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장 초빙 공고(재공모)


(재)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은 도시‧농림기후서비스 구현 및 맞춤형 첨단기상기술 패키지의 국산화와 수출 상품화를 통해 기상재해 경감과 기상산업 강국도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니다. 이에 우리 사업단을 경쟁력 있는 기관으로 육성·발전시킬 능력과 자질을 갖추신 분을 단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2012년  5월  11일

(재)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장 직무대행



1. 모집직위 및 인원


○ 직위 : (재)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단장

○ 인원 : 1명


2. 임기 


○ 3년(연임 가능)


3. 주요임무


○ (재)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 (재)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사업의 총괄 기획 및 관리

- 1 -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응시자격

-  차세대도시농림융합 기상사업을 위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  조직경영 및 관리에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로서의 인격과 능력을 갖춘 자

-  국제협력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미래지향적 비전을 갖춘 자

-  조직의 발전과 직원간의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현 소속이 있을 경우 단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중 휴직 가능한 자(겸직 불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제6항 및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다른 법인의 이사를 겸하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보수 수준


○ 사업단장의 자격과 경력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

- 2 -

6. 공고 및 접수


○ 기간 : 2012. 5. 11.(금) ~ 5.24.(목), (2주간) 

※ 접수시간 : 9:00 ~ 18:00

※ 공휴일(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아니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재)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신대방 2동 460- 18) 
기상청 내 (재)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우156- 720) 

☎ (02)070- 7850- 6847, peh16@naver.com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


7. 선정평가 일시 및 장소 : 개별통보


8. 선정평가방법 : 2차례의 발표 평가에 의해 최종 선정


서류검토

예비사업단장

선정평가

예비사업단장

선정

사업단장

선정평가

미흡시 보완요청

발표 평가

(이력사항, 연구개발 및 경영관리 능력, 연구개발 계획, 사업단 운영계획 등)

예비사업단장은 약 1개월 동안 사전연구기획 추진

(소요비용 지원)

발표 평가

(사전연구기획 결과)


○ 예비사업단장 선정 발표 평가

-  신청자별 이력사항, 연구개발 및 경영관리 능력, 연구개발 계획, 사업단 운영계획 등 발표(50분 이내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1시간)

-  연구수행능력(10%), 경영관리능력(30%), 연구 또는 기술개발 계획(60%)에 대해 평가(붙임 2 참조)

-  평가결과 60점 이상의 상위순위에서 2인을 예비사업단장으로 선정(신청자 또는 60점 이상자가 1인일 경우에는 1인만 선정)

- 3 -


○ 사업단장 선정 발표 평가

-  1차 발표 평가에 의해 선정된 예비사업단장 후보에 한해 실시

-  사전연구기획 결과에 대한 발표 평가(1시간 발표,  1시간 질의/응답)

-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예비사업단장 중에서 사업단장 선정(70점 미만인 경우는 탈락)

※ 단, 제출된 기획 결과물의 소유권은 본 사업단에 있음

※ 사업단장 선정 세부절차는 추후 개별 통지


9. 제출서류


○ [별지 서식] 사업단장 신청서(사업단장 신청자 이력서, 연구개발 및 경영관리 능력 평가자료, 연구개발 계획서, 사업단 운영계획서 포함) 10부 및 컴퓨터 파일은 2012.5.24.(목) 18:00까지 제출


○ 발표 자료(이력사항, 연구개발 및 경영관리 능력, 연구개발 계획, 사업단 운영계획 등) 10부는 평가당일에 컴퓨터 파일과 함께 제출

※ MS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접수한 이후에는 변경‧수정 및 교체 불가


10.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우수한 후보자를 영입하기 위해, 재공모 또는 공모기간 연장 가능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업단(☎ (02)070- 7850- 6847)으로 문의


- 4 -

【붙임 1】 

사업단장 선정 절차


사업단장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연장 : 2012. 5. 11.(금) ~ 5.24.(목) (2주)

예비사업단장

선정평가회의 개최

◦ 신청자의 발표에 의해 평가

※ 이력사항, 연구개발 및 경영관리 능력, 연구개발 계획. 사업단 운영계획 등 발표

※ 50분 발표,  1시간 질의/응답

예비사업단장 선정

◦ 60점 이상의 상위순위에서 2인을 예비사업단장으로 선정

※ 신청자 또는 60점 이상자 1인 시 1인만 선정

예비사업단장 사전연구기획 추진

◦ 예비사업단장은 약 1개월 동안 사전연구기획 추진

※ 사전연구기획 소요비용 지원

사업단장

선정평가회의 개최

◦ 예비사업단장의 발표에 의해 평가

※ 사전연구기획 결과에 대해 발표

※ 1시간 발표,  1시간 질의/응답

사업단장 선정

◦ 70점 이상인 예비사업단장 중에서 사업단장 선정

※ 70점 미만인 경우는 탈락

이사회 상정 및

청장 승인

- 5 -

【붙임 2】 

예비사업단장 선정평가 지표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자료

연구

수행

능력

(10)

