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29.(수) 10:00 (총 5매) |
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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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롯데물산 몰기술팀 |
부장 김 연 희 센터장 조 석 주 교수 홍 진 규 팀장 박 대 일 |
국립기상과학원, 산·학·연 온실가스 공동연구로 2050 탄소중립 지원한다!
- 국립기상과학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연세대학교- 롯데물산,
서울시 온실가스 관측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산·학·연 간 공동협력 체계 구축으로 서울 도심 상공 관측자료 생산·연구 효율화
□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원장 김성균)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연세대학교, 롯데물산은 서울시 온실가스 공동 관측 및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9월 29일(수) 체결하였다.
○ 이번 협약은 국가 정책인 ‘2050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해, 서울시 온실가스 관측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연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4개 기관은 서울의 대표 상징건물 중 하나인 ‘롯데월드타워(555m)’에서 대도시 온실가스 농도를 관측하고, 자료를 공유해 특성 분석 연구를 진행한다.
○ 국립기상과학원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미 작년 11월부터 서울시 온실가스 관측연구를 공동으로 진행 중이며, 그 결과 서울 도심 상공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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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이번 연구가 한반도 온실가스 고농도 지역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데이터 축적을 가능하게 하고, 추후 국내 최초로 대도심 관측을 주요 과제로 하는 연구 협업체계를 확대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협약의 세부 내용으로는 △온실가스 관측장소의 제반 시설 제공 △서울시 온실가스 농도 산출 및 자료 공유 △측정 자료의 신뢰도 향상과 활용을 위한 공동 연구 등이 있다.
○ 이번 협약은 최근 탄소중립이 국가의 핵심비전이 된 가운데, 대도심 온실가스 관측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 등 관련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해 협력체계를 확립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 김성균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기상청은 1999년부터 세계기상기구가 운영하고 있는 전지구 온실가스 측정망에 참여해 축적해온 기술을 바탕으로, 지자체 등의 온실가스 관측 품질 향상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가 정책 마련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서울시 온실가스 관측자료를 기존 3개소에서 고층 1개소로 확대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협약은 도시 온실가스 관측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상호 연구 역량 강화로 탄소중립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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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승환 연세대학교 총장은 “다학제 간 협력을 통해 한반도 온실가스 분포 및 특성 연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연세대학교는 환경, 기후대기 등 관련 분야 교수진 및 학생들과 함께 탄소중립 정책 마련을 위한 주요 관측·연구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류제돈 롯데물산 대표이사는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며 친환경 경영이 곧 기업윤리가 된 시대에, 정부와 협력해 온실가스 관측 및 연구에 동참할 수 있음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라면서 “롯데물산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는 ‘모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서울시 온실가스 관측·연구에 대한 업무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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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서울시 온실가스 관측·연구에 대한 업무 협약서 |
국립기상과학원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연세대학교 – 롯데물산 간 서울시 온실가스 관측·연구에 대한 업무 협약서 |
국립기상과학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연세대학교 및 롯데물산은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서울시 온실가스 관측을 통한 탄소 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국가 정책인 2050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협력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서울시의 온실가스 관측자료를 생산·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분야) 국립기상과학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연세대학교 및 롯데물산( 이하 “업무협약 참여기관”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관측, 자료 공유 및 활용·연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1. 온실가스 관측을 위한 장소와 출입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 관측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 자료의 품질관리, 공유 및 활용·연구에 관한 사항
제3조(양도금지) 이 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4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 분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비용 부담)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항에 따라 업무협약 참여기관에서 부담하며, 그 외 필요시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분담한다.
① 국립기상과학원은 장비 설치 및 관리와 자료 관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장비 운영 및 유지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③ 연세대학교는 장비 성능 개선 및 활용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④ 롯데물산은 장소 제공 및 장비가동을 위한 전기, 통신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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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비밀 유지) ① 업무협약 참여기관은 상호 업무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업무협약 참여 기관 간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유지된다.
③ 생산된 자료의 활용처에 대해서 업무협약 참여기관이 모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하며, 동의 없이 자료를 활용 및 제공할 수 없다.
제7조(협의 조정) 이 협약서에 해석상 의견 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한다.
제8조(협약서의 효력)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업무협약 참여기관 간 연장에 관한 서면 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 하에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유효기간 이내라도 일방 당사자에게 본 협약의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 협약을 유지할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일방 당사자는 업무협약 참여 기관에게 서면으로 본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본 양해각서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 단, 본 협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3개월 전에 업무협약 참여 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9조 (기타사항) ①본 협약은 당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②본 협약에 의한 공동협력 수행이 정식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일방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정식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서의 증명을 위해 본 협약서 4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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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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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김 성 균 |
원장 신 용 승 |
총장 서 승 환 |
대표이사 류 제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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