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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국립기상과학원 3분기 기간제근로자(연구원) 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6-07-07
조회수
8894
2016년도 국립기상과학원 3분기 기간제근로자(연구원) 채용 공고

국립기상과학원 2016년도 3분기 기간제근로자(연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및 자격

     ※첨부파일 참조 (파일명 : 2016년도 3분기 기간제근로자(연구원 등) 채용 공고문.hwp)


2. 근무조건


 o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16. 12. 31. (업무성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o 보수 : 연구원_성과연봉제_연봉액

(박사_34,800천원~96,000천원, 석사_23,520천원~66,720천원, 학사_20,760천원~57,960천원)

    - 소프트웨어기사_호봉제_1,804,925원(공무원 8급 95%)

    - 연구보조원_호봉제_1,656,400원(공무원 9급)

 o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09:00 ~ 18:00
 o 후생복지: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o 근무지역: 국립기상과학원(제주 서귀포시), 기상청(서울시 동작구), 재해기상연구센터(강릉), 보성글로벌표준관측소(전남 보성군) / 응시코드 별 근무지 필히 확인

3. 공통 자격요건 및 우대조건

가. 자격요건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단,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o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우대조건
 o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4. 제출서류

 o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등 지정서식(붙임 참조)
 o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자격증(관련분야 및 어학) 필히 첨부(스캔)
   ※ 자격기준 사실여부를 확인하므로, 필히 첨부 바라며,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는 자필작성 후, 스캔하여 첨부
   ※ 상벌사항 반드시 기재 : 장관이상의 상ㆍ표창 및 벌(징계, 민ㆍ형사상의 범죄 등)
  - 관련 분야 수행 실적 및 경력이 있을 경우 자기소개서에 필히 기재(석사논문 등)
  - 제출시, 압축이 아닌 하나의 파일로 필히 제출 [응시코드_이름, 예시)A_홍길동]

5. 서류접수 및 문의처


 o 접수기간 : 2016. 7. 7.(목) ~ 2016. 7. 15.(금) 18:00까지
 o 접수방법: e-mail 접수만 가능
 o 접수 및 문의처 : jaeil@korea.kr ☎ 064-780-6517 (서류접수 담당자)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6. 전형방법 및 일정

 o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자격기준(각종증명서 확인)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 7. 19.(화), 개별통보
 o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심사 및 개인발표(해당과제별)
  - 일시 및 장소 : 2016. 7. 26.(화) / 국립기상과학원 및 본청
 o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7. 27.(수), 국립기상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재
   ※ 최종합격자는 2016년 8월 1일부터 근무예정이며, 일정 등은 기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이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채용가능하며,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로 인해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선정

7. 기 타

  - 면접시 교통비(항공료)는 지원되지 않으며, 기관사정에 따라 면접 장소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전공분야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 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중복접수 불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ㆍ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오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차점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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