연구 실적

(5)

◦연구개발 능력의 탁월성 및 연구개발 성과의 우수성

◦최근 5년간 주요 연구 성과(outcome)

-  연구개발과제 수행 실적

-  논문 및 학술회의 발표 실적


연구성과

활용실적

(5)

◦기업화‧실용화 실적



◦기획 및 정책연계 실적

◦성과의 난이도 및 파급효과


◦기업화‧실용화 실적

-  기술료 수입(건수, 금액), 기업화‧

실용화 건수, 금액 등

-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실적

◦정책 반영 실적

-  주요 정책 수행 및 성과

◦성과의 난이도 및 활용시 파급효과

(사업화, 현업화, 매출발생, 타분야

정책과의 연계, 후속사업 등)

경영

관리

능력

(30)

기획 및

관리능력

(15)

◦연구개발사업 기획 경험 및 능력

◦연구개발사업 관리 경험 및 능력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기획실적

-  역할, 사업 추진‧성공 여부 등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관리실적

-  사업규모, 역할, 주요내용 등

조직관리 및 활동능력

(15)

◦조직관리 능력

◦과학기술분야 국내‧외 활동 및 인지도

◦최근 5년간 주요 조직관리 경력

최근 5년간 과학기술분야 국내‧외 주요 기구 및 위원회 참여실적

(위원장, 위원 등 역할 구분)

연구 또는 기술개발 계획

(60)

사업목표

(15)

◦기술개발 목표의 타당성

관련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계획 등 포함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

(25)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합성

관련기술 확보방안 및 연구결과 실용화 방안

◦소요예산 확보 방안

사업단 운영방안

(20)

◦사업단 운영 계획 및 적정성

◦사업단 운영방안 및 조직 구성도의 

적정성

-  사업단 발전방안 및 비전

-  연구관리 및 지원체계 등


- 6 -

【별지 서식】

사업단장 신청서


사 업 명

사업단운영형태

독립법인, 기관소속

신 청 자

성   명(한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속기관

기   관   명

기관구분

기업( ), 출연기관( ),

학교( ), 기타( )

부   서   명

직위/직책

주        소


본인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상기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단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1. 사업단장 신청자 이력서 1부.

2. 연구개발 및 경영관리 능력 평가자료 1부.

3. 연구개발 계획서 1부.

4. 사업단 운영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재)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장 직무대행 귀하


- 7 -

【붙임 1】 

사업단장 신청자 이력서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주민등록번호

영  문

소 속

기관명

부서명

주  소

직  위

연락처

전  화

F a x

휴대폰

E- mail


2. 학 력

구 분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대학교(학사)

대학원(석사)

대학원(박사)

최종학위 논문제목


3. 경 력

연도(부터~까지)

기   관   명

부서 및 직위

비  고

- 8 -

【붙임 2】

연구개발 및 경영관리 능력 평가자료


1. 연구실적

□ 총괄표

구분


연도

논문게재 실적

특허출원 실적

특허등록 실적

연구과제 수행실적

수 상

실 적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과제수

연구비

억원


가. 주요 연구성과

※ 연구성과(논문, 학술회의 발표, 연구개발 등) 중 가장 대표적인 연구성과물(2건 이내)에  대해 각 2쪽 이내의 요약본(자유양식)을 작성하여 첨부

※연구성과 목록 및 제목기술


나. 국내외 논문게재 실적

※ 최근 5년간 국내외 논문게재 실적을 연차순으로 정리하고, 저자명, 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 호, 쪽의 순으로 표기

예) Hong, K.- D., 199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J. of Science & Technology, 20, 5, 20- 29.



※ 기재시 해당 사업 관련논문과 기타논문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각각의 논문 중에서 3개 이내의 대표논문은 밑줄을 그어 표기

- 9 -


(1) 국 내

◦ 관련논문


◦ 기타논문



(2) 국 외

◦ 관련논문


◦ 기타논문


다.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 특허제목, 출원(등록)자명, 출원(등록)나라명, 출원(등록)년도, 주요내용, 관련과제명등 주요 내용을 “출원”과 “등록”으로 구분하여 연차순으로 정리하고 관련자료를 첨부


(1) 국내출원

출원명

출원자

출원국

출원번호

출원일자

주요내용


(2) 국내등록

등록명

등록자

등록국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요내용


(3) 국외출원

- 10 -

출원명

출원자

출원국

출원번호

출원일자

주요내용

(4) 국외등록

등록명

등록자

등록국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요내용


라. 연구과제 수행실적 및 연구성과

※ 최근 5년이내에 수행한 연구과제 목록

(단위: 백만원)

