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공고 제2020 - 10호

2020년도 제3회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명단 및 제출서류 안내공고

2020년도 제3회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국립기상과학원장


1. 합격자 명단

채용분야

최종합격자

예비합격자

근무부서(지역)

기후 및 해양해빙 예측(A)

A- 1 현**

-

현업운영개발부(서귀포)

기후변화연구(C)

C- 1 송**

-

미래기반연구부(서귀포)

에어로졸 관측 및 분석(D)

D- 2 정**

D- 1 박**

기상기후자료분석(E)

E- 1 신**

-

기상항공기연구(F)

F- 1 박**

-

융합기술연구부(서울)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되지 못한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1개월 이내 퇴사하는 경우,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 


2.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공무직 근로자), 결격사유 확인서(기간제 근로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는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공립병원, 대학병원,기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제출기한 및 장소

○ 제출기한/방법 : 2020. 9. 17.(목)까지/방문, 등기우편, 담당자 E- mail

※ 제주 우편 배송기간을 고려하여 스캔본 E- mail 제출 후 원본 송부(9.17.(목)까지) 권장

○ 제출장소: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sook0@korea.kr

-  주소: (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서호동)


4. 기타 사항

○ 채용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따라 최종 채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제출서류 및 계약체결 문의: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 064- 780- 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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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공무직 근로자 작성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국립기상과학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공무직 근로자 채용 결격사유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번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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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기간제 근로자 작성용 ] 


(결격사유) 확    인    서


직    종:

성    명:                           생년월일:        .     .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본인은 2020년 제3회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직 근로자로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와 범죄‧수사 경력회보서의 내용 등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 결격사유 없음

□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 될 시에는 임용 전일 경우, 공무직 근로자 합격 취소, 임용된 이후에는 당연 퇴직 등 이에 따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     .     .


위 본인  :              (서명)


국 립 기 상 과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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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확인서 작성요령


1. 채용 공고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함

2. 개별항목별에 대한 확인은 합격자 본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야하며, 채용 이후에 『(결격사유)확인서』의 내용과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퇴직 처리되니 정확하게 확인 후 작성.

→ 결격사유에 1항목이라도 해당될 경우에는 채용이 되지 않음

3.『(결격사유)확인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작성함.


≪요 령≫


① 결격사유 항목별 확인 방법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법원의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인터넷)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확인(인터넷발급가능)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원에서 확인 가능

∘ 나머지 항목: 경찰서 직접 방문 또는 경찰민원 포털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통하여 확인 가능


② 결격사유 항목별 확인 후 아래와 같이 작성

∘ 결격사유 없음: 해당되는 항목이 하나도 없을 경우

∘ 있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


③ 날짜, 직종, 성명, 생년월일, 서명 작성

∘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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