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29.(수) 10:00 (총 5매)

즉 시

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롯데물산 몰기술팀

부장  김 연 희

센터장  조 석 주

교수  홍 진 규

팀장  박 대 일

064- 780- 6620

02- 570- 3400

02- 2123- 5693

02- 3213- 5301



국립기상과학원, 산·학·연 온실가스 공동연구로 2050 탄소중립 지원한다!


   -  국립기상과학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연세대학교- 롯데물산,
서울시 온실가스 관측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산·학·연 간 공동협력 체계 구축으로 서울 도심 상공 관측자료 생산·연구 효율화


□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원장 김성균)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연세대학교, 롯데물산은 서울시 온실가스 공동 관측 및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9월 29일(수)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국가 정책인 ‘2050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해, 서울시 온실가스 관측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연구하기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4개 기관은 서울의 대표 상징건물 중 하나인 ‘롯데월드타워(555m)’에서 대도시 온실가스 농도를 관측하고, 자료를 공유해 특성 분석 연구를 진행한다.

 국립기상과학원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미 작년 11월부터 서울시 온실가스 관측연구를 공동으로 진행 중이며, 그 결과 서울 도심 상공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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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이번 연구가 한반도 온실가스 고농도 지역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데이터 축적을 가능하게 하고, 추후 국내 최초로 대도심 관측을 주요 과제로 하는 연구 협업체계를 확대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의 세부 내용으로는 △온실가스 관측장소의 제반 시설 제공 △서울시 온실가스 농도 산출 및 자료 공유 △측정 자료의 신뢰도 향상과 활용을 위한 공동 연구 등이 있다.

이번 협약은 최근 탄소중립이 국가의 핵심비전이 된 가운데, 대도심 온실가스 관측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 등 관련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해 협력체계를 확립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성균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기상청은 1999년부터 세계기상기구가 운영하고 있는 전지구 온실가스 측정망에 참여해 축적해온 기술을 바탕으로, 지자체 등의 온실가스 관측 품질 향상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가 정책 마련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서울시 온실가스 관측자료를 기존 3개소에서 고층 1개소로 확대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협약은 도시 온실가스 관측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상호 연구 역량 강화로 탄소중립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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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환 연세대학교 총장은 “다학제 간 협력을 통해 한반도 온실가스 분포 및 특성 연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연세대학교는 환경, 기후대기 등 관련 분야 교수진 및 학생들과 함께 탄소중립 정책 마련을 위한 주요 관측·연구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류제돈 롯데물산 대표이사는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며 친환경 경영이 곧 기업윤리가 된 시대에, 정부와 협력해 온실가스 관측 및 연구에 동참할 수 있음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라면서 “롯데물산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는 ‘모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서울시 온실가스 관측·연구에 대한 업무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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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울시 온실가스 관측·연구에 대한 업무 협약서

 

국립기상과학원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연세대학교 – 롯데물산 간 

서울시 온실가스 관측·연구에 대한 업무 협약서


국립기상과학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연세대학교 및 롯데물산은 상호 호혜의원칙에 따라 서울시 온실가스 관측을 통한 탄소 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이 협약은 국가 정책인 2050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협력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서울시의 온실가스 관측자료를 생산·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분야)국립기상과학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연세대학교 및 롯데물산( 이하 “업무협약 참여기관”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관측, 자료 공유 및 활용·연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1. 온실가스 관측을 위한 장소와 출입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 관측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 자료의 품질관리, 공유 및 활용·연구에 관한 사항

제3조(양도금지)이 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4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이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 분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비용 부담)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항에 따라 업무협약 참여기관에서 부담하며, 그 외 필요시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분담한다.

① 국립기상과학원은 장비 설치 및 관리와 자료 관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장비 운영 및 유지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③ 연세대학교는 장비 성능 개선 및 활용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④ 롯데물산은 장소 제공 및 장비가동을 위한 전기, 통신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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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비밀 유지) ① 업무협약 참여기관은 상호 업무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업무협약 참여 기관 간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유지된다.

③ 생산된 자료의 활용처에 대해서 업무협약 참여기관이 모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하며, 동의 없이 자료를 활용 및 제공할 수 없다. 

제7조(협의 조정) 이 협약서에 해석상 의견 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한다.

제8조(협약서의 효력)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업무협약 참여기관 간 연장에 관한 서면 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 하에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유효기간 이내라도 일방 당사자에게 본 협약의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 협약을 유지할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일방 당사자는 업무협약 참여 기관에게 서면으로 본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본 양해각서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 단, 본 협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3개월 전에 업무협약 참여 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9조 (기타사항) ①본 협약은 당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본 협약에 의한 공동협력 수행이 정식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일방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정식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서의 증명을 위해 본 협약서 4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 성 균

원장 신 용 승

총장 서 승 환 

대표이사 류  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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