연구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참여유형)1)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연구비

지급기관

연구

성과

(  과제)

※1)란에는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한 후 참여유형(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 등)을 (  )내에 기재


마. 과학기술 관련 수상 실적

※ 논문상, 과학상, 공학상, 장영실상 등

※ 필요시 수상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수상명

수상일자

주관기관

수상내역

비고


2. 연구성과 활용실적

□ 총괄표

- 11 -

구분

년도

기술료 실적

기업화‧실용화 실적

신기술 인증실적

정책반영 실적

가. 주요 성과

※ 기술료, 기업화‧실용화 실적, 신기술 인증실적, 정책 기획실적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과(총 2건 이내)에 대해 각 2쪽 이내의 요약본(자유양식)을 작성하여 첨부


나. 기술료 수입 실적

※ 본인의 연구로 발생한 기술료 수입 실적 기재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기술실시계약서 및 징수 확인서류 등)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기술료 납부기관

(기업유형)1)

기술료 수입 금액

연구성과

이용유형2)

 1)에는 기관 또는 기업명을 기재한 후 기업유형(중소기업, 대기업 등)을 ( )안에 기재

 2)에는 신제품 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공정 개선 등을 기재


다. 기업화·실용화 실적

※ 본인의 연구로 발생한 기업화·실용화 실적 기재

※ 필요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연구

과제명

대상업체‧기관명

(기업유형1))

연구성과

이용유형2)

기업화·

실용화

제품/공정명

생산/활동

개시/예정일

파급효과3)

※1)에는 대상업체‧기관명을 기재한 후 기업유형(중소기업, 대기업 등)을 ( )안에 기재

2)에는 신제품 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공정 개선 등을 기재

3)에는 기업화·실용화에 따른 수입대체액(만불), 수출액(만불), 매출액(억원), 수익률(%), 

- 12 -

원가절감효과(%), 생산성 향상효과(%) 등을 기재(기존대비 연도별 실적 또는 예측)


라. 우수신기술 인증제도 수여실적

※ 우수신기술로 지정된 실적을 기재하되, 수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인정일자

인정제도

인정기관

인정번호

인정기술명

비고




마. 주요 정책 수행 및 성과

※ 대표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기재

해당연도

기획주제

내      용(성 과)

비고(역할)




3. 기획‧관리능력

가. 정책기획 실적

※ 최근 5년이내 정책기획 참여 실적(역할, 규모, 성공여부, 수행현황 등)

※ 연구사업의 경우 협약체결 수탁사업만 인정

※ 수주 계약서가 있는 경우 사본 첨부

※ 기획한 사업의 성과 관련자료(사업 leaflet, 관련기사 등) 첨부 

기획

사업명

기획수행

기관

부서장

또는

연구

책임자

수행기간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

참여자)

사업비

유형

(연구비 지급기관)

사업규모(연구비)

비고

기획비

사업비

※ 비고란에는 사업착수여부, 착수사업명, 사업성공여부, 사업수행현황을 기재


나. 사업관리 실적

※ 최근 5년 이내 수행한 업무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실적

- 13 -

※ 연구과제가 2개 이상의 하부과제로 구성된 경우

업무명

(연구과제명)

역할

(부서장 또는 연구책임자 등)

수행부처 및 부서 (주관연구기관)

사업비 유형 (또는 연구비

지급기관)

연구비

주요내용

※ 주요내용란에는 사업의 개요 및 과제구성을 간략히 기재


4. 조직관리 및 활동능력

가. 주요 조직관리 경력(최근 5년내)

※ 보직을 맡아 관리한 조직관리경력에 대하여 기술

기관명

직위

기간

주요실적


나. 국가과학기술 관련 주요위원회 참여 실적

※ 최근 5년이내 국가과학기술관련 주요위원회 참여 실적

※ 위촉장이 있는 경우 사본 첨부

위원회명

주관부처

참여기간

역할

(위원장 또는 위원 등)

주요내용


다. 국제활동 수행실적

※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활동

기구명/회의명

역할

활동기간

활동중 주요실적

- 14 -

【붙임 3】

연구개발 계획서

※ 아래 목차에 의거 자유롭게 기술하되 도표 및 그림 등을 사용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 전체내용에 대한 요약문 반드시 첨부

요약문




본문

Ⅰ. 사업철학 및 추진 필요성

가. 사업철학


나. 기술개발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Ⅱ.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분석

가. 관련 기술(특허조사 포함)의 국내‧외 동향

※ 해당 기술분야의 국내‧외 동향 및 전망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국내‧외 연구기관이 본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를 기술


