 경우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 5 -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공고문의 별지서식에 응시원서 첨부됨)

나. 원서접수

○ 접수일시: 2020. 11. 3.(화) ~ 2020.11. 9.(월)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 ~18:00 내에만 접수 가능(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 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전까지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 접수장소: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

(우)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서호동)

-  등기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sook0@korea.kr)로 제출 시에 반환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예정): 2020. 12. 15. ∼ 2021. 1. 14.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력서상의 경력‧자격증 등의 기재사항과 제출한 증명서류의 목록‧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른 응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경력‧자격증 등의 요건은 미인정합니다.

- 6 -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국립기상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ms.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계획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7 -

8. 제출서류 [순서대로 첨부]

▣ 원서접수 시 아래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 후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 사용금지)

연번

제 출 서 류 명

수량

비고

1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1

2

응시원서 

(전자정부수입인지(5,000원))

1

붙임 서식 사용

3

이력서 

1

붙임 서식 사용

4

자기소개서

1

붙임 서식 사용

/A4 2매 이내

5

직무수행계획

1

붙임 서식 사용

/A4 2매 이내

6

1종(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1

7

운전경력증명서 

1

공고일 이후 발급

8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

9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의 경우 각 1부)

1

시험위원 제척을 위해서만 활용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필 서명 필수)

1

붙임 서식 사용

1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 서명 필수)

1

붙임 서식 사용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작성하되 주어진 항목외에도 본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총망라하여 작성

12

기타 우대요건과 관련된 경력증명 

1

해당자만

13

기타 우대요건과 관련된 자격증 사본(정보화 관련)

1

해당자만

※ 모든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첨부

※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 제출서류의 응시번호는 담당자 기재



- 8 -

9.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예정일: 2020년 12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을 적용함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10.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자 신분 확인 후 배부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5,000원)를 면제합니다.

-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064- 780- 6517)로 문의 바랍니다.


- 9 -

붙임 

담당예정업무

직무 분야

임용예정 직급(직류)

임용예정 부서

선발예정인원

업무용 차량운전

운전서기보

(운전)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

1명

주요업무

업무용 버스 운행

-  제주시↔서귀포시(국립기상과학원) 출‧퇴근버스(대형) 운행 및 관리

※ 출근: 제주시 → 서귀포시(국립기상과학원)

※ 퇴근: 서귀포시(국립기상과학원) → 제주시

공용차량 운전 및 관리 

-  공용차량 운전, 차량에 대한 일상점검 및 운행관리

-  공용차량 관련 제반업무 등

기타 행정업무 지원(보안, 시설관리 등)

필요역량

(공 통 역 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필요지식

 도로교통법 등 차량운행 관련 법규

 차량 소모품 관리주기 및 차량 유지관리 관련 지식

 유사시 차량 응급조치 관련 지식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요건

▪ [경력]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 후 대형 운전분야(공공기관, 사업자등록업체 등)근무경력

▪ [무사고 운전경력]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무경력자(최근 10년)

▪ [자격증]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처리운용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1급

※ 여러 등급 자격증 제출 시 각 분야별 상위 작겨증 1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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