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공고 제2020 - 10호
2020년도 제3회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명단 및 제출서류 안내공고 |
2020년도 제3회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국립기상과학원장
1. 합격자 명단 |
채용분야 |
최종합격자 |
예비합격자 |
근무부서(지역) |
기후 및 해양해빙 예측(A) |
A- 1 현** |
- |
현업운영개발부(서귀포) |
기후변화연구(C) |
C- 1 송** |
- |
미래기반연구부(서귀포) |
에어로졸 관측 및 분석(D) |
D- 2 정** |
D- 1 박** |
|
기상기후자료분석(E) |
E- 1 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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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항공기연구(F) |
F- 1 박** |
- |
융합기술연구부(서울) |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되지 못한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1개월 이내 퇴사하는 경우,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
2.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공무직 근로자), 결격사유 확인서(기간제 근로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는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기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제출기한 및 장소 |
○ 제출기한/방법 : 2020. 9. 17.(목)까지/방문, 등기우편, 담당자 E- mail
※ 제주 우편 배송기간을 고려하여 스캔본 E- mail 제출 후 원본 송부(9.17.(목)까지) 권장
○ 제출장소: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sook0@korea.kr
- 주소: (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서호동)
4. 기타 사항 |
○ 채용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따라 최종 채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제출서류 및 계약체결 문의: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 064- 780- 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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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공무직 근로자 작성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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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기관 명칭 : 국립기상과학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공무직 근로자 채용 결격사유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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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기간제 근로자 작성용 ]
(결격사유) 확 인 서
직 종:
성 명: 생년월일: . .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본인은 2020년 제3회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직 근로자로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와 범죄‧수사 경력회보서의 내용 등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 결격사유 없음
□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 될 시에는 임용 전일 경우, 공무직 근로자 합격 취소, 임용된 이후에는 당연 퇴직 등 이에 따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 . .
위 본인 : (서명)
국 립 기 상 과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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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확인서 작성요령 |
1. 채용 공고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함
2. 개별항목별에 대한 확인은 합격자 본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야하며, 채용 이후에 『(결격사유)확인서』의 내용과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퇴직 처리되니 정확하게 확인 후 작성.
→ 결격사유에 1항목이라도 해당될 경우에는 채용이 되지 않음
3.『(결격사유)확인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작성함.
≪요 령≫
① 결격사유 항목별 확인 방법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법원의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인터넷)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확인(인터넷발급가능)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원에서 확인 가능
∘ 나머지 항목: 경찰서 직접 방문 또는 경찰민원 포털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통하여 확인 가능
② 결격사유 항목별 확인 후 아래와 같이 작성
∘ 결격사유 없음: 해당되는 항목이 하나도 없을 경우
∘ 있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
③ 날짜, 직종, 성명, 생년월일, 서명 작성
∘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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