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ENGLISH

글자크기

2017년도 하반기 2차 국립기상과학원 기간제근로자(연구원 등) 수시채용 수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7-11-20
조회수
5818
2017년도 하반기 2차 국립기상과학원 기간제근로자(연구원 등) 수시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1. 분야별 선발예정인원과 직무내용

o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파일명 : "2017년도 하반기 2차 기간제근로자 수시 채용 수정 공고.hwp") 참조


2. 근무조건

 o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정년
   ※ 정년: 만60세(국립기상과학원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운영규정 제109조)
 o 보수 : 연구원 연봉제 연봉액
   (박사_40,154천원~96,000천원, 석사_27,138천원~66,720천원, 학사_23,954천원~57,960천원) 
 o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09:00 ~ 18:00
 o 후생복지: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요건

가. 자격요건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만 60세)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o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o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4. 제출서류

 o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등 지정서식(붙임 참조)
  - 관련 분야 수행 실적 및 경력이 있을 경우 자기소개서에 필히 기재 (석사논문 등)
  - 제출 시, 압축이 아닌 하나의 파일로 필히 제출 [응시코드_이름, 예시)A_홍길동]
 o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o 해당분야별 학력졸업(예정) 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격증(해당자만 제출) 사본 1부
   ※ 학력졸업(예정) 증명서는 응시조건이 학사일 경우, 학사졸업(예정) 증명서, 고등학교 일 경우, 고등학교졸업(예정) 증명서를 말합니다.
   ※ 자격기준 사실여부를 확인하므로, 필히 첨부 바라며,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o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는 자필작성 후 스캔하여 첨부
   ※ 상벌사항 반드시 기재 : 장관이상의 상ㆍ표창 및 벌(징계, 민ㆍ형사상의 범죄 등)


5. 서류접수 및 문의처

 o 접수기간 : 2017. 11. 20.(월) ~ 2017. 11. 29.(수) 18:00까지
 o 접수방법: e-mail 접수만 가능
 o 접수 및 문의처 : ycsong73@korea.kr ☎ 064-780-6517 (서류접수 담당자)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6. 전형방법 및 일정

 o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자격기준(각종증명서 확인)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12. 6.(수), 개별통보
 o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심사 및 개인발표(해당과제별)
  - 일시 및 장소 : 2017. 12. 18.(월) ~ 2017. 12. 19.(화) / 국립기상과학원 올레관
 o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12. 22.(금),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는 2018년 1월 2일(월)부터 근무예정이며, 일정 등은 기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이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채용가능하며,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로 인해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선정


7. 기 타

 o 면접에 따른 경비(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으며, 기관사정에 따라 면접 장소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o 응시희망자는 전공분야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 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중복접수 불가)
 o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서류 위ㆍ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오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o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차점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목록

관련기관 바로가기 링크

기상청 홈페이지 새 창 열림
기상청 날씨누리 새 창 열림
기상청 날씨마루 새 창 열림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새 창 열림
풍력 태양광 기상자원 홈페이지 새 창 열림
국립기상과학원 ARGO홈페이지 새 창 열림
/CA/OP/GA2/main.jsp,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