나. 관련 기술의 시장규모 및 적용가능 분야

※ 관련 기술의 시장현황 및 규모에 대한 전망, 제품 개발 등 적용 가능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술


다. 국내 연구개발 현황 및 능력 분석

※ 관련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현황(인력, 지식재산권, 하부구조 등) 및 연구개발능력을 분석

- 15 -


라. 선진국 수준과의 비교

※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의 현재 수준, 기술 격차 등을 기술(가능한 정량적으로 표현)


Ⅲ. 연구개발 목표


Ⅳ. 연구내용 및 범위

※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년 단위의 단계별 내용을 기술함. 최종목표와 단계별 내용이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한 상관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고, 단계별 내용을 추상적으로 서술하지 말고 구체적인 연구개발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함.


Ⅴ.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

가. 단계별/연차별 추진전략

※ 최종목표와 단계별 목표를 고려하여 단계별 및 연차별 추진전략 제시


나.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확보방안

※ 목표 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및 극복방안,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기술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


다. 추진체계

※ 사업단 세부과제간 역할 분담방안, 사업단 구성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


Ⅵ. 기대성과 및 활용(실용화 등)방안

가. 기대효과

(1) 기술적 측면

※ 해당 기술의 향상으로 다른 기술분야에의 파급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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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경제적 측면

※ 해당 기술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 매출,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 대체, 수출 기대효과, 시장성 등에 대해 기술하고 산업적 측면에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기술


나. 활용방안

(1) 연구성과 도출계획


(2) 기술이전 및 실용화‧사업화 전략

※ 기술이전 전략, 제품생산계획, 생산성 향상 등 구체적인 목표 및 그 예상효과를 기술


(3) 연구결과물 등 정보의 상호 교류, 활용계획

※ 연구결과 또는 중간 산출물의 활용방안 및 Spin- off 계획(벤처기업 창업 또는 기존 기업과의 연계) 등


Ⅶ. 연차별 연구개발사업 소요예산 및 예산확보 방안

가. 소요예산

(1) 총 연구개발비 규모 및 확보방안


(2) 과제별/연도별 소요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3) 사업단 운영비 


나. 소요인력

(1) 총 소요 연구인력 규모 예측(산‧학‧연별)


(2) 세부과제별 소요 연구인력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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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차별 소요인력 수급계획


(4)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


다. 연구기자재 및 시설

(1) 예상되는 소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2) 소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의 확보방안

※ 구입, 임차, 타 기관의 시설 활용, 사업종료 후의 활용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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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사업단 운영계획서


1. 사업단 운영철학 및 목표

※ 사업단 비전 및 발전방안에 관한 요약 기획(자유형식으로 A4 5장 이내)

※ 핵심사항 요약기술


2. 사업단 운영 체계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체계와 연구개발내용의 상호 연관관계를 도식 및 그림을 사용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가. 사업단 조직 및 구성도

나. 사업단 필요 전문인력 확보 방안

다. 사업단 운영방법

라. 사업단 독립운영확보 방안

마. 각종 위원회 운영방안


3. 사업단 관리계획

“다”항의 경우에는 연구성과평가의 시점, 착안점, 기준(Criteria) 등을 포함하여 작성

가. 단계별 목표 관리계획

나. 연구개발 수행(진도) 관리계획 

다. 연구개발 평가계획

라. 홍보계획(홈페이지 운영 포함)


4. 사업단 운영비 집행계획(해당년도)

공고된 사업단 운영비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 1】(사업단 운영비 산정 기준)에 의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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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가. 기상청과 사업단의 관계

나. 관리조직 운영방안(인적관리, 회계관리, 운영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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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사업단 운영비 산정 기준


비  목

계 상 기 준

1.인건비

1)내부인건비


2)외부인건비

3)법정부담금


-  사업단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일용직(잡급직), 임시직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사업단 소속인력의 각종수당, 법정부담금, 퇴직충당금 등

2. 직접비

1)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2)여비

3)수용비 및

수수료

4)기술정보

활동비


5)연구활동비



-  사업단 운영 관리에 필요한 각종 용품 구입비(사무용집기, 소모품, 사무용품, 컴퓨터 등)

-  사업단 소속 직원의 국내‧외 출장비 및 시내교통비

-  사업단 운영을 위한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  전문가 활용비(전문가 자문, 평가비 및 출장비), 원고료, 국내‧외 훈련비, 기술정보 수집비, 문헌 구입비, 회의비, 대토론회, 세미나 개최 및 참가비 등

-  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식대


3. 간접비

1)간접경비


2)과학문화

활동비





-  사업추진을 위해 특별히 추진되는 경비 및 사업단 고유업무 수행시 소요되는 제반경비

-  사업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직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15%이내에서 계상

-  사업단 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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