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26.(화) 10:00 (총 4매)

즉 시

국립기상과학원

재 해기상연구부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부장  이 용 희  

팀장  최 낙 성

033- 913- 1050

033- 339- 5650



국립기상과학원, 농업 분야 기상재해 공동대응 강화한다!


-  국립기상과학원-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간 

농업 분야 재해기상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상청 국립기상과학원(원장 김성균)과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원장 임정빈)은 10월 26일(화) 15시에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농업 분야 재해기상 공동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신산업 육성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원도 영서지역은 복잡한 산악지형으로 서리, 작물 냉해 피해 등 업 분야 기상 관련 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농업 분야 재해기상 대응을 위한 기술협력 및 연구망 구축으로 상호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친환경 생명공학 기반 융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했다.

*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GBST, Green Bio Science & Technology) : 2011년 서울대 평창캠퍼스 내에 설립된 기관으로 친환경 생명공학 첨단 산·학·연 협력 단지를 구축하는데 중추적인 역할 수행. 실용화 및 원천기술이 조화된 연구개발, 현장 밀착형 교육, 사업화협력 단지 구축을 통한 산·학 협력 및 지역협력의 촉진


번 업무협약 체결로 강원도 영서지역에 농업 분야 재해기상 대응 관측 기반을 구축하고, 관측자료를 공유해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 1 -

국립기상과학원과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은 지난 7월에 기상- 농업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통해 강원도 영서지역(평창군 일대)에 농업 분야 재해기상 관측 기반 구축 및 공동기술·정보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 협약의 세부 내용으로는 △농업 분야 재해기상에 대한 공동 연구 △융복합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공동 대응 △농업 분야 재해기상 대응을 위한 장비 및 시설 공동 활용 등이 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지역 농업 분야 재해기상 관측자료 축적을 가능하게 하고, 서리 관측망을 시작으로 농업 분야 재해를 유발하는 재해 기상까지 연구 협업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


□ 김성균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전 지구적 상황에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과 협력해 농업재해를 유발하는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기반을 구축하고 관측자료 공동 활용 체계를 마련하여 사회·경제적 피해 저감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임정빈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장은 “이번 국립기상과학원과의 협약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효과적이고 신뢰할만한 재해기상 관측자료를 확보하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이며, 기후변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농업 부문의 재해를 줄이는 방안 마련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농업 분야 재해기상 대응 및 산업 육성에 대한 업무 협약서

- 2 -

붙임

농업 분야 재해기상 대응 및 산업 육성에 대한 업무 협약서

국립기상과학원 –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간 

기술교류 및 상호협력 증진 협약서


국립기상과학원과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양 기관의 농업분야 재해기상 대응 기술 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하여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기술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농업분야 재해기상 대응을 위한 기술협력 및 연구네트워크 구축으로 상호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시험·증·표준화, 장비 및 시설의 공동활용으로 양 기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농업분야 재해기상에 관한 공동 연구

2. 융복합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공동 대응

3. 농업분야 재해기상 대응을 위한 장비 및 시설 공동 활용

4. 농업분야 기상 관측인프라 관련 인력·정보 및 기술 교류

5. 기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한 사항


제3조(양도금지)이 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 상 상호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4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 분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3 -



제5조(비용 부담)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분담한다.


제6조(비밀 유지)양 기관은 상호 업무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 조정)이 협약서에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한다.


제8조(협약서의 효력)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이내라도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써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연장에 관한 서면 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협약서의 증명을 위해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0월   26일


 

원  장  김 성 균

 

원  장  임 정 빈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