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26.(화) 10:00 (총 4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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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과학원 재 해기상연구부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
부장 이 용 희 팀장 최 낙 성 |
국립기상과학원, 농업 분야 기상재해 공동대응 강화한다!
- 국립기상과학원-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간
농업 분야 재해기상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원장 김성균)과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원장 임정빈)은 10월 26일(화) 15시에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농업 분야 재해기상 공동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신산업 육성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 강원도 영서지역은 복잡한 산악지형으로 서리, 작물 냉해 피해 등 농업 분야 기상 관련 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 이번 협약은 농업 분야 재해기상 대응을 위한 기술협력 및 연구망 구축으로 상호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친환경 생명공학 기반 융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했다.
*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GBST, Green Bio Science & Technology) : 2011년 서울대 평창캠퍼스 내에 설립된 기관으로 친환경 생명공학 첨단 산·학·연 협력 단지를 구축하는데 중추적인 역할 수행. 실용화 및 원천기술이 조화된 연구개발, 현장 밀착형 교육, 사업화 협력 단지 구축을 통한 산·학 협력 및 지역협력의 촉진
□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강원도 영서지역에 농업 분야 재해기상 대응 관측 기반을 구축하고, 관측자료를 공유해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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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기상과학원과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은 지난 7월에 기상- 농업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통해 강원도 영서지역(평창군 일대)에 농업 분야 재해기상 관측 기반 구축 및 공동기술·정보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 협약의 세부 내용으로는 △농업 분야 재해기상에 대한 공동 연구 △융복합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공동 대응 △농업 분야 재해기상 대응을 위한 장비 및 시설 공동 활용 등이 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지역 농업 분야 재해기상 관측자료 축적을 가능하게 하고, 서리 관측망을 시작으로 농업 분야 재해를 유발하는 재해 기상까지 연구 협업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
□ 김성균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전 지구적 상황에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과 협력해 농업재해를 유발하는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기반을 구축하고 관측자료 공동 활용 체계를 마련하여 사회·경제적 피해 저감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임정빈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장은 “이번 국립기상과학원과의 협약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효과적이고 신뢰할만한 재해기상 관측자료를 확보하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이며, 기후변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농업 부문의 재해를 줄이는 방안 마련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농업 분야 재해기상 대응 및 산업 육성에 대한 업무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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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농업 분야 재해기상 대응 및 산업 육성에 대한 업무 협약서 |
국립기상과학원과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양 기관의 농업분야 재해기상 대응 기술 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하여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기술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농업분야 재해기상 대응을 위한 기술협력 및 연구네트워크 구축으로 상호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시험·검증·표준화, 장비 및 시설의 공동활용으로 양 기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농업분야 재해기상에 관한 공동 연구 2. 융복합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공동 대응 3. 농업분야 재해기상 대응을 위한 장비 및 시설 공동 활용 4. 농업분야 기상 관측인프라 관련 인력·정보 및 기술 교류 5. 기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한 사항 제3조(양도금지) 이 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 상 상호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4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 분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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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비용 부담)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분담한다. 제6조(비밀 유지) 양 기관은 상호 업무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 조정) 이 협약서에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한다. 제8조(협약서의 효력)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이내라도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써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연장에 관한 서면 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협약서의 증명을 위해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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