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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5 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6월 1일~30일)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5-06-10
조회수
2595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 2025.5.23.제작부정수급!이건 못 참지신고는 모두의 이득!
국민권익위원회 2025.5.23.제작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6월 1일 ~ 6월 30일보상금 최대 30억원,포상금 최대 5억원부정수급 사례 확인하기
사례1사립학교 지원금 부정수급학생급식비를 교직원 급식비 또는 교직원 퇴직금 등으로 사용(목적외 사용)
사례2사립학교 지원금 부정수급조퇴, 출장 등으로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정상수업을 한 것처럼 처리하여 수당을 부정수급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조퇴지만~ 정시 퇴근입니다!
사례3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수급원장의 가족 또는 친인척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통해 프로그램운영 물품 등을 구매하지 않고허위로 세금계산서 발행(허위청구)대표:OOO(친인척)페이퍼컴퍼니세금계산서
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수급실제 금무하지 않는 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고지급된 인건비를 돌려받음(허위청구)출근 안해도 월급이 나오는 유령 교사랍니다인건비교사명단
사례5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수급학부모부담금 상한액준수 조건에 동의하고유치원 유야교육비를 지원받았으나,상한액을 초과하는 특성화프로그램비를 학무보에게 청구어린이집특성화 프로그램비용
사례6귝가장학금 부정수급학생 본인 및 부모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축소 신고하여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이번에도 받아낼 수 있겠지?
교육분야 부정수급집중신고기간 운영6월 1일 ~ 6월 30일신고·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 30102신고상담·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온라인(청렴포털, www.clean.go.kr)
부정수급 없는깨끗한 사회함께 만들어가요!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많관부!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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